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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식품에서 축산물로 넘어온 경력신입입니다.
식품과 상이한 내용들이 많아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생 때 식품HACCP팀장과정만 수료받아서 축산물관련은 이수한적이 없어요
전임자 근무당시 심사지적사항이 매월 실시하는 내부위생교육 강사자의 강사자격 미달로 지적 받은 내용이 있어서요
강사자격 : 당해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 =HACCP팀장과정(=축산물HACCP종업원과정 3일짜리 24시간)} 이수자라고해요.
앞으로 내부 위생교육강사에 제이름으로 올리고 싶은데
꼭 축산물해썹팀장과정(종업원과정)을 제가 이수 받는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첫댓글 3자 심사기관에서도 해당 교육을 이수하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에서 축산으로 넘어온 중고신입인데 입사하자마자 3자기관 지적받고 해당 교육 이수했습니다.
축산물위생교육 6시간짜리에 위생교육담당자라는 란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담당자라는 란이 사라진것같긴한데, 이전에 식약처질의로 물어봤을때는 위생교육 6시간이상 수료자면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종업원 준수사항에 보시면 위생교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30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실시할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회사에 법적인 부분 이야기해서 축산물 위생교육 종업원과정(식품이랑 다르게 팀장과정이 아니라 종업원 과정입니다. 식품 해썹 팀장 교육이랑 다른 교육입니다.)3일동안 수업듣고 이수하고 오세요. 교육 3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 지나가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도 식품쪽 하다가 3월에 축산을 하게 되었는데 식품이랑 너무 다른거 같아 헷갈리는게 한두개가 아니에여 ㅜㅜ
저희쪽 수료증을 보다가 '위생관리책임자(6시간)'교육 수료증이 있어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에 문의 하였더나 해당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위생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 같은게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증원에 문의 하였더니 인증원에서는 '축산물 가공유통 haccp종업원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 ...
혹시 이후에 어떻게 진행 하셨는지 공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담주에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에 '위생관리책임자' 교육 받아보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