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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송,압류,기타]상담실 개인회생인가중인데 누락된채권이있어 변제할때 조심해야할점이 궁금합니다.
새로미 추천 0 조회 365 18.11.18 18:2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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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19 08:33

    첫댓글 뭐든 확실한건 서류겠지요. 회사 직인이라던지..기타 확인이될만한 것이 첨부된것이요. 입금전에 확실한 서류 받으시고 후에 확실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겠나싶습니다.

  • 작성자 18.11.19 09:13

    넵 감사합니다.^^

  • 18.11.19 14:45

    확실히 하고자 하신다면,
    인터넷 뱅킹을 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아니면 추후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송금) 해당 채권사에 방문합니다.

    그럼, 법인 명의의 입금할 계좌를 안내해줄꺼예요...

    그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해당 법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인터넷 뱅킹이 안되신다면, 은행가셔서 해당 법인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 영수증 가져갑니다)

    해당 채권사에서는 입금 확인 후, 법인도장이 찍힌(별표 다섯개 중요) 부채완납증명서를 줄꺼예요
    (근데 그게 제 경험으로는 부채완납증명서를 자기들도 결제 등을 받아야하는 관계로 바로 주는게 아니라, 사본을 줄수도 있습니다. 원본은 몇일 지나고 우편으로 발송해주더라구요...)

  • 18.11.19 14:46

    아니면, 바로 부채완납증명서를 원본으로 준다면, 그냥 받아서 오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 끝~ ^^

    직접 가지 않으시더라도, 전화하셔서 법인 명의의 입금 계좌 확인 후, 송금하시고, 부채완납증명서만 법인도장 찍어서 받으시면 해당 채권은 해결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작성자 18.12.11 20:24

    @좋은사람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말씀하신대로 해서 잘 끝냈어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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