“
이종호(李宗灝)·
김영수(金永銖)·
진세걸(陳世傑)·
민경익(閔景翼)·
홍유태(洪有泰)·
송여해(宋汝諧)·
권영담(權永聃)·
이억수(李億壽)·
홍걸(洪傑)·
신말평(申末平)·
박세언(朴世彦)·
강학손(姜鶴孫)·
현준(玄俊)·
강이온(姜利溫)·
이희조(李希祖)·
박겸무(朴兼武)·
황자중(黃自中)·
조종(趙悰)·
이준덕(李俊德)·
성희옹(成希雍)·
조서(趙湑)·
진복담(陳福聃)이
성묘(成廟)의 승하하시던 날에 자녀를 혼인한 죄는,
《대명률(大明律)》에 상중(喪中)에 시집가고 장가간 죄의 조문[居喪嫁聚條]에 견주면 주혼자(主婚者)는 장(杖) 80입니다.
영수 등이 이치를 알 만한 조관(朝官)으로서 대절(大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국상 첫날에 애통을 잊고 혼인을 하였으니, 그 심정을 추구하여 본다면 즉위(卽位)한 뒤에는 의레히 특사(特赦)가 있을 것임을 믿고 고의로 범한 것이 명백합니다. 법률 조문에 ‘은전(恩典)이 있을 것을 알고 고의로 범죄한 자는 여느 범죄보다 일등을 더하고, 비록 특사가 있더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청컨대 율문에 의하여 일등을 더하여 장 90을 때리고 길이 서용(敍用)하지 말고, 그 자식은 에 기록하게 하소서.”
“다만 장 90대를 치고 을 빼앗으라. 그 가장(家長)을 이미 죄주었는데 어찌 반드시 그 자식까지를 논하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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