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번역사무소(www.ijowoo.co.kr)
1.중국결혼서류(번역,공증)
2.각종 초청서류 대행
(자녀초청 입양,친인척 방문)
3.국제결혼자 이혼수속(한국,중국현지 이혼가능)
(중국에서 이혼이 안되신분,한국인과 연락이 되지 못하여 이혼이 어려웠던 분)
4.불법체류자 중국가지 않고 결혼수속가능
5.부모 두분 중 한분이 한국 국적회복 또는 국적취득하여
자녀로서 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나 한국에 초청이 안되어
중국에서 못 나오시는 분 3개월 사증 발급가능함.
6.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면서 체류연장이 어려우신분 또는 불법체류 되신분
(남편의 일방적인 폭행 또는 외도 주벽등 기타 피해를 당하고 계신분)
대표전화:055)261-3938
H.P:016-699-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