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인용 글 작성 시 필요 기재 사항 안내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게시판에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작성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었으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9. 응답률
10. 표본오차
11. 질문내용
12. 권고 무선 응답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에 한함)
선관위 참고 링크: https://www.nesdc.go.kr/portal/content/view.do?menuNo=30001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 비적격 사례수 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비적격자, 할당 초과 등을 말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휴대전화 전원 차단, 휴대전화의 해당 어플리케
www.nesdc.go.kr
딴지 펌
해당사항을 어길시 선거법위반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꼭 확인해야함
첫댓글 지난대선은 개판오분전이더니 지들 불리하면 겁내빠르네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큰 그림?
@코리안빅리거이뚱 그쵸 에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첫댓글 지난대선은 개판오분전이더니 지들 불리하면 겁내빠르네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큰 그림?
@코리안빅리거이뚱 그쵸 에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