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interview
"당연한 것들을 힘들게 만들어가는 현 집행부에 화가 납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승소한 오해석 전 경기도지회장
수원지방법원 제 31민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11월 1일, 채권자(오해석)가 채무자에 대해서 낸 <2022카합 1024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는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지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소송 지난 5월 31일 실시한 경기도지회 선거에서 161표를 얻은 채권자(오해석)가
채무자를 상대를 낸 소송으로 재판부는 채권자(오해석)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다음은 채권자(오해석)와의 일문일답.
-이번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소감은?
당연한 것들을 힘들게 만들어가는 현 집행부에 대해 화가 납니다. 일단 현명하게 판결하신 판사님과 변호사님 저를 위해 증인서주시고 탄원서 써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도 남아 있습니다. 그 또한 없는 일이 아닌 사실로만 있었던 일들을 증거자료로 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
사전선거로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주위의 많은 분들께서도 안 된다며 소송해야 한다고 해서 결심했습니다. 저 또한 불법선거로 당선된 자가 오히려 당당한 것은 리더로서의 자질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여겼고, 미용사회의 민주적인 선거문화 조성과 회원들의 선거권을 위해서라도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안소송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대처 방안은?
본안소송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 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여러 중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대편에서도 많은 증거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하였지만 결국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본안소송을 통해 이 시대에 부정선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재판부에 어떤 점을 어필했는지?
사전선거운동, 부정선거, 중앙회장이 선거 당일 중립의무를 위반한 점과 지부에서의 식사접대 등 정관과 선거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재판을 통하여 느낀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미용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회원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회원을 대변하고 회원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일부 집행부가 그들만의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정말 지회와 지부를 위한 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협회는 없어질 거다, 협회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협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뜻있는 많은 지부는 도, 시에서 예산 받아 회원을 상대로 교육과 새로운 트렌드 마게팅 등을 전수하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회원들을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미용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인드를 가진 미용인들이 더 많이 지부, 지회, 중앙회에 들어가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타 하고 싶은 말씀
저는 이번 소송은 꼭 이기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당당하게 선거운동 했습니다.
항간에는 제가 돈을 안 써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런 말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선거운동 하는 미용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더 많은 회원님들이 교육혜택을 받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도, 시에서 예산을 받는지,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옵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며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뷰티라이프> 2022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