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동생(나이 30세)이 올해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발병원인은 축구로 인하여...
수술비와 입원비 모두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았구여
근데 수술후에두 상태가 조치 않아 후유장해진단서를 약관에 의거 하여 15% 받았구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급일이 가까워 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해진단금을 50%만 지급을 한다는것이었습니다(약관의거 15% 진단금7,500,000원)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동생은 3년전에 정형외과에서 수술와 상관없는 엉치 부분으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아무이상없다는 진단을
받았구 물리치료두 약물치료두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구 그전에 전혀 외상없었구여...수술전 진단이나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 왜 50%만 지급을 한다는건지 이해를 할수 없네여. 그리구 이의신청두 할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받으신 것 보다
더 적게 나올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더라구여..더군다나 장해진단받고 통증이 다시 시작되 ct를 다시 찍어 보니 재발되었다고 합니다..
100%지급이 있긴 있는가여..? 원래 기본적으로 50%로가 나오는 건지... 이의신청을 해서 나머지부분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1차 장해진단금도 제대로 받지못했는데 재발된 장해진단금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전문가의 진단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당사자에게 전해들은 내용으로 질문이라 좀 부족 할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구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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