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천원) | ||||
엽기내 |
30일 |
20일 |
10일 |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00 |
300 |
250 |
200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00 |
150 |
100 | |
청색포획승인권 |
200 |
100 |
50 |
30 |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50 |
200 |
150 |
100 |
황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50 | |
청색포획승인권 |
150 |
100 |
50 |
30 | |
2 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 수렵금지구역의 지정과 포획동물 및 제한수량
o 수렵금지구역 453.2㎢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0.15㎢
- 도로로부터 100m 이내 111.96㎢
- 공원구역 131.29㎢
- 문화재보호구역 25.12㎢
- 군사보호구역 1.42㎢
- 도시지역 18.75㎢
- 관 광 지 25.27㎢
- 자연휴양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0.25㎢
- 능묘․사찰․교회 경내 0.10㎢
- 축산농가로부터 300m이내 90.43㎢
- 기타(백두대간 핵심완충구역, 휴양지 등) 40.73㎢
o 포획동물 및 제한수량(1인)
- 1인의 포획동물 및 제한수량은 승인된 포획제한수량을 참고하여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 수렵방법 및 엽구
o 수렵방법
-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포획동물은 5일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지(링) 부착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금지
o 엽견사용
- 2인 1조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엽견에 목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o 엽 구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그물, 활
□ 수렵장 관리에 관한 사항
o 수렵장 종사자(기준 : 0.1명/㎢) : 102명 이상
- 일반직, 야생동․식물보호원,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등 102명 이상 확보
o 수렵안내 및 수렵금지구역 등 표지판 설치(기준 : 0.3개/㎢) : 304개 이상
- 수렵안내 및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312개 설치
o 수렵장 준수사항 및 안내서 제작․배포
- 관할 경찰서 등 행정기관 전화번호, 안내지도 등 포함
□ 포획승인수량
(단위 : 마리)
구 분 |
멧돼지 |
고라니 |
청설모 |
꿩 |
멧비둘기 |
까치 |
어치 |
승인수량 |
1,860 |
1,263 |
2,871 |
1,354 |
7,420 |
4,387 |
2,871 |
요구수량 |
2,694 |
1,830 |
8,144 |
1,962 |
10,747 |
6,354 |
4,158 |
|
|
|
|
|
|
|
|
구 분 |
참새 |
흰뺨검둥오리 |
청둥오리 |
쇠오리 |
홍머리오리 |
까마귀 |
- |
승인수량 |
18,703 |
- |
- |
- |
- |
- |
- |
요구수량 |
27,088 |
- |
- |
- |
- |
- |
- |
※ 승인수량은 환경부에서 포획토록 승인한 수량임
● 포획승인이 안된 겨울철새에 대해서는 식밀도조사(10.13-10.17)후 별도로 수렵조류 승인을 통보할 예정임
5. 승인조건
가. 수렵지역에 백두대간등 법정보호지역이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 종 및 법정보호 종이 포획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 및 지도감독을 실시.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원인근 지역 중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이 서식하는 지역은 수렵장에서 제외하여 멸종위기 종 등 적극 보호
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립공원 및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들 전 구간에는 수렵금지구역 표시를 수렵장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충분히 설치하여 수렵인이 지리미숙 등으로 수렵지역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국립공원구역 중 수렵지역과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지형․지물 등을 이용하여 수렵인이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수렵완충지대를 설정
다. 야생동․식물보호원,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수렵강습․포획승인증 발급시 수렵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 특히 수렵 인에게는 수렵 중 발견하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밀렵자 발견 시 신고토록 지도
라. 수렵동물에 대한 포획 신고율 제고를 위하여 수렵인이 편리한 장소(읍․면사무소, 주유소, 파출소 등)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소 10개소 이상의 신고소를 설치, 포획수량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
마. 불법포획에 대해서는 수렵지역 뿐만 아니라, 수렵지역 외에 대하여도 철저한 단속 실시하고 수렵 시 발생하는 쓰레기(음식물, 탄통, 탄피 등)는 전량 회수조치
바. 수렵장 운영으로 인한 산불 및 산림의 피해가 없도록 야생동․식물보호원 및 수렵안내원 등 유급요원을 0.1명/㎢이상 배치하고 언론 등을 통한 홍보 실시 및 화기물 소지,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을 금지토록 조치
사. 수렵장 수입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렵장 운영과 야생동물보호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
아. 수렵인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설정지역에 0.3개/㎢이상의 안내표지판 설치
자. 자치단체의 산림관련 부서와 지방산림청에 수렵장 개설의 사전통보와 수렵인에 대한 산림공무원의 제지, 조사 등 협조요구 시 이에 적극 응하도록 할 것
’08 인제군 수렵장 설정승인
1. 수렵장 설정자 : 인제군수
2. 근 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야생동․식물보호 및 수렵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743호, ‘07.12.14)
3. 목 적
□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
4. 수렵장 설정내용
□ 수렵장 명칭 : 인제군 수렵장
□ 위 치 : 인제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총 면 적 : 1,646.08㎢
- 수렵가능면적 : 1,095.58㎢(67%)
- 수렵금지면적 : 550.05㎢(33%)
□ 설정기간 : 2008.11.1~2008.2.28
□ 최대수용인원 : 3,166명
□ 사용방법 및 사용료
o 사용방법 : 사용료 납부 후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 수렵
o 사용료(단위 : 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천원) |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00 |
300 |
150 |
100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00 |
100 |
80 | |
청색포획승인권 |
200 |
120 |
80 |
50 | |
1종 (공기총) |
150 |
100 |
50 |
30 | |
2 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 수렵금지구역의 지정과 포획동물 및 제한수량
o 수렵금지구역 550.05㎢
- 습지보호구역 1.06㎢
- 군사시설보호구역 382.22㎢
- 도시지역 12.15㎢
- 문화재보호구역 115.48㎢
- 관광지 0.49㎢
- 자연휴양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06.43㎢
- 능묘․사찰․교회 경내 지도표기
- 도로 12.38㎢
- 생태경관보전지역 없음
o 포획동물 및 제한수량(1인)
- 1인의 포획동물 및 제한수량은 승인된 포획제한수량을 참고하여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 수렵방법 및 엽구
o 수렵방법
-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포획동물은 5일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지(링) 부착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금지
o 엽견사용
- 2인 1조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엽견에 목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o 엽 구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그물, 활
□ 수렵장 관리에 관한 사항
o 수렵장 종사자(기준 : 0.1명/㎢) : 110명 이상
- 일반직, 야생동․식물보호원,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등 125명 확보
※ 일반직 50명, 야생동물보호원 및 밀렵감시원 75명
o 수렵안내 및 수렵금지구역 등 표지판 설치(기준 : 0.3개/㎢) : 329개 이상
- 수렵안내 및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329개 이상 설치
o 수렵장 준수사항 및 안내서 제작․배포
- 관할 경찰서 등 행정기관 전화번호, 안내지도 등 포함
□ 포획승인수량
(단위 : 마리)
구 분 |
멧돼지 |
고라니 |
청설모 |
꿩 |
멧비둘기 |
까치 |
어치 |
승인수량 |
854 |
755 |
2,015 |
1,577 |
7,844 |
5,653 |
2,234 |
요구수량 |
854 |
755 |
2,015 |
1,577 |
7,844 |
5,653 |
2,234 |
|
|
|
|
|
|
|
|
구 분 |
참새 |
흰뺨검둥오리 |
청둥오리 |
쇠오리 |
홍머리오리 |
까마귀 |
- |
승인수량 |
52,587 |
- |
- |
- |
- |
3,418 |
- |
요구수량 |
52,587 |
- |
- |
- |
- |
3,418 |
- |
※ 승인수량은 환경부에서 포획토록 승인한 수량임
● 포획승인이 안된 겨울철새에 대해서는 식밀도조사(10.13-10.17)후 별도로 수렵조류 승인을 통보할 예정임
5. 승인조건
가. 수렵지역에 백두대간등 법정보호지역이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 종 및 법정보호 종이 포획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 및 지도감독을 실시.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원인근 지역 중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이 서식하는 지역은 수렵장에서 제외하여 멸종위기 종 등 적극 보호
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립공원 및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들 전 구간에는 수렵금지구역 표시를 수렵장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충분히 설치하여 수렵인이 지리미숙 등으로 수렵지역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국립공원구역 중 수렵지역과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지형․지물 등을 이용하여 수렵인이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수렵완충지대를 설정
다. 야생동․식물보호원,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수렵강습․포획승인증 발급시 수렵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 특히 수렵 인에게는 수렵 중 발견하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밀렵자 발견 시 신고토록 지도
라. 수렵동물에 대한 포획 신고율 제고를 위하여 수렵인이 편리한 장소(읍․면사무소, 주유소, 파출소 등)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소 10개소 이상의 신고소를 설치, 포획수량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
마. 불법포획에 대해서는 수렵지역 뿐만 아니라, 수렵지역 외에 대하여도 철저한 단속 실시하고 수렵 시 발생하는 쓰레기(음식물, 탄통, 탄피 등)는 전량 회수조치
바. 수렵장 운영으로 인한 산불 및 산림의 피해가 없도록 야생동․식물보호원 및 수렵안내원 등 유급요원을 0.1명/㎢이상 배치하고 언론 등을 통한 홍보 실시 및 화기물 소지,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을 금지토록 조치
사. 수렵장 수입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렵장 운영과 야생동물보호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
아. 수렵인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설정지역에 0.3개/㎢이상의 안내표지판 설치
자. 자치단체의 산림관련 부서와 지방산림청에 수렵장 개설의 사전통보와 수렵인에 대한 산림공무원의 제지, 조사 등 협조요구 시 이에 적극 응하도록 할 것
’08 정선군 수렵장 설정승인
1. 수렵장 설정자 : 정선군수
2. 근 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야생동․식물보호 및 수렵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743호, ‘07.12.14)
3. 목 적
□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
4. 수렵장 설정내용
□ 수렵장 명칭 : 정선군 수렵장
□ 위 치 : 정선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총 면 적 : 1,219.88㎢
- 수렵가능면적 : 351.78㎢(29%)
- 수렵금지면적 : 868.11㎢(71%)
□ 설정기간 : 2008.11.1~2008.2.28
□ 최대수용인원 : 1,000명
□ 사용방법 및 사용료
o 사용방법 : 사용료 납부 후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 수렵
o 사용료(단위 : 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천원) |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3일 |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00 |
300 |
250 |
200 |
150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50 |
200 |
150 |
100 | |
청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황색포획승인권 |
150 |
100 |
80 |
50 |
30 | |
청색포획승인권 |
130 |
90 |
70 |
40 |
20 | |
2 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 수렵금지구역의 지정과 포획동물 및 제한수량
o 수렵금지구역 868.11㎢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0.32㎢
- 도로로부터 100m 이내 600.71㎢
- 공원구역 0.12㎢
- 문화재보호구역 4.46㎢
- 백두대간보호구역 60.46㎢
- 도시계획구역 51.04㎢
- 관 광 지 0.33㎢
- 생태계보전지역 34.96㎢
- 자연환경보전지역 18.93㎢
- 가리왕산 휴양림 93.71㎢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3.07㎢
o 포획동물 및 제한수량(1인)
- 1인의 포획동물 및 제한수량은 승인된 포획제한수량을 참고하여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 수렵방법 및 엽구
o 수렵방법
-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포획동물은 5일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지(링) 부착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금지
o 엽견사용
- 2인 1조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엽견에 목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o 엽 구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그물, 활
□ 수렵장 관리에 관한 사항
o 수렵장 종사자(기준 : 0.1명/㎢) : 36명 이상
- 일반직, 야생동․식물보호원,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등 39명 확보
※ 야생동물보호원 12명, 안내원 및 감시원 27명
o 수렵안내 및 수렵금지구역 등 표지판 설치(기준 : 0.3개/㎢) : 106개 이상
- 수렵안내 및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280개 설치
o 수렵장 준수사항 및 안내서 제작․배포
- 관할 경찰서 등 행정기관 전화번호, 안내지도 등 포함
□ 포획승인수량
(단위 : 마리)
구 분 |
멧돼지 |
고라니 |
청설모 |
꿩 |
멧비둘기 |
까치 |
어치 |
승인수량 |
703 |
379 |
1,174 |
548 |
3,046 |
1,991 |
879 |
요구수량 |
703 |
379 |
1,174 |
548 |
3,046 |
1,991 |
879 |
|
|
|
|
|
|
|
|
구 분 |
참새 |
흰뺨검둥오리 |
청둥오리 |
쇠오리 |
홍머리오리 |
까마귀 |
- |
승인수량 |
5,628 |
2,933 |
1,174 |
- |
- |
823 |
- |
요구수량 |
5,628 |
2,933 |
1,174 |
- |
- |
823 |
- |
※ 승인수량은 환경부에서 포획토록 승인한 수량임
● 포획승인이 안된 겨울철새에 대해서는 식밀도조사(10.13-10.17)후 별도로 수렵조류 승인을 통보할 예정임
5. 승인조건
가. 수렵지역에 백두대간등 법정보호지역이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 종 및 법정보호 종이 포획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 및 지도감독을 실시.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원인근 지역 중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이 서식하는 지역은 수렵장에서 제외하여 멸종위기 종 등 적극 보호
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립공원 및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들 전 구간에는 수렵금지구역 표시를 수렵장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충분히 설치하여 수렵인이 지리미숙 등으로 수렵지역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국립공원구역 중 수렵지역과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지형․지물 등을 이용하여 수렵인이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수렵완충지대를 설정
다. 야생동․식물보호원,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수렵강습․포획승인증 발급시 수렵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 특히 수렵 인에게는 수렵 중 발견하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밀렵자 발견 시 신고토록 지도
라. 수렵동물에 대한 포획 신고율 제고를 위하여 수렵인이 편리한 장소(읍․면사무소, 주유소, 파출소 등)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소 10개소 이상의 신고소를 설치, 포획수량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
마. 불법포획에 대해서는 수렵지역 뿐만 아니라, 수렵지역 외에 대하여도 철저한 단속 실시하고 수렵 시 발생하는 쓰레기(음식물, 탄통, 탄피 등)는 전량 회수조치
바. 수렵장 운영으로 인한 산불 및 산림의 피해가 없도록 야생동․식물보호원 및 수렵안내원 등 유급요원을 0.1명/㎢이상 배치하고 언론 등을 통한 홍보 실시 및 화기물 소지,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을 금지토록 조치
사. 수렵장 수입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렵장 운영과 야생동물보호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
아. 수렵인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설정지역에 0.3개/㎢이상의 안내표지판 설치
자. 자치단체의 산림관련 부서와 지방산림청에 수렵장 개설의 사전통보와 수렵인에 대한 산림공무원의 제지, 조사 등 협조요구 시 이에 적극 응하도록 할 것
’08 제천시 수렵장 설정승인
1. 수렵장 설정자 : 제천시장
2. 근 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야생동․식물보호 및 수렵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743호, ‘07.12.14)
3. 목 적
□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
4. 수렵장 설정내용
□ 수렵장 명칭 : 제천시 수렵장
□ 위 치 : 제천시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총 면 적 : 882.5㎢
- 수렵가능면적 : 281.61㎢(32%)
- 수렵금지면적 : 600.89㎢(68%)
□ 설정기간 : 2008.11.1~2008.2.28
□ 최대수용인원 : 814명
□ 사용방법 및 사용료
o 사용방법 : 사용료 납부 후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 수렵
o 사용료(단위 : 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천원) |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3일 |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00 |
300 |
250 |
200 |
150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50 |
200 |
150 |
100 | |
청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황색포획승인권 |
150 |
100 |
80 |
50 |
30 | |
청색포획승인권 |
130 |
90 |
70 |
40 |
20 | |
2 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 수렵금지구역의 지정과 포획동물 및 제한수량
o 수렵금지구역 600.89㎢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0.34㎢
- 도로로부터 600m 이내 353.97㎢
- 공원구역 111.75㎢
- 문화재보호구역 0.46㎢
- 군사보호구역 6.38㎢
- 도시계획구역 56.29㎢
- 능묘,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0.45㎢
- 관광지 1.25㎢
- 기타(농촌지역 주택가 등) 70㎢
- 생태계보전지역 0㎢
o 포획동물 및 제한수량(1인)
- 1인의 포획동물 및 제한수량은 승인된 포획제한수량을 참고하여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 수렵방법 및 엽구
o 수렵방법
-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포획동물은 5일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지(링) 부착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금지
o 엽견사용
- 2인 1조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엽견에 목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o 엽 구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그물, 활
□ 수렵장 관리에 관한 사항
o 수렵장 종사자(기준 : 0.1명/㎢) : 29명 이상
- 일반직, 야생동․식물보호원,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등 51명 확보
※ 안내원 및 감시원 51명
o 수렵안내 및 수렵금지구역 등 표지판 설치(기준 : 0.3개/㎢) : 85개 이상
- 수렵안내 및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85개 이상 설치
o 수렵장 준수사항 및 안내서 제작․배포
- 관할 경찰서 등 행정기관 전화번호, 안내지도 등 포함
□ 포획승인수량
(단위 : 마리)
구 분 |
멧돼지 |
고라니 |
청설모 |
꿩 |
멧비둘기 |
까치 |
어치 |
승인수량 |
563 |
422 |
439 |
749 |
2,630 |
1,689 |
585 |
요구수량 |
563 |
422 |
439 |
749 |
2,630 |
1,689 |
586 |
|
|
|
|
|
|
|
|
구 분 |
참새 |
흰뺨검둥오리 |
청둥오리 |
쇠오리 |
홍머리오리 |
까마귀 |
- |
승인수량 |
5,913 |
326 |
- |
- |
- |
799 |
- |
요구수량 |
무제한 |
327 |
- |
- |
- |
800 |
- |
※ 승인수량은 환경부에서 포획토록 승인한 수량임
● 포획승인이 안된 겨울철새에 대해서는 식밀도조사(10.13-10.17)후 별도로 수렵조류 승인을 통보할 예정임
5. 승인조건
가. 수렵지역에 백두대간등 법정보호지역이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 종 및 법정보호 종이 포획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 및 지도감독을 실시.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원인근 지역 중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이 서식하는 지역은 수렵장에서 제외하여 멸종위기 종 등 적극 보호
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립공원 및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들 전 구간에는 수렵금지구역 표시를 수렵장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충분히 설치하여 수렵인이 지리미숙 등으로 수렵지역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국립공원구역 중 수렵지역과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지형․지물 등을 이용하여 수렵인이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수렵완충지대를 설정
다. 야생동․식물보호원,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수렵강습․포획승인증 발급시 수렵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 특히 수렵 인에게는 수렵 중 발견하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밀렵자 발견 시 신고토록 지도
라. 수렵동물에 대한 포획 신고율 제고를 위하여 수렵인이 편리한 장소(읍․면사무소, 주유소, 파출소 등)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소 10개소 이상의 신고소를 설치, 포획수량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
마. 불법포획에 대해서는 수렵지역 뿐만 아니라, 수렵지역 외에 대하여도 철저한 단속 실시하고 수렵 시 발생하는 쓰레기(음식물, 탄통, 탄피 등)는 전량 회수조치
바. 수렵장 운영으로 인한 산불 및 산림의 피해가 없도록 야생동․식물보호원 및 수렵안내원 등 유급요원을 0.1명/㎢이상 배치하고 언론 등을 통한 홍보 실시 및 화기물 소지,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을 금지토록 조치
사. 수렵장 수입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렵장 운영과 야생동물보호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
아. 수렵인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설정지역에 0.3개/㎢이상의 안내표지판 설치
자. 자치단체의 산림관련 부서와 지방산림청에 수렵장 개설의 사전통보와 수렵인에 대한 산림공무원의 제지, 조사 등 협조요구 시 이에 적극 응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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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강원도 지역은 인기가 없는지 댓글이 없네요....꿩은 분명히 타지역보다 적으나, 고라니는 많다고 생각합니다..오리도 일부 풀렸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