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개시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인데, 당장 생활비 걱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지 및 중지명령으로 급여를 정상수령 할 수 있을것으로 알았는데, 12월에도 여전히 1/2만 받아서 급여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더니, 인가되기 전까지는 1/2 압류를 계속하게 되고, 인가가 나게되면 적립된 금액은 모두 개인회생 위원 통장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경리 담당자가 5개 지방법원에 통화하니 모두가 공제(1/2)하는 부분은 지속되어야한다고 했다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목을 걸고 급여를 정상지급할 경리 담당자는 없을것입니다.
압류적립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모두 거짓이었나요?
물론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되겠지만, 그것이 채무자의 손이 아닌, 회생위원님의 통장으로 먼저 들어가서 채무상환에 사용된다고하는것이.....합리적인것지...
개인회생 신청시까지의 적립금말고 그 이후 발생하는 적립금도 개인회생위원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변제계획은 인가후에 모든 사람이 다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개시결정 이후 급여를 압류하게되면, 인가될때까지 1/2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하나요?
최초 임치금 넣고나면 남는거 없을텐데, 인가결정 날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또 빚을 내던가 아니면 굶으면서 살아남아야 인가결정 받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생존 본능때문에 아마도 굶어죽지는 않겠죠)
점점 개인회생제도가 회의적으로 다가옵니다.
급여 정상 수령을 위해 압류취소를 신청해야한다는데, 그럼 바로 취소 승인이 나는 건가요?
금지 중지 명령 첨부해서 압류취소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지금 싯점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것이 부적절 하지만, 감정이 상하다보니 이런생각까지 하게되는군요.
회생위원님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서(최초 임치금) 채권자 통장으로 이관되기까지(인가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텐데 그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물론 개인 통장이니깐 개인의 소유가 되겠죠? 이체할때 이체수수료가 문제 되나요? 이체 수수료 안드는 인터넷 뱅킹 은행도 있는데, 설마 그런 핑계를 대지는 않겠죠?
회생위원님들은 은행에 아주 높은 신용도를 쌓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대출 받을때도 무척 유리할 것이고....
제도의 취지가 훌륭하다는것은 누가봐도 자명하지만, 실무를 이끄는 과정에서 이러한 생계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하시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저같은 이런 답답한 심정을 공론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저 한숨만 쉬면서 개인회생제도가 어찌되어갈지 지켜보는 도리밖에 없다는것 알고 있지만
이미 발을 들여놓고나니 한숨으로 지붕이 내려 앉을려고 합니다.
첫댓글 하루빨리 이런 불편함이 관철 되어야 할것입니다.실무가 결실을 볼려면 이런것을 조속히 법원은 해결해야 합니다./회생위원앞으로 돈이 가지는않을듯///
법원에서 해지 통보가 가야 정상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 저도 이쯤에서 포기 해야 할것 같습니다 급여계와 말을 해봤지만 겁을 먹고 ........ 회생위원 개인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 된다는것은 잘못 알고 계신것 같네요
전 첫 임치금 입금했는데 예금주명이 회생위원 개인명이 아니라 제1회생위원으로 나옵니다. 회생위원한테 가압류취소도 안됬는데 어케 임치금 2번 이상 넣냐고 하니까 일단은 꿔서래도 넣으라 하십니다. 일단 누가 보더라도 서류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거죠
그럼 개시결정이후 봉급 반 떼어놓은건 나중에 인가나면 돌려주냐니까 그건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적금탄다 생각하고 조금더 힘을 내 봅시다
개인통장 계좌가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웃는 그얼굴님은 첫 임치금 어케 넣으셨는지....지금 상황에서 희망보다는 절망입니다.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을까...꿔서라도...이런말은 채권자나 여유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회생위원이 그런말을 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임치금 넣게되면, 문제점이 가려지고, 실무에서는 현재 방식이 이상없는것으로 판단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