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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복무 스크랩 연수자료 휴․복직 업무 처리 요령
반달곰 추천 0 조회 5,136 14.06.19 09:3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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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06 23:07

    첫댓글 (4) 육아휴직 셋째아의 경우 휴직 전기간을 경력으로 100% 인정(관련공문 3월 25일 시행 : 인천광역시교육청)

    -여기서 경력은 호봉 경력을 뜻하는 것이지요?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미 2012년에 법이 개정되어
    셋째아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에 대해 다 가능한 것 같은데...

    육아휴직 전기간 근속기간에 포함(교육공무원법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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