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하자 청년 근로자들이 억울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사이트 캡처
강원지역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A씨는 2018년부터 매달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에 참여했다. 하지만 2021년 5월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A씨가 다니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지정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자격을 잃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A씨는 “회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직원들은 중소기업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는 처우와 연봉을 받고 있다”고지적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자금을 적립해 2년이나 3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청년 근로자들에게 최대 3000만원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전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통보받은 인원은 강원도 내 영서 일부 지역에서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뿐 아니라 전국에서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도해지를 당한 인원은 100명보다 훨씬 많다고 추측할 수 있다.
기존 3년형 가입자 만기액은 2400만원(근로자 납입금 포함 시 3000만원)이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400여만원(근로자 납입금 포함 시 1000여만원)만 받게 된다. A씨는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만기를 앞둔 채 해지를 당해 억울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예외조항을 두거나 소급적용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A씨와 해당 기업, 노조는 관련한 민원을 조만간 담당 부서에 제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민원을 제기 중인 일부 근로자는 모두 ‘대기업 전환 시 중도해지된다’는 지침이 약관에 명시된 2018년 6월 이후 신규 가입자들"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침상 문제는 없지만,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중도해지 통보일로부터 90일 내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구제 방법을 전했다.
글 jobsN 이도형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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