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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위험물 취급은 위험물 안전 관리법 규정에 의거 위험물의 제조 및 저장하는 취급소에서 각 류별 위험물 규모에 따라 위험물과 시설물을 점검하고, 일반 작업자를 지시 감독하며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 |
수행직무 |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취급·제조하고 일반 작업자를 지시 감독하며, 각 설비에 대한 점검과 재해 발생시 응급조치 등의 안전 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직무 |
진로 및 전망 |
ㅇ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 전문 업체,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 업체 및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에 종사할수 있다 ㅇ 상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상위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ㅇ 유사직종의 자격을 취득하여 독극물취급, 소방설비, 열관리, 보일러 환경분야로 전직할 수 있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화공과, 화학공업과 등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 실기: 위험물 취급 실무(복합형)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작업형 1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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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70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별표19) |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 범위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 기술자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별표22)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의 자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1조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관리자 등(별표5)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3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6) | 제소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4조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별표7) |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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