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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부서 | 사업분야 | 인 원 | 사업기간 | 비 고 |
계 |
| 12명 | ※ 기상 및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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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과 | 산사태현장예방단 | 12명 | ‘19. 11. ~ 12. 31.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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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고흥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가.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참여 목표 비율 35%이상
나. 선발 우선 순위
- 관할 지역의 주민중에서 지리, 산림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산림 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산림공무원, 사방협회‧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산사태 예방 교육을 이수한 자
-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GPS, GIS 및 컴퓨터, 기계톱 활용 숙련자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3. 신청(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 1부. [붙임1]
나. 주민등록본 1부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다. 본인 및 배우자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라. 본인 및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1부.
마. 관련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바. 산림분야 경력 증명‧확인서
사.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하는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 한이탈주민 등 (해당자에 한함)
4. 접수기간 : 2019. 10월 25일까지
5. 사업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나.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다.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라.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마.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바.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조사 지원
사.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아.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사태예방‧대응 및 조사‧복구
관련 업무
6. 임금의 지급 및 근로조건(공통)
가. 인건비 지급
1) 인건비 : 66,800원/1일
2)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개인별 통장 입금 원칙
3)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나. 근로기준 등
1)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기상여건 등 산사태발생 위험 정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산사태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 현장예방단과 합의에 따라 초과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합의에 따라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음.
2) 휴 가
- 주휴일,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기타사항
1)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2) 현장예방단은 선발된 후 10시간 이상 산사태 예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 교육 실시 예정
3) 정당한 작업지시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현장예방단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단원을 해고 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1회 경고하고 재발 시 해고할 수 있다.
7. 참여제한
가.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최근3년기준)
※ 다만, 모집인원 부족 등 지역적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나.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다. 전년도 사업 참여 중 상습적 결근, 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는 자
라.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초과하거나,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가구의 구성원
마.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 (1세대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8. 기타사항
가. 최종 선발자는 읍‧면 통보 및 유선 연락
나. 사업신청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접수된 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마.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 수감액 및 향후 2년간 계약을 제한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고흥군청 환경산림과 (☏830-5423)로 연락바랍니다.
2019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기준(안)
( ○○읍면 신청자 성명 : ) 확인자:
항 목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점 수 |
자격증 등 (10) | 자격증 (산림분야) | 해당없음(0) 기능사 또는 민간자격증 (5) 국가공인자격증 및 산업기사 이상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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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종사경력 (20) | 산림분야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 | 없음(0) 경력 3~6개월(90일) 이하 (10) 경력 6~12개월(180일) 이하 (15) 경력 12개월(360일) 이상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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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 (15) | 운전면허증 소지 및 휴대폰 보유여부 | 없음(0) 휴대폰(5) 운전면허증(10) 운전면허증+휴대폰(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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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및 부양가족 (30) | 세대주 및 부양가족 수 | 세대주 아님(5) 세대주+부양가족 없음(10) 세대주+부양가족 1명(15) 세대주+부양가족 2~3명(20) 세대주+부양가족 4명 이상(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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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활용 능력(10) | GPSㆍGIS 및 컴퓨터, 기계톱 활용능력 | 미흡(0) 보통(5) 양호(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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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15) | 체 력 | 70~60세 이하(5) 59~40세 이하(10) 39세 이하(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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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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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점 | 2019년 직접일자리 합동지침에 따른 감점 등 | 사 유( ) | |
가 점 (10) | 취약계층 해당 | 해당 계층( ) | |
점 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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