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국왕 헌법
제101조
하원의원의 의원 자격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 하원의 임기 만료 또는 하원 해산
(2) 사망한 때
(3) 사임한 때
(4) 제93조에 따라 퇴임한 때
(5) 제97조에 따른 자격이 결여된 때
(6) 제98조에 따른 금지 사항이 있는 때
(7) 제184조 또는 제185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한 때
(8) 정당의 집행위원회와 해당 정당 소속 하원의원의 합동회의에서 3/4 이상의 득표수로 해당 정당의 결의에 따라 본인이 당원으로 소속한 당에서 제적되는 경우, 만약 정당이 결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하원의원이 다른 정당의 당원으로 입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의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의원 자격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10) 당원 자격 상실이나 해당 하원의원이 당원으로 소속한 정당 해산 명령에 의하여 당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정당 해산 명령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하원의원이 다른 정당의 당원으로 입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의 기한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의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11) 제144조 또는 제235조 세 번째 단락에 따른 이유로 인한 퇴임
(12) 하원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는 회기의 1/4일 이상 결석하는 때
(13) 집행유예라 할지라도, 과실이나 경범죄 또는 명예훼손죄를 제외하고,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
제102조
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국왕 폐하께서 하원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선을 통하여 새로운 하원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칙령을 제정하실 것이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선거는 선거위원회가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03조
국왕 폐하께서는 총선으로 새로운 하원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원을 해산할 왕권을 보유하신다.
하원 해산은 칙령을 통하여 행하도록 하며 하나의 사안에서 단 한 번만 행하도록 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칙령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선거위원회가 해당 칙령의 시행일부터 45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 내에 선거일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다. 그러한 선거일은 전국적으로 같은 날로 정하여야 한다.
제104조
제102조 또는 제10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새로운 날을 정할 수도 있으나, 해당 이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95조의 제(2)항 및 제97조의 제(2)항에 따라 연령을 계산하는 용도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제102조 또는 103조에 따라 정하는 선거일까지 계산하도록 한다.
제105조
하원의 임기 만료 또는 하원 해산 이외의 기타 이유로 인하여 하원 의석이 공석이 된 때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치하도록 한다.
(1) 선거구제 하원직인 경우에는 하원의원 보궐선거 실시를 위한 칙령 제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하원의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것을 제외하고 제102조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한다.
(2) 정당명부제 하원의원인 경우에는 하원의장이 의석이 공석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 해당 정당의 명부에서 차순위에 있는 사람이 공석을 대신하여 하원의원이 되도록 한다. 만약 명부에 공석을 대신할 명단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면 현존하는 의석으로만 정당명부제 하원의원을 구성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라 대신하는 하원의원의 자격은 보궐선거일부터 개시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라 대신하는 하원의원의 자격은 관보에 성명을 게재한 이튿날부터 개시하도록 하고, 공석을 대신하는 하원의원은 잔여 하원 임기만큼만 재임하도록 한다. 보궐선거가 있는 때에 정당명부제 하원의원에 대한 정당의 득표율 계산은 제94조를 따르도록 한다.
제106조
내각이 국정 운영에 참여한 이후 국왕 폐하께서 하원 의석수가 가장 많은 하원의 당수인 하원의원이며 장관이나 하원의장 또는 하원 부의장으로 재임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원에서 야권 대표로 임용하실 것이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정당의 의석이 동석인 경우에는 제비뽑기를 하도록 한다.
하원의장이 국왕 폐하의 하원 야권 대표 임용령에 부서하도록 한다.
하원 야권 대표는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자격 결여 또는 제118조의 제(1)항이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유가 있는 때에 퇴임하며, 국왕 폐하께서 공석인 하원 야권 대표를 임용하실 것이다.
제3절 상원
제107조
상원은 지식, 전문성, 경험, 직업, 특징 또는 공동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의 다양한 각종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발한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집단을 구분하는 데에는 입후보할 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을 특정 집단에 속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집단의 구분, 집단의 수와 각 집단에 속하는 개인의 자격, 입후보와 입후보 접수, 선발원칙과 방법, 당선, 예비 명부에 등록된 각 집단에서 갖출 만한 하원의원 의석수, 예비 명부에서 대신 재임할 인사 이동 및 선발을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수단은 「상원의원 임명에 관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며, 그러한 선발을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각 집단의 입후보자는 같은 집단의 사람을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거나 선별하는 데에 입후보자가 참여하는 기타 방법으로 입후보자를 선별하도록 규정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조치는 상원의원이 국가 수준에서 태국 국민 대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암퍼(군) 수준부터 짱왓(도) 수준 및 국가 수준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의석이 공석이 된 이유 또는 상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것이 아닌 기타 이유인 것에 관계없이 상원의원 의석수가 첫 번째 단락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예비 명단이 남지 아니한 경우, 상원은 현존하는 상원의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나, 잔여 상원의원이 상원의원 의석수의 절반 미만이며 하원의 잔여 임기가 1년을 초과한다면 하원에 남은 의원이 절반 미만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원의원의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당선인은 하원의 잔여 임기만큼만 재임할 수 있도록 한다.
상원의원 선발은 칙령으로 제정하도록 하며, 칙령 발효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위원회가 해당 칙령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여 선발을 위한 조치 개시일을 규정하도록 한다. 해당 규정은 관보에 고시하고 제104조를 준용하도록 한다.
제108조
상원의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항의 금지 속성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ㄱ. 자격
(1) 출생에 의한 태국 국적 취득자
(2) 입후보일 현재 만40세 이상인 사람
(3) 입후보하는 분야에서 지식과 전문성 및 경험이 있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상원의원 임명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원칙과 조건에 따른 속성을 갖춘 사람
(4) 「상원의원 임명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원칙과 조건에 따라 입후보하는 지역에서 출생하였거나, 주민등록에 성명이 등록되었거나, 근무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사람
ㄴ. 금지 속성
(1) 제98조의 제(1)항이나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또는 제(18)항에 따라 피선거권의 행사가 금지된 사람
(2) 공무원
(3) 입후보일 현재 상원의원직을 퇴임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제외하고 상원의원이거나 상원의원이었던 사람
(4) 당원
(5) 입후보일 현재 정당에서 퇴임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제외하고 정당에서 재임하거나 재임하였던 사람
(6) 입후보일 현재 장관직에서 퇴임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제외하고 장관이거나 장관이었던 사람
(7) 지방의회 의원직 또는 지방 행정관직에서 퇴임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제외하고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 행정관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 행정관이었던 사람
(8)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정무직 공직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 행정관으로 재임하는 사람의 선대, 배우자 또는 자녀이거나, 동시에 상원의원으로 입후보한 사람 또는 헌법재판소나 독립기관에서 재임하는 사람
(9) 이 헌법에 따라 상원의원으로 재임하였던 사람
제109조
하원의 임기는 선발 결과 공고일부터 5년이다.
하원의원의 자격은 선거위원회가 선발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개시된다.
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새로운 하원의원이 나올 때까지 하원의원을 유임하도록 한다.
제110조
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제107조 다섯 번째 단락에 따라 새로운 하원의원 선발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111조
상원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 하원의 임기에 따라 퇴임한 때
(2) 사망한 때
(3) 사임한 때
(4) 제108조에 따른 자격을 결여하거나 금지 속성에 해당하는 때
(5) 상원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0일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는 회기의 1/4일 이상 결석하는 때
(6) 집행유예라 할지라도, 과실이나 경범죄 또는 명예훼손죄를 제외하고,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
(7) 제11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184조 또는 제158조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를 한 때
(8) 제144조나 제135조 세 번째 단락에 따른 이유로 인하여 퇴임하는 때
제112조
상원의원이었으며, 의원 자격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장관이 되거나 정무직에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 행정관은 제외한다.
제113조
상원의원은 어떠한 정당을 선호하거나 찬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절 양원에 모두 적용하는 규정
제114조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마땅히 어떠한 위임이나 위탁 또는 지배의 속박에 있지 아니하는 태국 국민의 대표자가 되며, 이해충돌 없이 국가의 공익과 태국 국민의 전체적 행복을 위하여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5조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취임 전 본인이 소속한 의회의 회의에서 다음 각 항의 구절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선서자 성명)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아울러 타이왕국 헌법의 모든 조항을 수호하고 따를 것을 선서합니다."
제116조
하원 및 상원의 각 의회는 의회의 의결에 따라 국왕 폐하께서 해당 의회의 의원 중에서 임명하시는 1인의 의장 및 1인 또는 2인의 부의장을 둔다.
하원 의장 및 부의장으로 재임하는 중에는 동시에 행정위원 또는 정당의 어떠한 직을 맡을 수 없다.
제117조
하원 의장 및 부의장은 하원의 임기 종료 또는 하원이 해산되는 때까지 재임한다.
상원 의장 및 부의장은 상원의 임기 종료일까지 재임한다. 다만 제109조 세 번째 단락에 따른 기간은 제외하여 상원의원 및 부의장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계속하여 재임하도록 한다.
제118조
하원 의장과 부의장 및 상원 의장과 부의장은 제117조에 따른 임기 만료 전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임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소속된 의회에서 의원 자격을 상실한 때
(2) 사임한 때
(3) 총리나 장관 또는 기타 정무직 공직자로 재임하는 때
(4) 과실죄나 경범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사건이 아직 최종 판결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인 것을 제외하고, 비록 해당 사건이 최종 판결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
제119조
하원의장 및 상원의장은 각 의회의 업무를 규칙에 따르도록 진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부의장은 의장이 위임하는 바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맡으며, 의장이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및 직무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하원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원 의장이나 부의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때에는 각 의회의 의원들이 의원 1인을 해당 회의의 의장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제120조
하원 회의 및 상원 회의는 각 의회에 소속한 전체 의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정족수가 된다. 다만 대정부 질문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하원 또는 상원이 규칙에서 다르게 회의체를 정할 수도 있다.
협의 사항에 대한 의결은 헌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수 의견을 근사치로 간주하도록 한다.
표결에서 의원 1인은 1개의 표를 행사한다. 만약 찬반 동률이라면 회의의 의장에게 추가 1표를 결정표로 행사하도록 한다. 회의 보고 및 각 의원의 투표 기록은 국민에게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 또는 비밀투표는 제외한다.
특정한 직을 담당하도록 선출 또는 승인하는 투표는 헌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121조
총선인 하원의원 선거 결과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이 제1회차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다.
1년에 2회차의 정기회 회기를 두도록 하며, 1차의 회기는 120일로 정하도록 하나 국왕 폐하께서 기간을 연장하실 수도 있다.
120일의 기한 만료 전에 연례 정기회를 폐회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실행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최초 회의일은 제1회차 연례 정기회 개회일로 간주하도록 한다. 제2회차 연례 정기회 개시일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나,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제1회차 회의가 연력의 마지막까지의 기간을 두어 제2회차 연례 정기회를 갖추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해에 제2회차 연례 정기회를 갖추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122조
국왕 폐하께서 의회 회의를 소집하시며, 개회와 폐회를 하신다.
국왕 폐하께서는 제1회차 연례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시기 위하여 직접 참석하시거나 성년인 왕위계승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폐하의 대리인으로서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실 수도 있다. 국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왕 폐하께서 임시회로 의회 회의를 소집하실 수도 있다.
제123조 및 제126조의 적용 하에서 회의 소집과 회기 연장 및 의회 회의 개회는 칙령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123조
국왕 폐하께서 임시회로 의회 회의를 소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양원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이 합동으로 연명하거나 양원에 소속한 전체 의석수의 1/3 이상의 하원의원이 연명하여 의회 의장에게 아뢰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의회 의장은 국왕 폐하께 아뢰고 왕명에 부서하도록 한다.
제124조
하원의원 회의나 상원의원 회의 또는 의회의 공동회의에서 어떠한 의원이 진상 발표 측면의 언급을 하거나 의견 제시 또는 투표를 하는 것은 절대적인 특권으로,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방식을 불문하고 해당 의원을 고소 또는 책망할 수 없다.
만약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이 의회 밖에서 드러났으며, 그러한 내용이 형사범의 성질을 띠거나 장관 또는 해당 의회 의원이 아닌 타인에 대한 민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성질을 띤다면, 첫 번째 단락에 따른 특권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중계되는 회의에서 언급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단락에 따른 경우에 만약 의원이 장관 또는 해당 의회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언급을 하였다면, 해당 의회의 의장은 해당 의회의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한에 따라 그러한 사람이 청원하는 바에 따라 해명을 게재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에서 규정한 특권은 경우에 따라 하원이나 상원 또는 의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를 보고하는 출판인 및 발행인까지 보호하며, 의장이 회의에서 진상 발표 또는 의견 제시를 하도록 허가한 개인도 보호한다. 아울러 해당 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또는 기타 수단으로 중계를 진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25조
의원이 소속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을 제외하고, 회기 중에는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에 대하여 체포나 구금 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해당 의원을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의원이 소속한 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의회 회의의 목적을 위하여, 해당 의원이 소속한 의회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포자에 대한 석방 지시를 할 수도 있다. 만약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이 회기 전 조사 또는 심사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다면, 회기가 도래한 때에 만약 해당 의원이 소속한 의회 의장이 요청한다면, 경우에 따라 조사관 또는 법원은 즉시 석방을 지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보증 또는 보증 및 보석금을 두거나 그러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회기 중이거나 회기 중이 아닌 때의 고발인 것에 관계없이 법원은 회기 중에 그 사건을 검토할 수도 있으나, 해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지는 아니하여야 한다.
제126조
하원의 임기 종료나 하원의 해산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하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원 회의 개최가 불가하다.
(1) 의회가 제17조나 제19조, 제20조, 제21조 또는 제177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
(2) 헌법의 조항에 따라 어떠한 사람의 보직을 검토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원의 회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
첫 번째 단락에 따른 경우에는 임시회 소집 왕명을 청하기 위하여 하원의장이 국왕 폐하께 아뢰도록 하며, 하원의장이 왕명에 부서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우 하원이 의회 역할을 하도록 하며, 제177조에 따른 승인은 하원의원 전체 인원수의 2/3 이상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
제127조
하원 회의와 상원 회의 및 의회의 공동회의는 당연히 각 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형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만약 경우에 따라 내각 또는 각 의회에 소속한 전체 의원 수의 1/4 이상이나 양원에 소속한 전체 의원 수로 구성되는 각 의회의 의원 또는 양원의 의원이 합동으로 비공개회의를 요청한다면 비공개로 회의하도록 한다.
제128조
하원과 상원은 의회 의장과 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의 책임 및 권한이 되는 사안 또는 업무, 위원회의 직무 수행 및 정족수, 기본법과 법률 초안 상정 및 검토, 발의안 제출, 심의, 토론, 의결, 의결 기록, 의결 공개, 질의 설정, 공개 토론, 규칙 및 질서 유지 및 관련한 기타 선출 및 직무 수행과 관련한 회의 규칙 제정권이 있으며, 아울러 의원과 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기 위한 기타 업무와 관련한 규칙 제정권이 있다.
하원의장이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 노인 또는 장애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법률의 초안을 검토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단락에 따른 규칙은 그러한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직접적으로 그러한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민간기구 대표가 전체 상임위원 전체 인원의 1/3 이상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선거권자가 연명하여 제출하는 법률 초안 검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초안을 제출한 선거권자의 대표자가 전체 상임위원 전체 인원수의 1/3 이상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129조
하원 및 상원은 각 의회의 의원을 상임위원회로 선정하는 권한이 있으며, 업무 수행과 진상조사 또는 기타 사안 연구 수행 및 의회가 정하는 기한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 또는 의원이 아닌 사람을 선정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제137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이 있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업무 수행이나 진상조사 또는 교육은 의회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어야 하며, 위원회 설치의 경우이거나 위원회의 업무 수행의 경우인 것에 관계 없이 명시하는 바에 따른 책임 및 권한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업무 수행이나 진상조사 또는 관련성이 있는 기타 사안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한 모든 위원회가 함께 수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회 의장의 책임이 되도록 한다.
진상을 조사하는 경우, 위원회는 개인 또는 단체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위원회는 어떠한 개인에게 서류를 요구하거나, 어떠한 사람을 소환하여 수행 업무나 해당 진상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 진상 진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그와 같은 요구 또는 소환은 재판 절차나 각 법원의 인사 행정에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재판관 또는 법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 헌법의 조항 또는 기본법에 따른 직접적인 직무 및 권한 수행 관련 부분의 각 독립기관에서 재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거나 연구하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장관에게 소속 또는 감독 하에 있는 국가 담당관에게 위원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른 사실 관계 제공이나 서류 제출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하원 및 상원은, 경우에 따라 하원 또는 상원이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것을 제외하고,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기록이나 업무수행 보고서, 진상조사 보고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알리도록 한다.
제124조에서 규정한 특권은 이 조에 의거한 소환 요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하도록 한다. 하원의원 전체가 지명하는 위원은 하원을 구성하는 각 정당의 하원의원 인원수의 비율에 따르거나 근사치의 인원이 있어야 한다.
제128조에 따른 하원 회의 규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하원의장이 여덟 번째 단락에 따른 비율을 정하도록 한다.
제130조
다음과 같은 기본법을 갖추도록 한다.
(1)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기본법」
(2) 「상원의원 임명에 관한 기본법」
(3) 「선거위원회에 관한 기본법」
(4) 「정당에 관한 기본법」
(5) 「옴브즈만에 관한 기본법」
(6) 「부패 방지 및 단속에 관한 기본법」
(7) 「국가감사원에 관한 기본법」
(8)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에 관한 기본법」
(9) 「정무직 공직자의 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기본법」
(10)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기본법」
제131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법 초안을 상정할 수 있다.
(1)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또는 관련 독립기관의 건의안을 통하여 내각에 의한 경우
(2) 재적 하원의원 총수의 1/10 이상의 하원의원에 의한 경우
제132조
기본법은 다음 각 항 이외에는 법률과 동일하게 초안하도록 한다.
(1) 기본법 초안 제출은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며, 의회는 기본법 초안 심의를 위하여 공동회의를 진행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제3독회에서의 투표를 통하여 18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한다. 만약 의회의 공동회의에서 해당 기간 내에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제131조에 따라 상정한 초안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2) 의회가 기본법 초안을 승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회는 그 기본법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또는 관련 독립기관에 송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또는 관련 독립기관이 해당 초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회는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3)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또는 관련 독립기관이 의회가 승인한 기본법 초안이 헌법에 모순 또는 위배되는 특정 내용을 포함하거나, 헌법의 조항에 따른 올바른 직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의회는 해당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를 진행하여 심의를 완료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또는 관련 독립기관의 건의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며, 이를 완료한 때에 의회는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133조
기본법 초안은 우선 하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다음 각 항에 의해서만 제출될 수 있다.
(1) 내각
(2) 20인 이상의 하원의원
(3) 제3장 태국 국민의 권리와 자유 또는 제5장 국가의 의무에 따라 1만 명 이상의 선거권자가 연명하여 법안을 제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명 법안 제출 관련 법률을 따른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람에 의하여 제출되는 법안이 금융 관련 법안인 경우 총리의 승인문이 있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4조
금융 관련 법안이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한 법안을 포함한다.
(1) 세금 또는 조세 관련 도입이나 폐지, 감액, 변경, 개선, 경감 또는 규제
(2) 국가 자금 배정, 수령, 보관이나 지급 또는 국가의 세출예산 인도
(3) 차관이나 보증, 차관 상환 또는 국가의 자산을 구속하는 조치
(4) 통화
어떠한 법안이 금융 관련 법안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하원의장과 하원의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판단하는 공동회의의 권한이 되도록 한다.
하원의장은 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두 번째 단락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기 위한 공동회의를 주최하도록 한다.
두 번째 단락에 따른 공동회의의 의결은 다수표를 적용하여 가늠하도록 한다. 만약 득표수가 동률이라면 하원의장이 결정 투표로 하나의 투표권을 추가로 행사한다.
제135조
하원의원 또는 선거권자가 제안하는 어떠한 법안이며, 원칙 수렴 단계에서는 금융 관련 법안이 아니었으나 하원이 수정, 보완하여 금융 관련 법안의 특성을 갖도록 하였다고 하원의장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하원의원이 하원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한다면, 하원의장은 제134조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및 네 번째 단락에 따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우선 심의 중지를 명하도록 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공동회의에서 수정, 보완이 그 법안을 금융 관련 법안이 되는 특성을 갖도록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원의장은 승인을 위하여 그 법안을 총리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만약 총리가 승인하지 아니한다면 하원은 그 법안이 금융 관련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 보완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136조
하원이 법안을 심의하고 승인을 의결한 때에는 하원이 그 법안을 상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상원은 제출된 해당 법안을 6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나, 만약 해당 법안이 금융 관련 법안이라면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원이 특별한 경우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시한을 연장하도록 의결하는 것은 제외한다. 해당 기한은 회기 중의 날을 의미하도록 하며, 그 법안이 하원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기간은 제139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의 기간 중에 있는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만약 상원이 첫 번째 단락에 따른 기한 내에 법안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원이 그 법안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하원이 금융 관련 법안을 상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하원의원이 상원에 통보하고,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만약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법안은 금융 관련 법안이 아니라고 간주하도록 한다.
출처:(태국 개황, 2022. 8.)
2023-10-25 작성자 명사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