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슬레이트 해체, 제거 작업 표준 매뉴얼
작업 전 준수사항
1.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수립 -작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1)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2)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도구, 장비, 설비 등 목록
△ 해체·제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4)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 해체·제거작업과정 중 발생된 석면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분진 비산방지방법
및 석면함유 잔재물 등 처리방법
5)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② 위생설비 설치 계획
③ 작업종료 후 작업복 및 호흡용보호구 등 세척 방법
④ 추락, 감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⑤ 작업자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⑥ 석면의 유해성, 흡연 등 금지 및 기타 석면해체/제거작업관련 특별안전교육 등 교육계획
⑦ 경고표지 설치 및 출입 통제조치 계획
⑧ 비상연락체계 등
2.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주지
-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및 준수사항 등 알려야 한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작업장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경고표지의 설치
1)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경고표지를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에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알수
있도록 작업알림 표시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시공업체명, 작업일정, 작업내용(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 규모 등)을 표기
5. 위생설비의 설치 등
-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순으로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한다.
단, 샤워실의 설치 및 사용이 어려운 장소의 경우 인근 장소에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샤워실을 생략한
위생설비를 작업장소에 설치 할 수 있음.
연결방향 : 입구 ⇒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 해체 ⇒ 작업장
6.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1) 사업주는 전동식 방진마스크(특급) 또는 방진마스크(특급) 및 신체를 감싸는 불침투성 보호복(머리를 감싸는 보호의,
장갑 및 덧신)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충분히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에 한하여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고글형 보호안경의 착용의무 제외
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유지관리방법 등 교육을 실시한다.
3)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7. 금지사항 및 출입방법
1)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해서는 안된다.
2)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소에서는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3) 작업장소 입장
a. 탈의식에서 평상복을 벗고 보호구를 착용한 후,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 등)의 기밀검사를 실시한다.
b. 갱의실로 이동하여(샤워실은 통과) 안전모, 안전화 및 기타 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장소로 들어간다.
작업 전 준수사항
8.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사항
1) 작업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a.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두 개구부는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시켜야 한다.
b. 작업지역 내 움직일 수 있는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움직일 수 없는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c. 작업장소 바닥은 석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함.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함.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할 경우 추락 시 근로자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함.)
-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참조
b. 지붕위 작업 시 발빠짐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 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 건축물(주택)의 붕괴방지 사전확인 및 조치, 하부 작업자 보호를 위한 낙하방지조치, 건설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 등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비, 눈, 강풍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해체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3)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해야 한다.
a. 해체·제거대상 석면 슬레이트에 습윤제 분무 등 습식작업을 미리하여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다만,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습식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음.
b.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c. 습식 작업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전기공구 및 장비는 누전 차단기가
장착된 제품을 이용하여야 한다.
4) 해체/제거되는 석면슬레이트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는 행위 금지
5) 해체/제거된 건물 주변의 비닐 시트에 퇴적된 석면 잔재물은 건조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를 합니다.
- 압축공기 사용 및 건식으로 빗자루 청소 금지
6) 휴식, 식사 등 작업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a. 갱의실에서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작업복,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충분히 제거한다.
b. 필터 및 보호의 등은 밀폐용기에 폐기하고, 재사용 가능한 장비는 습윤천 등으로 세척한 후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한다.
작업 후 조치사항
9. 작업종료 후 샤워 및 퇴장
1)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작업복,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다.
2) 갱의실로 들어간 필터 및 보호의 등은 밀폐용기에 폐기하고, 재사용 가능한 장비는 습윤천 등으로 세척한 후
샤워실로 이동하여 샤워한다.
-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먼저 샤워 후, 보호구를 벗고 계속 샤워
3)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 입은 후 퇴장한다.
10. 슬레이트 폐기 및 잔재물 등의 처리
a. 제거된 석면 슬레이트는 임시보관 장소로 운반하여 포장용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를 바닥에 2겹으로 깐 후,
제거된 석면슬레이트 후면에 습윤제를 분무하여 건조되지 않도록 한다.
b. 작업이 완료되면 사용한 공구 및 장비(사다리, 임시 작업대 등)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 청소시 압축공기를 분사하거나, 건식 빗자루 청소 등으로 잔재물을 흩날려서는 안된다.
c. 석면폐기물은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고,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고 밀봉한 후 아래의 표시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