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의 의미와 차이점은?
간혹 고속도로 주행 중 단속 구간임을 모른 채 과속 운전을 한 경우나 주정차 단속 구간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 되는 경우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고지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과태료, 범칙금의 내용을 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인 범칙금을 납부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금전적 이유 등으로 저렴한 금액을 납부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전에 과태료와 범칙금 두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게 좋겠죠.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위반 등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자의 집 주소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도착하게 됩니다. 고지서를 살펴보면 "귀하의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었기에 통지 합니다."라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고지서에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내 차량의 사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의견 제출 및 납부기한에 대한 내용, 위반 운전자 확인인 경우 범칙금 00원(벌점 00점) , 위반 운전자 미 확인인경우 과태료 00원 등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칙금, 과태료 두가지의 경우를 안내한 고지서를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합니다.
즉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범칙금의 경우에는 위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부과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경찰에게 직접 단속에 걸렸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부과 됩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만원 정도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고 싶으신 경우에는 경찰에서 방문해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닌 범칙금과 과태료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게 중요합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즉결 심판으로 넘어 갈 수 도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시에는 돈만 내면 되는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태료는 다른 처벌이나 불이익 없이 금전적 처벌만이 이루어지며, 범칙금은 금전적 처벌 + 벌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전과 기록에는 남지는 않으나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이 가산 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벌금 (형사 처분 기록에 남음) 및 면허 정지 등에 처할 수 있게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범칙금을 내라는건지 과태료를 내라는 건지 헷갈리고 고민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 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범칙금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합니다.
제한 속도를 위반했을 때 발생되는 범칙금은 초과 속도 20km/h 이하인 경우 승용차/ 승합차 3만원, 40km/h 이하인 경우 승용차 6만원 + 벌점 15점, 승합차 7만원 + 벌점 15점 발생하게 됩니다.
60km/h 이하의 경우에는 벌점이 30점, 60km/h 초과인 경우에는 벌점이 60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속도 위반 구간 에서는 속도 제한을 염두해 주행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에서 속도 위반을 했을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벌점이 쌓이게 되면 자동차 보험의 할증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잘 모르시고 저렴한 범칙금만 보고 결정하시면 벌점이 쌓이게 되면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벌점이 1년에 40점 이상이 쌓이게 될 경우 면허 정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벌점이 쌓여도 나는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 벌점 관리를 잘 하셔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게끔 하는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누적된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기 되기도 하지만 40점 이상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을 받게 되면 벌점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셨나요.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된 경우이며, 범칙금 보다 만원 정도 비싸다 라는 점. 범칙금의 경우 경찰에게 직접 단속 되는 경우를 말하며,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 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어떤 상황에서든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게끔 하는게 가장 좋겠지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에 위배 되는 행동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해를 가하는 행동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면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댓글 유익한 생활정보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결론은
교통경찰에게 도로 운행 현장에서 교통법규로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속카메라에게 걸리면 규정속도 보다 20KM까지는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20KM 이상 초과시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40KM 초과시 벌점 30점과 범칙금을 부과됩니다.
만약 범칙금 기간 내 납부 거부하면 벌점 없이 범칙금이 1만원 더 플러스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유는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벌점 부과하기 힘들어 과태료를 추가헤서 부과하는 것이죠.
즉,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는 것보다 벌점 부과되는 범칙금 내지 말고 버티다가 벌점 없이 1만원 추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효과적이랍니다.
그래서 벌점 안 먹고 버티다가 과태료 내는게 현명한거죠,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저도 앞으로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날아오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 통지시 범칙금 안 내고 버티다가 과태료를 내야겠군요, 그래야 벌점을 안 먹게 되겠죠.
매우 유익한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중한 정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윗님들 의견이 맞습니다.
처음 범칙금 낼 때 벌점도 같이 부과됩니다. 이럴 바엔 범칙금 안 내고 버티다 1만원 추가해서 과태료 부과할 때 과태료 내면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교통법규도 문제 많지만 벌점부과 시스템도 하자 많습니다. 이를 잘 알면 벌점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처음부터 부과되는 범칙금을 순순히 내는 것이 바보죠..그렇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냥 버티다가 과태료 내면 벌점 안 받고 과태료 1만원만 추가해서 내면 그게 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