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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인가가 나면 가압류 적립금이 회생위원님 통장으로 보내진다던데...
푸른하늘 추천 0 조회 261 05.01.22 10:1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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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하루빨리 이런 불편함이 관철 되어야 할것입니다.실무가 결실을 볼려면 이런것을 조속히 법원은 해결해야 합니다./회생위원앞으로 돈이 가지는않을듯///

  • 04.12.17 20:35

    법원에서 해지 통보가 가야 정상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 저도 이쯤에서 포기 해야 할것 같습니다 급여계와 말을 해봤지만 겁을 먹고 ........ 회생위원 개인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 된다는것은 잘못 알고 계신것 같네요

  • 04.12.18 11:08

    전 첫 임치금 입금했는데 예금주명이 회생위원 개인명이 아니라 제1회생위원으로 나옵니다. 회생위원한테 가압류취소도 안됬는데 어케 임치금 2번 이상 넣냐고 하니까 일단은 꿔서래도 넣으라 하십니다. 일단 누가 보더라도 서류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거죠

  • 04.12.18 11:09

    그럼 개시결정이후 봉급 반 떼어놓은건 나중에 인가나면 돌려주냐니까 그건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적금탄다 생각하고 조금더 힘을 내 봅시다

  • 작성자 04.12.18 19:48

    개인통장 계좌가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웃는 그얼굴님은 첫 임치금 어케 넣으셨는지....지금 상황에서 희망보다는 절망입니다.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을까...꿔서라도...이런말은 채권자나 여유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회생위원이 그런말을 할 수 있는건가요?

  • 작성자 04.12.18 19:51

    어떻게 해서든지 임치금 넣게되면, 문제점이 가려지고, 실무에서는 현재 방식이 이상없는것으로 판단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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