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공일 :2009. 4. 8.제공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팀 장 :김 응 본사무관 :백 영 현전 화 :500-1947쪽 수 :3P별첨자료 :있음(21P)
이 자료는 2009년 4월 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기종 및 대상품목 확대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일부 개정 -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기종 및 품목을 확대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연속식 곡물건조기 등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이 추가되고, 새싹채소․고구마순 재배, 마늘․녹차 건조, 조직배양 등 면세유류 공급대상 품목이 확대되어 농가의 유류 구입비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의 시간당 연료소모량은 7ℓ(연간 100시간), 연속식 건조기는 규격에 따라 시간당 16.9~27.1ℓ(연간 250시간), 보통형 콤바인은 크기(마력)에 따라 시간당 연료소모량을 달리 적용(연간 80시간 기준)하고,
○ 버어리종 담배, 곶감, 양파, 녹차 등의 건조나, 사육농가가 적은 지렁이, 꿩 등의 가축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난방기 가동시간 등을 입증할 경우 면세유류를 공급키로 하였다.
☐ 트랙터는 규격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시간을 225시간에서 규격별로 세분화하여, 29㎾미만은 115시간, 29~44㎾는 181시간, 44㎾이상은 267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대형 농기계 사용 증가추세에 맞춰 공급기준을 조정하였다.
○ 트랙터, 이양기, SS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 경운․이앙․방제․건조 등 단일 작업기에 대해서는 작업가능 면적이 늘어날 경우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 경운기, 예취기, 양수기 등 작업면적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농기계는 종전대로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연간기계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공급하고, ‘영농면적내역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은 연간공급 한도량 범위 내에서 경운기, 콤바인 등 엔진부착 농기계와 난방기, 건조기, 소독기 등 비 엔진부착 농기계간에 공급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유나 등유 전용 난방기라도 중유버너를 부착한 경우에는 중유를 공급토록 하였다.
☐ 채소, 화훼 등 시설하우스 난방용 면세유류 공급기준을 난방기 규격별 대수 및 연간가동시간 공급기준에서작물․지역별 온도 및 재배면적기준으로 바꾸고,
○ 기상대가 없는 지역의 지역별 온도는 기상대가 있는 인근지역 온도 중 농가에 유리한 지역의 온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군위 지역은 종전에 대구의 온도(1월 -2.6℃)를 적용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의성의 온도(1월 -9.4)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 신규로 연속식․교반식 곡물건조기도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시키고, 농산물건조기는 형태별로 선반형(고추 등), 연결형(감귤), 겸용형(황색종 담배), 시설형(고추, 마늘 등)으로 구분하여 유류를 지급하게 된다.
○ 버어리종 담배․녹차․곶감건조 등 유류 사용량이 농가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품목은 연간 건조시간을 농가가 입증하도록 하고, 황색종 담배 건조는 재배면적 기준(10a당 180ℓ)에서 건조물량(생체 또는 건엽)기준으로 개선하였다.
☐ 특히, 양돈은 종전의 난방기 대수․규격별 공급기준에서 어미돼지 100두를 기준으로 강원, 중부, 남부, 제주 등 지역별, 축사형태별로(무창․개방)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 또한, 해외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기계를 신고하지 못해 면세유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농협의 현지조사 또는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중유 구입 시 주 작업장이 소재하는 시․도관내의 석유판매대리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중앙회를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시켰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 - 24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적정공급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신고, 농업기계별․규격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산정 및 면세유류 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기계) ①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이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제1호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콩나물재배업자는 제외한다.
1. 개인
2.「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②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별표1의 농업기계로서 신고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다만, 농업용난방기는 육묘(배양․증식을 포함한다), 채소(새싹채소를 포함한다), 화훼, 과수, 버섯을 재배하는 온실용(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소, 돼지, 닭, 오리, 누에, 관상조류 등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 사육용에 한하며, 잔디깎는 기계는 잔디를 재배하는 농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농업기계 등의 재신고) ①농업인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에 의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당해 조합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매 2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기간은 11. 1부터 11. 30까지로 하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하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신고 기간내 신고가 되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신고 기간내 재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며,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조합의 현지조사 또는 리․통장의 확인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
제4조(연간공급기준량 및 조합별 한도량 배정) ①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농업기계의 연간 공급기준량은 별표2의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3의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 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가 공급할 수 있다.
1. 한·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50%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2. 윤활유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준량의 5%이내로 한다. 다만, 농용트랙터는 3%이내로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농협중앙회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조합별로 연간공급한도량을 배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연간한도량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물량을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공급방법) ①농가별, 농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은 별표4 농업기계별 작업가능 조견표와 영농규모, 재배작목을 참고하여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의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②농업용난방기는 별표5․6, 버섯재배소독기는 별표7의 조견표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농업용난방기 조견표에 표기되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는 유사작물을 준용(농업기술센터 등에 문의)하고 조견표에 표기되지 않은 가축 등에 대해서는 수혜자로 부터 실제 유류사용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현지확인 등을 거쳐 유류사용 사육이 인정될 경우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별표8)
③영농규모, 재배작목 등을 감안한 농가별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합에 비치된 별표9 작목별 영농면적내역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에 따라 조합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단, 공급기준량을 초과할 경우는 추가공급 사유 증빙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④「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면세유류구입카드에 월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앙기, 콤바인 등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나 영농규모가 커서 월별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농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⑤읍·면·동장은「통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보유량조사(폐농기계를 포함한다)를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장에게 11월 20일까지 통보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조합장은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중「통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량 조사대상 농업기계(10개기종)외의 기종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조사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용난방기(농업용온풍난방기, 농업용온수보일러)에 대해서는 동절기중 1회이상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⑦한해대책 및 가축질병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기계는 마을대표자 명의로 임차 사실을 조합에 신고토록 하여 해당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⑧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조합장,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중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농업용난방기는 제외)를 농업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농업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조합에 제출하면 사용시간, 작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난방기를 임차 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체 등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⑨농업기계를 임차한 농업인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 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고 배정량을 회수하여야 한다.
⑩조합은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엔진부착 농기계와 농업용난방기 등 비 엔진부착 농기계간에 면세유류 공급비율을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제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사용)①농업용 면세유류는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으며, 면세유류카드 등에 배정된 농업용 면세유류의 연간 배정량은 당해연도 1.1일부터 12.31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불시는 카드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면세유류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지역은 주 작업장이 소재하는 시․군 관내의 지정된 석유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이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는 주작업장 인접 시․군까지로 카드 사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단, 중유 구입시는 주 작업장이 소재하는 시․도관내의 석유판매 대리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③농협중앙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관리 등에 따른 세부요령을 작성 시행하여 농업용 면세유류가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업인, 석유판매사업자, 면세유류리기관 등에 대한 조사․단속․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업인, 석유판매사업자, 면세유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타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③농협중앙회장은 년4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타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농협중앙회장은 조합별 연간공급한도량 배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공급에 따른 세부요령을 작성 시행하여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류 사용량이 직전년도에 연간 1만리터(ℓ)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비치하고 점검자 요구시 제출하는 등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사항)①농협중앙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월별, 지역별 면세유류카드사용 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 1일부터 6. 30일까지 사용분 : 7. 25일까지
2. 7. 1일부터 12. 31일까지 사용분 : 다음연도 1. 25일까지
②농협중앙회장은 11.1일기준 농업기계의 기종별, 규격별, 영농면적별 농가 보유량에 따라 익년도 유종별 연간소요량 추정자료를 12월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석유류에 대한 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및 동시행규칙 등에 따라 농업기계용 면세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7.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2항에 의한 첫 신고 기준년도는 2009년으로 한다.
② (폐지일)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35호, ‘08. 6. 30)은 폐지한다.
③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정보광장 법령정보에 게제한다.
[별표1]
면세유류 대상 농업기계
(기획재정부령)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제>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삭제>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제>
38. 농 선
39. 잔디깎는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42. 농업용무인헬리콥터
[별표2]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1. 엔진 부착기종
적용기종규격유종별 연료 소모량(ℓ/시간)비 고휘발유등 유경 유휴대형예취기,50cc미만
50-160cc0.9
1.5-
--
-동력살분무기,동력중경제초기녹차채엽기농업용무인헬리콥터전규격7.0--농업용병충해방제기전규격2.9--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고속분부기(SS기),
잔디깎는기계,
기타기종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중 엔진이
부착된 기종으로서
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종)마력2
30.8
1.20.8
1.2◦31마력 이상은 매1마력
증가시마다 경유 0.2ℓ4
51.6
2.01.6
2.0
1.0 휘발유 0.3ℓ가산6
72.0
2.42.0
2.41.2
1.4◦고속분무기(SS기)는 50마력 규격까지만 면세유류를 공급8
92.8
3.22.8
3.21.6
1.8 하며, 50마력이상 규격은 50마력에 준하여 공급한다.10
113.5
3.83.5
2.0
2.2 -방제외에 별도 작업기가 있는 경우 작업기를 확인124.12.4 실소요량을 공급한다134.42.6144.72.8◦경운기, 트랙터 및 관리기의155.03.0 동력을 이용하는 부속165.33.2 작업기는 별도로 면세유류를175.63.4 공급하지 아니함.185.93.6 196.23.8◦관리기, 이앙기, 바인더,206.54.0 고속분무기(SS기) 이외의216.84.2 기종중 휘발유 사용신고227.14.4 기종에 대하여는 사용유류237.44.6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247.74.8 258.05.0268.35.2278.65.4288.95.6299.25.8309.56.0
2. 농업용난방기
- 조견표에 없는 건조, 가축사육용 등에 적용 -
가. 농업용 온풍난방기
◦ 유류용
규 격
(kcal/h)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규 격
(kcal/h)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등유·경유중유등유·경유중유16,0002.0-140,00018.418.020,0003.1-160,00021.019.830,0004.4-180,00023.222.540,0005.8-200,00026.825.450,0007.07.3250,00033.431.960,0008.38.6300,00043.337.280,00010.911.1400,00063.255.1100,00013.413.6500,00083.073.0120,00016.016.2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16,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16,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3. 경유 또는 등유전용 난방기(보일러 포함)라도 중유버너를 부착한 경우는 중유공급
※ Lagrange 보간법 :
◦ 가스용(LPG)
규 격
(kcal/h)연료소모량(㎏/h)규 격
(kcal/h)연료소모량(㎏/h)직화식간접식직화식간접식20,0001.71.9125,00010.611.630,0002.62.8150,00012.813.940,0003.43.7200,00017.018.550,0004.34.6250,00021.323.260,0005.15.6300,00025.527.880,0006.87.4400,00034.037.0100,0008.59.3500,00042.546.3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20,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20,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나. 농업용 온수보일러
◦ 유류용
규 격
(kcal/h)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규 격
(kcal/h)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등유·경유중유등유·경유중유17,0003.1-600,000100.896.325,0004.5-800,000134.5128.430,0005.4-1,000,000168.1160.5355,006.3-1,200,000201.7192.650,0009.0-1,500,000252.1240.870,00012.7-2,000,000336.1321.0100,00018.1-2,500,000420.2401.3150,00027.1-3,000,000504.2481.5200,00036.2-3,500,000588.2561.8300,00054.348.24,000,000672.3642.1400,00067.264.24,500,000756.3722.3500,00084.080.35,000,000840.3802.6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17,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17,000~5,0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 가스용(LPG)
규 격
(kcal/h)연료소모량
(㎏/h)규 격
(kcal/h)연료소모량
(㎏/h)20,0001.9600,00056.225,0002.3800,00074.930,0002.81,000,00093.635,0003.31,200,000112.450,0004.71,500,000140.570,0006.72,000,000187.3100,0009.42,500,000234.1150,00014.13,000,000280.9200,00018.83,500,000327.7300,00028.14,000,000374.5400,00037.54,500,000421.4500,00046.85,000,000468.2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20,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20,000~5,0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3. 곡물건조기
종 류규 격유종별 연료소모량
(ℓ/시간)비고등유경유곡물건조기
순환식3.0톤이하
3.1~4.0톤
4.1~5.0톤
5.1~6.0톤
6.1~10.0톤
10.1~19.0톤
20.0톤이상5.3
6.2
7.0
7.6
8.9
12.2
13.5-
-
-
-
-
-
-교반식전규격3.8-상온통풍연속식7톤/시간이하
8~10톤
11~12톤
13~15톤
16~20톤16.9
19.8
21.5
23.8
27.1-
-
-
-
-
4. 농산물건조기
종 류규 격유종별 연료소모량
(ℓ/시간)비 고등유경유농산물
건조기선반형300㎏이하
301~450㎏
451~600㎏
601~750㎏
751㎏이상2.0
2.2
2.5
2.7
2.9-
-
-
-
- 1~2형
3~4형
5~6형
7~8형
9형이상 연결형
(감귤)30,000kcal/h이하
40,000kcal/h
50,000kcal/h
60,000kcal/h
70,000kcal/h이상3.5
4.7
5.9
7.1
8.3-
-
-
-
-◦규격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는
30,000kcal/h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규격이 30,000~70,000kcal/h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겸용형
(황색종담배)1,000㎏이하(15회)
1,001~1,500(13회)
1,501㎏이상(11회)1.1
1.2
1.3-
-
- 9.5ℓ/건엽10㎏
9.0ℓ/건엽10㎏
8.2ℓ/건엽10㎏ 시설형
(고추,마늘)농업용난방기의 규격별, 유종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동일
주) 1. 경유사용 농산물건조기는 등유와 동일한 연료소모량을 적용
2. 황색종 담배는 생엽 17,000㎏/ha(건엽2,350㎏), 1회당 135시간을 기준함
3. 버어리종 담배, 곶감, 양파, 녹차 등의 건조시에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등이 입증 할 경우 농업용 난방기의 규격별․유종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음
[별표3]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 시간 조견표
기 종 별구 분사용시간비 고
1. 동력경운기
전규격시간
1432. 농업용트랙터29㎾(40ps)미만
29~44㎾(60ps)
44㎾(60ps)이상115
181
2673. 동력이앙기보행형
승용형18
434. 주행형 동력분무기전규격405. 고속분무기(SS기)전규격436. 바인더"287. 콤바인자탈형 3조이하
4조
5조이상39
52
80보통형전규격808. 곡물건조기순환식 5톤미만
5톤이상183
199교반식전규격48연속식전규격2509. 주행형탈곡기전규격5010. 예도형동력예취기전규격4611. 동력중경제초기"3212. 동력수확기"2413. 농산물
건조기
선반형
연결형(감귤)
겸용형(황색종 담배)
시설형(고추,마늘)전규격
전규격
건조 횟수당
전규격500
350
135
24514. 관리기전규격4515. <삭 제>--16. 동력이식기전규격32
주) 1. 교반식 곡물건조기는 버너가 부착되어 있는 기종에 한함
2. 버어리종 담배, 곶감, 양파, 녹차 등의 건조시에 농산물건조기의 연간기계사용시간은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등이 입증하여야함
기 종 별구 분사용시간비 고
17. 농업용난방기
◦채소․화훼․과수재배용
◦축산용
◦조견표에 없는 작물, 가축 등 시간
[별표5]
[별표6]
[별표8]18. 동력절단기전규격40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전규격2020. 농업용 양수기전규격4521. 동력예취기전규격35휴대용22. 동력탈곡기전자동
대형30
5023. <삭 제>--24. 동력배토기전규격2825. 동력시비기〃2826. <삭 제>--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전규격14028. 농산물결속기전규격120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10030. 농산물세척기〃10031. <삭 제>--32. 동력혈굴기〃5033. 동력구절기〃5034. 동력가지절단기 맟 파쇄기〃100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10036. 동력파종기〃3237. <삭 제>--38. 농선〃10039. 잔디깍는기계〃15040. 녹차채엽기〃10041. 버섯재배소독기병․봉기
균상[별표7]42..농업용무인헬리콥터전규격100
[별표4]
농업기계별 작업가능 조견표
(단위 : ha)
기종명규 격공급기준량
작업가능면적
(ha)추가사용
시간
(h/ha)비 고농용트랙터29㎾(40ps)미만7.86.029~44㎾(60ps)16.94.344~59㎾(80ps)25.84.259㎾(80ps)이상33.23.3이앙기보 행 형2.37.8승 용 형13.83.1고속분무기(SS기)승 용 형1.7
(경영면적)36.0
(15회기준)콤바인자탈형3조이하6.46.14조15.03.55조이상28.22.8보통형전규격27.12.9곡물건조기 순환식4톤미만7.325.14~5톤9.319.75~6톤13.414.86톤이상22.09.0연속식7톤미만50.05.010톤71.43.512톤85.72.915톤107.12.320톤이상142.91.8
주) 1. 대상 작업면적은 자가, 임차, 임작업 모두 포함
2. 트랙터는 경운작업 1회, 정지작업 1회를 합산한 면적임
3. 고속분무기(SS기)는 연간 15회 방제작업을 기준함
4. 연속식 곡물건조기 최대공급면적(ha) = 공급기준량에 의한 작업가능면적(ha) × 2
5. 공급량(ℓ) = 초과면적(ha) × ha작업시간(h/ha) ×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ℓ/h)
[별표5]
농업용 난방기 배정량 계산 기준
1. 재배작목별 야간온도 설정기준
구분설정
온도
(℃)채 소화 훼과 수고
온
성23-호접란, 덴파레, 카틀레야, 호주매화감귤18멜론, 파프리카, 피망장미, 포인세티아, 미모사, 스킨답서스, 알로카시아, 칸나, 드라세나, 디펜바키아, 크로톤, 거베라-17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표고버섯 국화-16 ---15 고추, 가지, 새싹바이올렛, 심비디움, 아나나스, 안나, 야자류, 유스토마, 피토니아, 나리, 무늬둥글레, 노무라, 칼랑코에, 폴리시아스, 파키라, 임파첸스, 꽃기린, 녹영, 제라늄한라봉중
온
성14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튜울립-13 팽이버섯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스파티필름, 시계꽃, 싱고늄, 안스리움, 칼라데아, 크로커스, 트리안, 카네이션, 고무나무, 페페로미아, 네마탄서스, 히포에스테스, 베고니아, 달개비류, 란타나, 러브체인, 멕시코소철, 산세베리아, 필로덴드론, 아디안텀, 접란, 제브리나, 틸란데시아, 필레아, 호야, 홍콩야자, 산호수포도12 호박--11-수선화, 콜레우스, 히아신스-10 깻잎금어초, 데이지, 숙근안개초, 사랑초, 스톡크, 시클라멘, 아이리스, 페츄니아, 팬지, 수선화, 알스트로메리아, 시네라리아, 애니시다
프리지아, 금관화, 세라지넬라, 종이꽃, 밀짚꽃, 프리뮬라, 백량금 자금우 -저
온
성9---8딸기, 무, 쑥갓, 상추, 배추, 시금치, 샐러리, 양배추, 브로콜리, 부추, 미나리, 양상추, 파슬리, 비타민, 청경채
-
-아잘레아, 천리향, 철쭉, 백정화, 남천, 문주란, 소철, 아이비, 관음죽, 단정화, 비비추, 유도화, 율마, 허브-
-
-
2. 기상대 인접지역
순번지점 인접시군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서울성남,구리,안양,과천,광명,하남,시흥,부천,의정부-4.6 -2.4 1.7 8.3 13.7 18.7 21.6 22.8 17.9 11.2 4.6 -3.0 2백령도-3.5 -2.3 0.4 5.7 10.9 16.2 19.6 21.1 17.2 12.0 5.4 -1.2 3동두천포천-9.1 -6.2 -1.8 5.0 10.8 16.2 19.9 20.8 15.2 7.0 0.7 -7.1 4문산파주,김포,고양,양주-10.2 -7.0 -2.5 4.3 10.8 16.7 20.3 21.0 15.4 6.7 0.0 -7.7 5인천-4.1 -1.9 1.8 8.1 13.0 17.8 20.9 22.3 17.8 11.6 5.1 -2.5 6수원안산,오산,화성,의왕,군포-6.0 -3.8 0.3 6.7 12.7 18.0 21.4 22.7 17.5 10.0 3.4 -4.0 7강화-7.6 -5.2 -0.8 5.9 11.5 16.7 20.3 21.5 16.3 8.8 2.3 -5.2 8양평남양주-7.8 -4.9 -0.7 5.6 11.7 17.0 20.8 21.4 16.0 8.0 1.5 -5.6 9이천광주,여주,용인,충북음성-8.1 -5.4 -1.1 5.3 11.7 17.0 20.6 21.3 15.7 7.6 0.9 -6.3 10철원화천,양구,연천-11.4 -7.9 -3.0 3.6 10.4 15.9 19.4 19.8 14.2 5.6 -0.7 -8.8 11춘천가평-8.9 -5.8 -1.3 5.0 11.6 17.1 20.9 21.1 15.8 7.7 1.0 -6.7 12원주-7.9 -5.2 -0.8 5.9 12.1 17.5 21.0 21.6 16.1 7.9 1.4 -5.9 13영월정선-9.4 -6.7 -2.3 4.0 10.0 15.3 19.5 20.4 15.0 6.7 -0.0 -7.3 14인제양양,고성-10.2 -6.8 -2.4 4.0 10.0 15.3 19.5 19.9 14.9 6.9 0.1 -7.5 15홍천횡성,평창-10.2 -7.1 -2.4 4.1 10.5 16.2 20.2 20.8 15.3 6.9 -0.1 -7.9 16강릉-2.5 -0.8 2.2 8.3 13.0 17.8 20.7 22.0 17.1 11.8 6.4 -0.3 17속초-3.9 -2.2 1.2 7.1 11.5 16.7 19.9 21.1 16.5 11.0 5.2 -1.7 18대관령-11.8 -9.5 -5.2 1.7 6.8 11.9 16.3 16.8 11.1 3.6 -1.9 -9.7 19동해-3.0 -1.4 1.6 7.5 11.8 16.5 19.9 20.9 16.4 10.8 5.3 -1.1 20울릉도-0.4 0.4 2.3 7.3 11.7 16.6 19.4 21.6 17.6 13.2 8.4 2.3 21태백-9.2 -7.4 -3.2 3.6 8.5 13.2 17.2 17.8 12.4 5.4 -0.1 -7.0 22충주괴산-8.0 -5.3 -1.2 5.0 11.2 16.8 20.8 21.5 16.1 7.2 0.8 -6.1 23청주-5.6 -3.2 0.6 7.2 13.2 18.5 21.7 22.5 17.3 9.6 3.1 -3.7 24추풍령-5.8 -4.2 -0.6 5.2 10.7 15.8 19.5 20.4 15.1 7.3 1.5 -4.3 25제천단양-9.9 -7.0 -2.9 3.4 9.9 15.5 19.4 20.0 14.6 5.8 -0.4 -7.5 26보은옥천,청원-7.6 -5.2 -1.9 3.9 10.3 15.8 19.9 20.6 15.2 6.3 0.1 -5.9 27서산당진,태안,예산,홍성-6.3 -4.5 -1.2 5.0 11.5 17.1 21.1 21.8 16.7 8.9 2.4 -4.1 28대전-4.9 -2.7 1.0 7.4 13.1 18.3 21.6 22.5 17.5 9.7 3.4 -3.1 29천안경기평택,경기안성,아산,충북진천,공주,연기-7.6 -4.7 -1.3 4.9 11.7 17.0 20.5 21.0 15.5 7.3 1.3 -5.1 30보령-3.9 -2.6 0.1 5.8 11.7 17.3 21.5 22.5 17.4 10.5 4.6 -1.9 31부여서천,청양,전북익산-6.7 -4.4 -1.1 5.0 11.8 17.4 21.2 21.9 16.4 7.7 1.4 -4.6 32금산논산,충북영동-7.6 -5.2 -1.7 4.2 10.6 16.3 20.5 21.3 16.1 7.4 0.5 -5.6 33군산-4.0 -2.2 0.9 6.8 12.8 18.2 21.8 22.8 17.8 10.8 4.8 -1.9 34전주-4.1 -2.1 1.0 7.2 13.0 18.3 22.2 23.0 18.1 10.2 4.4 -2.0 35부안김제,고창-4.3 -2.2 0.5 6.1 12.3 17.9 21.8 22.7 17.5 9.7 4.2 -2.3 36임실완주,순창-7.9 -5.6 -2.3 3.3 9.8 15.6 20.3 20.2 15.6 6.1 0.2 -5.9 37정읍전남영광,전남장성-4.1 -2.3 0.7 6.5 12.4 17.5 21.6 22.3 17.4 9.8 4.1 -2.2 38남원곡성,구례-6.7 -4.4 -1.1 4.3 11.4 17.3 21.2 21.7 16.5 6.8 0.9 -5.1
순번지점 인접시군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39장수무주,진안-8.4 -6.2 -2.3 3.4 9.7 15.0 19.0 19.5 14.2 5.2 -0.2 -6.1 40광주함평,나주,담양-2.8 -1.1 2.1 7.9 13.6 18.7 22.1 22.9 18.5 11.3 5.6 -0.6 41목포무안,신안-1.6 -0.5 2.4 8.2 13.8 18.7 22.3 23.7 19.3 12.6 6.9 0.6 42흑산도1.3 1.6 3.1 7.5 12.0 16.3 20.0 22.3 19.5 15.2 9.8 3.7 43완도-0.9 0.1 2.7 8.1 13.1 17.6 21.4 22.9 18.9 12.3 6.9 1.1 44여수-0.0 1.2 4.3 10.1 14.6 18.8 21.7 23.6 20.2 14.7 8.8 2.1 45진도-3.2 -2.1 0.6 6.5 11.5 16.3 19.7 21.1 17.1 11.1 5.6 -0.7 46순천화순,광양,보성-5.1 -3.4 -0.2 5.2 11.3 16.7 20.9 21.3 16.8 8.3 2.4 -3.2 47장흥강진,영암-4.2 -2.7 -0.1 4.9 11.6 17.0 21.1 21.7 17.2 8.6 3.0 -2.4 48해남-3.6 -2.1 0.5 5.4 11.9 17.4 21.6 22.5 17.6 8.9 3.6 -1.7 49고흥-3.3 -1.9 1.1 6.3 11.8 16.8 21.0 22.3 18.1 10.2 4.2 -1.3 50울진-2.4 -0.8 1.9 7.4 11.7 16.2 19.7 20.9 16.8 11.0 5.2 -0.7 51안동-7.3 -4.6 -0.8 5.3 11.2 16.2 19.9 20.8 15.7 8.0 1.1 -5.4 52상주-5.2 -3.4 0.4 6.5 12.2 17.1 20.5 21.2 15.9 8.1 2.1 -3.7 53포항-1.4 0.4 3.5 9.7 13.8 18.5 21.6 23.2 19.1 13.1 7.2 0.2 54대구-2.6 -0.7 3.0 9.1 14.0 18.8 21.8 23.1 18.3 11.5 5.5 -0.9 55봉화강원삼척,영양-10.8 -7.4 -3.7 1.9 7.8 13.4 17.8 18.5 13.1 4.5 -1.8 -8.1 56영주-7.0 -4.7 -0.8 5.1 10.7 16.0 19.6 20.5 15.1 7.0 1.0 -5.1 57문경-6.3 -4.5 -0.6 5.3 10.4 15.5 19.3 20.2 14.7 7.3 1.4 -4.7 58영덕-2.8 -1.4 1.4 6.8 11.2 16.0 19.7 21.0 16.6 10.5 5.1 -1.1 59의성군위,예천,청송-9.4 -6.3 -2.1 3.4 9.5 15.3 19.8 20.8 15.6 6.4 -0.4 -7.2 60구미칠곡-5.1 -3.1 0.8 6.7 12.1 17.1 20.7 21.7 16.5 8.7 2.4 -3.6 61영천경주,경산-6.0 -4.1 -0.5 5.4 10.8 16.4 20.5 21.3 16.3 7.8 1.2 -4.4 62 부산-0.2 1.6 4.5 9.9 13.8 17.8 20.6 23.3 19.7 14.4 9.0 2.0 63 울산-1.3 0.3 3.3 9.1 13.4 18.0 21.5 22.9 18.8 12.4 6.4 0.3 64 마산진해-0.7 0.9 4.0 9.7 14.4 18.7 21.9 23.6 19.7 13.7 7.7 1.0 65 통영-0.6 1.1 4.4 9.5 14.0 18.2 21.4 23.3 19.9 14.0 8.1 1.8 66 진주사천,경남고성,의령,함안,하동-5.9 -3.6 0.2 6.1 12.0 17.5 21.7 22.7 17.8 9.1 2.4 -3.8 67 거창함양,경북김천-7.2 -4.7 -1.0 4.7 10.6 16.1 20.3 21.1 16.0 6.9 0.9 -4.9 68 합천경북고령,경북성주-5.4 -2.9 0.9 6.5 12.1 17.3 21.3 22.1 17.6 9.4 2.8 -3.3 69 밀양창녕,경북청도,김해,양산,창원-5.8 -3.3 0.3 6.0 11.6 17.0 20.6 21.7 17.4 9.1 2.5 -3.9 70 산청-4.3 -2.8 0.6 6.2 11.8 16.9 20.8 21.8 17.1 8.8 2.8 -2.5 71 거제-1.4 -0.1 3.0 8.3 12.8 17.2 21.2 22.6 18.6 12.0 6.6 0.5 72 남해-2.3 -0.7 2.7 8.1 13.0 17.7 21.5 22.9 19.0 12.4 6.3 -0.1 73 제주성산3.8 4.3 6.3 10.7 14.9 19.1 23.3 24.8 21.2 15.8 10.9 6.0 74 고산3.6 4.2 6.1 10.4 14.1 18.4 22.4 24.4 20.8 15.9 11.4 6.1 75 서귀포3.9 5.3 7.3 11.9 15.8 19.9 23.6 25.4 22.2 16.7 11.8 6.2 76 성산------------
주) 기상대가 없는 시․군은 기상대가 소재한 인접 시․군으로 함. 단, 제주도 성산 기상대는 2007년도에 개설되어 제주 기상대를 적용함
<최저외기온 설정온도에 따른 난방유량 산출예>
지역 및 작목 : 춘천, 장미, 1월평균 -8.9월 난방유량(경유) 7.587 L/㎡ month온실야간설정온도15℃일 난방유량(경유) 0.245L/㎡ day월평균 최저 외기온-8.9℃일난방부하 1,771.8kcal/㎡ dayTime외기온도
Ambient air temp.토양표면온도Soil surface temp.실내온도Green house inner air temp.Tia-TaTsoil-TiaQsoildTsoil설정온도Tc난방부하
Heating loadTaTsoilTiaTs-iaTc-TaQq(kcal/㎡h)17:300.74.94.74.00.20.30.014.381.118:30-0.73.80.00.73.84.80.815.784.619:30-1.81.5-2.2-0.43.74.70.816.891.020:30-3.70.1-3.70.03.84.80.818.7101.721:30-5.0-0.6-5.1-0.14.55.71.020.0108.222:30-5.2-0.4-6.0-0.85.67.01.220.2107.923:30-5.5-0.5-5.8-0.35.36.71.220.5110.00:30-6.4-0.6-6.6-0.26.07.51.321.4114.31:30-7.4-0.6-7.10.36.58.21.422.4119.32:30-7.9-0.5-7.40.56.98.71.522.9121.73:30-7.9-0.7-7.80.17.18.91.622.9121.44:30-8.1-0.7-8.10.07.49.31.623.1122.25:30-8.5-0.9-8.40.17.59.41.723.5124.36:30-8.9-0.9-8.60.37.79.71.723.9126.47:30-7.7-0.6-6.21.55.67.01.222.7122.28:30-5.50.6-0.35.20.91.10.220.5115.6Total82.5103.81,771.8
* 난방유량은 일난방부하를 유류의 발열량으로 계산하였으며, 열효율은 80%로 하였음
* 난방유량(경유)는 경유발열량 9050kcal/L를 사용함
* 발열량은 경유 1.0 대비 B-A 1.028, B-B 1.066, B-C 1.094, 실내등유 0.97, 보일러등유 0.99 임
① 지역, 작목에 따른 단위면적당 월별 난방유량을 계산함
② 재배기간 동안의 월별 난방유량을 합산하여 총난방유량 산출
③ 총난방유량에 재배면적을 곱하여 총소요량을 산출
④ 총소요량에 공급비율을 곱하여 배정기준량을 산출
[별표6]
축산용 용량조견표
1. 양계
구분계사
형태공 급 량 (ℓ/회)5,000수10,000수15,000수20,000수25,000수30,000수35,000수40,000수강원무창7401,4802,2202,9603,7004,4405,1805,920개방8601,7202,5803,4404,3005,1606,0206,880중부무창5801,1601,7402,3202,9003,4804,0604,640개방6501,3001,9502,6003,2503,9004,5505,200남부무창4509001,3501,8002,2502,7003,1503,600개방4909801,4701,9602,4502,9403,4303,920제주무창3106209301,2401,5501,8602,1702,480개방3507001,0501,4001,7502,1002,4502,800
주) 1. 양계농가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신청시 입추수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 출하한 후에는 출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을 지역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연 6회이상 사육시는 지역조합에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음.
2. 오리는 단위 면적당 사육마리수, 내한성 등을 감안 양계 대비 2배 공급량 산정
3. 사육마리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간법으로 산출하여 공급량 산정
2. 메추리
구분메추리사형태사육 규모별 공 급 량 (ℓ/회)15,000수25,000수30,000수50,000수7,000수100,000수강원무창3225376441,0731,5022,146개방3746247481,2471,7462,494중부무창2524215058411,1741,682개방2834715669431,3201,885남부무창1963263926529141,305개방2133554267119951,421제주무창135225270450629899개방1522543055087111,015
주) 1. 메추리의 사육면적은 닭의 1/10수준임
2. 메추리는 소조류이며, 자체 체열발산이 거의없어 사내 온도를 닭보다 평균 3℃이상 높게 유지시켜 주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연료 소요량은 닭의 45%임.
3. 양 돈
구분돈사형태연료소요량
(ℓ/100두/모돈/년)비 고강원무창6,720ㅇ 적용기준 : 모돈 100두사육, 주간관리, 모돈 회전율 2.3회, 분만입식 10일, 포유기간 25일, 복당이유두수 10두
- 분만돈 수용일수 적용 49일(분만입식 10일, 포유기간 25일, 자돈 이유적응 7일, 돈방세척 7일)
ㅇ 모돈 100두 사육단계별 소요면적
- 분만돈사 120.5㎡, 초기자돈사 36.0㎡, 자돈사 54.0㎡, 육성사 216.0㎡, 임신사 133.0㎡
ㅇ 중부지역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이고, 남부지역은 전남, 경남임.개방8,736중부무창4,800개방6,240남부무창3,428개방4,456제주무창2,320개방3,016
주) 1. 양돈농가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신청시 모돈수를 증빙할 수 있는 출하증명서 등을 면세유류관리기관(농협)에 제출
2. 모돈수는 상시 사육두수의 1/10적용하고, 사육마리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간법으로 기준량 산출
[별표7]
버섯재배소독기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기준
① 산출기준
ㅇ 병․봉지재배(고압․상압소독) : 살균솥 용적(㎥) × 7.37ℓ × 소독횟수
ㅇ 균상재배(저온소독) : 재배사 면적(㎡) × 21.1ℓ × 소독횟수
② 연 가동횟수 적용
ㅇ 병․봉지재배 (고압․상압소독) 284회, 균상재배(저온소독) 3회를 상한으로 하여 실 소독회수를 기준으로 함
- 연 1만ℓ 이상 사용농가(수혜자)는 소독횟수 입증자료를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매년 인정을 받아야 함
- 연 1만ℓ미만 사용농가는 현지확인 등을 거쳐 상한횟수의 1/2을 적용, 단, 농가(수혜자)가 소독횟수 입증자료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매년 인정을 받을 경우 나머지 당해연도 소독횟수 인정
ㅇ 소독횟수 입증자료
- 영농계획서, 종균구입서, 생산실적신고서, 판매내역서, 농업용전기요금청구서 등 면세유류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③ 행정사항
ㅇ 「버섯재배소독기」란 스팀 또는 열(저온)을 이용한 버섯재배용 소독장비
- 스팀살균기, 열풍소독기 등
- 안전성, 연료효율 등을 위하여 등록(검증)된 보일러나 난방기 등의 사용을 권고 함
[별표8]
용량조견표가 개발되지 않은 기계․작물․가축
1. 조견표에 없는 작물은 농업기술센터 등에 문의하여 유사작물을 적용
2. 조견표에 없는 가축은 유류사용 난방사육이 인정될 경우 면세유류 공급
ㅇ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등으로 부터 실제 유류사용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현지확인 등을 거쳐 유류사용 사육이 인정될 경우 면세유류 공급가능
※ 소는 분만사 위주로 공급하되, 가온사육 형태(전기, 기름, 연탄, 전기+기름, 무가온 등) 등이 다양하므로 수시확인
[별표9]
작목별 영농면적 내역서
○ 면세유류사용 농업기계명 :
구 분작목명농작업 면적(ha)추가작업
면적 또는 시간추 가 배정량본인분대리작업분계수도작 *연면적으로 산정
(면적×작업회수/연간) ☆ ☆밭작물과 수시설채소
및 화훼축 산기 타계○ 본인은 (농기계명)을 사용하여 (작목명, 축종명)을 ha(두수)하므로 연간공급량 ℓ을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나 부족하여 ℓ을 요청함.
* 추가 배정 필요사유(대리작업분 증가, 외기 기온저하에 따른 가온시간 연장, 병아리수수 증가 등) 세부적인 내용 뒷면에 기록
○ 농업기계작업 가능면적 조견표를 참고하여 추가배정 조치
○ ☆ 는 지역농협 담당자가 기록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싸인) 면세유류관리대장 번호 :
주소 및 전화번호
첫댓글아유 이것을 다 읽어볼려니 조용한 시간에 읽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