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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범칙금과 과태료의 의미와 차이점은?
로동의새벽 추천 5 조회 467 21.12.25 16: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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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12.25 16:57

    첫댓글 유익한 생활정보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21.12.25 16:59

    결론은

    교통경찰에게 도로 운행 현장에서 교통법규로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속카메라에게 걸리면 규정속도 보다 20KM까지는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20KM 이상 초과시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40KM 초과시 벌점 30점과 범칙금을 부과됩니다.

    만약 범칙금 기간 내 납부 거부하면 벌점 없이 범칙금이 1만원 더 플러스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유는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벌점 부과하기 힘들어 과태료를 추가헤서 부과하는 것이죠.

    즉,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는 것보다 벌점 부과되는 범칙금 내지 말고 버티다가 벌점 없이 1만원 추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효과적이랍니다.

    그래서 벌점 안 먹고 버티다가 과태료 내는게 현명한거죠,

  • 21.12.25 17:02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저도 앞으로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날아오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 통지시 범칙금 안 내고 버티다가 과태료를 내야겠군요, 그래야 벌점을 안 먹게 되겠죠.

    매우 유익한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 21.12.26 08:10

    귀중한 정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21.12.26 08:31

    윗님들 의견이 맞습니다.


    처음 범칙금 낼 때 벌점도 같이 부과됩니다. 이럴 바엔 범칙금 안 내고 버티다 1만원 추가해서 과태료 부과할 때 과태료 내면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교통법규도 문제 많지만 벌점부과 시스템도 하자 많습니다. 이를 잘 알면 벌점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처음부터 부과되는 범칙금을 순순히 내는 것이 바보죠..그렇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냥 버티다가 과태료 내면 벌점 안 받고 과태료 1만원만 추가해서 내면 그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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