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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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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빚을 갚고싶은 사람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등기 몇번이나 오나요?
망고탱고* 추천 0 조회 436 15.10.20 11:5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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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20 12:44

    첫댓글 법원에서 발송하는 보정권고 또는 명령서류,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개시결정 후에도 채권이관에 관한서류등등 많이 옵니다. 우편물이 오는 횟수는 가늠하기는 어렵겠네요.

  • 15.10.20 13:07

    저는법무사님이회생,파산다하지말래요..ㅠ..직장그만두라고하시고요참..일해주시기싫으신건지ㅠ

  • 15.10.20 14:04

    상황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으나, 직장을 그만두는건 좀. . . 회생 절차 밟으시려면 직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15.10.20 14:15

    @설탕과 소금 다른곳에상담해보니그분은전문이아닌거같아요분야가다르신듯해요급여압류안된다니다행입니다

  • 15.10.20 14:03

    왜 서류를 직접 내고 직접 받으시나요? 법원에서 서류받으면 다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으텐데 직접 하시는 건지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0.2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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