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66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요양보호사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28조의3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1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