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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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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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법예고 | 공고번호 | 2011-0182 |
법령종류 | 기타 | 입안유형 | 제정 |
예고일자 | 2012-01-03 | 마감일자 | 2012-01-25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4 | 팩스 | |
담당자 이메일 | parsy7830@nema.go.kr | ||
내용 |
1.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12.2.5)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평가 평가요소로서 실적, 기술력, 경력 및 신인도를 평가기준으로 정함 나. 실적평가를 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점검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함 다. 기술력평가는 전년도 관리업계의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 금액을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로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함 라. 경력평가는 실적평가액을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을 곱한 값으로 하되 경영기간 평점은 2년 단위로 0.05점을 부여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 마. 신인도 평가는 표창, 우수점검업자 선정, ISO인증, 특허, 기술투자실적 등의 가점평가와, 행정처분, 과태료처분, 점검인력 배치기준 위반 등의 감점평가로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 바. 신인도 등급은 신인도 평가결과 값이 5%이상인 경우 A등급을 부여하는 등 5단계의 등급부여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3, 팩스 : 02-2100-5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