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조합토지 매각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조합원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가칭”신길동지역주택조합관련 모든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합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09년 하반기 조합명의로 된 토지 20필지 중 13필지를 매각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2010-05-31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2010-05-31까지 양도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신고, 미납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본 안내문을 보시는 조합원들은 양도세 신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음카페 신길7동재개발조합원모임 홈페이지(cafe.daum.net/singil7don)를 통해 신속히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를 접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동의여부를 신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자회신 이메일 : hkj21hkj@hanmail.net
- 문자회신 전화번호 : 010-9536-3374, 011-9912-8738
- 문자회신 내용 : “조합번호 OO-OOO, 홍길동, 조합명의 토지매각에 대한 일괄양도세 신고에 동의합니다”
조합토지의 양도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이정일 변호사님이 국세청에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많은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사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조합원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09년 양도소득을 276명의 조합원 수로 나누어 각 개인의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중 별도의 양도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위 신청을 근거로 일괄적으로 신고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2009년에 양도한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 등이 있어 예정신고를 하신 분들은 조합에서 276으로 나누어 배분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 경우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은 다음의 증빙 서류를 조합으로 제출해 주시면 조합토지의 양도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와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본 경우에 조합토지 양도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의 추가세액을 조합에서 지불할 계획이므로 아래의 자료를 2010년 5월 28일까지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토지양도외의 양도소득예정신고서
- 예정신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서
- 예정신고에 대한 주민세 납부서
첨부) 1. 조합양도 토지에 대한 개인별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2010. 05. 24 .
신 길 7 동 지 역 주 택 조 합 조 합 장 홍 성 기
문자신고 : 정인목
문자신고 : 홍민수
문자신고 : 이여원
문자신고 : 문홍성
게시판 이의용 동의
게시판 강복단 동의
문자신고 : 이창재 동의
문자신고 : 정정희 동의
조합번호 32-190, 김인숙, 조합명의 토지매각에 대한 일괄양도세 신고에 동의합니다”
김상준 강명일 고인숙 김상철 김성옥 노능호 연경란 이은복 이은주 전태길 최병제 한재문 전상수 명은범 이영숙 동의합니다.
조금 늦으셨네요..어재까지 동의하신분 접수 완료 했습니다..세금도 다 냈고요..수고하셨습니다.
문자신고: 정윤희
문자신고 : 박순옥
문자신고 : 박안심
문자신고 : 최규윤
게시판 : 강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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