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 현 행 | ⇨ | ‘20년 강화 |
2014.12.31.일 이전 설치 보일러 | 150 이하 | 60 이하 | ||
2015. 1. 1.일 이후 설치 보일러 | 60 이하 | 40 이하 | ||
2020. 1. 1.일 이후 설치 보일러 | - | 20 이하(40톤이상) |
□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저녹스버너는 제조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또한 시설 용량별로 최대 1,52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7억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 참여 신청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은 서울시 대기정책과에 3월 13일(금)까지 사업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 방지시설은 3년 이내 설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는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영세 사업장과 시설에서 적은 자부담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