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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란?
전하가 전기 마당 안에 존재함으로써 가지는 에너지. 또는 전류가 자기 마당 안에서 가지는 에너지
전기에너지는 얻는 방법 : 발전
1. 발전의 원리 :
(1) 자석과 코일의 상대운동에 의한 발전
자석과 코일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코일이 자석 속에서 움직이거나, 자석이 코일 속에서 움직이는 경우) 전자기 유도현상에 의해 유도기전력이 생기게 됩니다.(이를 전기를 얻는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르게 운동시키는 방법으로 회전을 선택하였고, 대부부의 발전이 코일 속에 들어있는 자석을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전기를 얻게 됩니다.
예) 대부분의 발전 (수력, 화력, 원자력, 태양열, 조력, 파력, 지열, 핵융합, 풍력,...)
전기의 중요성
Ⅰ. 양질의 전기란?
○ 한국전력에서 양질(良質)의 전기(電氣)란 일정한 전압(電壓), 일정한 주파수(周波數:60Hz) 그리고 무(無)정전(停電)이다.
순간 정전이 생기면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설비들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IC등 고부가가치의 전자제품들은 불량 또는 페기 되어야 하므로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 그래서 첨단장비나 고품질 전자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전기를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생활속의 에너지절약>
가전제품
1. 가전제품의 사용방법을 바로 알고 쓰자.
▶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 사용하자.
(효율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되며, 1등급이 가장 좋다)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품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가정용가스보일러, 자동차 등
▶ 사무실에서는 복사기의 복사방향을 세로보다는 가로로 복사하는 것이 복사기의 움직이는 범위가 작아지므로 전력이 적게 소모된다.
2. 쓰지않는 가전기기는 플러그를 빼어 전력손실을 방지하자
▶ 리모컨을 사용하는 가전기기인 TV, 오디오 등은 자체 스위치를 꺼도 플러그를 빼지
않는한 전기가 소모된다. TV는 소위 프리히터라고 해서 TV화면이 바로 나오도록
하거나 원격 조정용 전력이 소비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조정은 항상 전원이
들어와 있게 된다. 따라서 플러그를 빼두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 멀티탭을 중간에 연결해 사용하면 편리하다.
▶ TV는 자주 껐다 켰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지 않는다.
3. 출근할 시간을 알기위해서 TV를 켜지말자
▶ 아침 출근준비를 하는 직장인은 시간맞춰 잠을 깨려고 보지도 않으면서 크게 TV를 틀어 놓거나 TV화면의 시간을 보며 출근준비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럴 경우 필요없는 전력이 낭비된다.
4. TV는 꼭 보아야 할 프로그램만 보자
▶ 요즘 TV는 리모콘으로 작동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TV 시청할 때 무심코 채널을 수시 변화하여 시청한다. 가급적 TV프로그램 안내를 보고,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보는 습관을 기르자.
▶ TV시청시 거리는 화면 대각선 길이의 5-7배가 적당하다.
▶ TV는 벽과 10㎝이상 떼어 놓아야 한다.
5. 냉장고는 가족수에 맞는 용량을 선택해 구입하자
▶ 최근들어 대형 가전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져 큰 용량의 냉장고 보급이 증가하 여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 문의 패킹 상태를 점검 정비한다.
▶ 열원으로 부터 멀리한다.
▶ 냉동실 성에를 자주 제거한다.
▶ 냉장고의 크기는 가족 1인당 40∼50ℓ가 적당하며, 4인가족일 경우 160∼200ℓ가 알맞는 크기이다.
6. 냉장고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사용하자.
냉장고는 내부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므로 생성되는 열을 빨리 제거해야 효율이 좋다. 이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직사광선이 들어와서도 안된다.
- 행동요령 -
▶ 주위 온도가 10℃ 변하면 소비전력은 10∼20% 변한다.
▶ 냉장고 뒤에는 장식용 커버를 씌우지 말자.
▶ 냉장고 뒷면은 벽으로부터 적어도 10㎝ 떼어 놓아야 한다.
▶ 뒷쪽에는 바람이 잘 통해야 하므로 다른 물건을 가까이 두거나 냉장고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말아야 한다.
7. 전력절감을 위해 냉장고 문은 자주 여닫지 말자.
▶ 냉장고의 문을 자주 열면 찬공기가 빠져 나가고 그만큼 더운 공기가 들어가게 되므로 전력 소비가 늘어난다.
▶ 냉장고 1회 개폐시 0.35%의 전력소비가 증가된다.(보통 가정에서 1일 24회 열 경우 기준)
▶ 냉장고 문이 꼭 닫혀 있는지 확인한다.
8. 냉장고에 음식물을 가득 채우지 말자
▶ 냉장고 내부에 음식이 너무 많이 채워지면 전력소모가 증가한다.
▶ 바나나, 식빵 등은 냉장고에 넣지 말고 우유, 마요네즈, 계란등은 냉동실에 넣지 말아야 한다.
▶ 2∼3일 여행을 떠날때는 냉장고내 음식을 미리 꺼내서 정리하고 전원 플러그는 뽑아놓자.
▶ 냉장고내 음식물 용량은 60%정도가 적당하며, 냉장고내에 음식을 10% 증가시키면 전기소비량은 3.6%가 증가한다.
9.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때에는 반드시 식혀서 넣자.
▶냉장고의 역할은 냉장고 내부에 들어 있는 물체로부터 열을 빼앗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뜨거운 음식이 들어가면 그만큼 냉장고가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 따라서 전력이 그만큼 더 소비되는 것이다.
10. 냉장고 구입시에는 반드시 전력소비 용량을 확인하자.
▶ 냉장고는 제작사, 모델, 용량별로 월간 소비전력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월간 소비전력의 차이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가 달라진다.
▶ 효율등급이 낮은 제품을 구입하면 수명이 다할때까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데, 1등급 제품을 구입하면 5등급 제품에 비하여 30∼45%의 에너지가 절약되므로 반드시 효율등급을 확인하여 가급적 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자.
11. 냉장고는 효율이 높게 사용하자.
▶ 냉장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다. 구형 냉장고에는 냉동실에 성에가 생기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같은 제품이라도 220V 전압을 사용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절약된다.
12. 세탁기 사용할 때 세탁시간(탈수시간제외)은 10분 이내로 하자.
▶ 세탁기 사용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자. 10분이상 세탁하면 더 이상 때는 빠지지 않고 옷감이 손상된다.
▶ 세탁물은 섬유의 종류, 유색물과 흰색등으로 분류하고, 세제로 세탁후 한 번 탈수하고 헹구면, 탈수하지 않고 헹구는 경우보다 시간이 약 3분 단축되고 물과 전기가 절약된다.
13. 세탁물은 모아서 세탁하자.
▶ 세탁시 세탁물을 1회 분량을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하는 것이 좋으며, 세탁량이 많으나 적으나 소모되는 전기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
▶ 세탁물을 놓는 바구니를 준비해서 1회 분량이 될 때 세탁을 하자.
▶ 기름끼가 많은 세탁물 이나 양말같은 것은 별도로 손으로 세탁하는 것이 세탁을 깨끗이 할 수 있으며 더 효과적이다.
▶ 세제는 정량을 사용하자.
14.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실내온도를 26℃∼28℃로 유지하자.
(에어컨 1대는 선풍기 30대의 전력소모)
▶ 실내외 온도차가 5℃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율신경 이상으로 신경통, 위장병, 두통, 현기증, 여름감기, 심장질환 등을 유발한다.
▶ 에어컨으로 실내온도를 1℃낮추는데 전력은 약 7%가 더 소모된다.
▶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선풍기를 사용하면 강에 놓은 것과 같이 시원하며, 전기료도 훨씬 절약된다.
▶ 에어컨 필터를 한 번 청소해주면 3∼5%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보통 10∼20일에 한 번 청소하는 것이 좋다.
15. 선풍기는 가능하면 전력소비가 적은 미풍으로 사용하자.
▶ 선풍기를 사용하면 에어컨보다 전기료가 적게 들고, 전체를 냉방하지 않고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선풍기의 강풍은 미풍에 비해 30%정도 전력소모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미풍으로 사용한다. 선풍기는 강.중.약의 조절에 따라 10W정도의 전력소모 차이가 있다.
16. 선풍기는 2시간이상 사용하지 말자.
장시간 사용하면 발열되어 효과가 떨어지고 건강에도 해롭다.
▶ 장시간 선풍기 사용은 기기 자체에 무리를 줄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롭다
▶ 선풍기는 방문을 열어 놓고 사용하자.
▶ 장시간 돌리면 모터가 과열된다.
▶ 날개에 묻은 먼지는 자주 닦아주자.
▶ 바람을 바로 쐬지 말고 멀리 떼어놓아 자연순환에 가깝도록 하자.
17. 선풍기는 잠들기전에 반드시 끄자.
(에어컨 1대는 선풍기 30대의 전력소모)
▶ 선풍기는 시원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 잠들기전에 선풍기는 반드시 끄자.
▶ 선풍기에 부착되어 있는 타이머를 반드시 사용하자.
▶ 자연풍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풍기를 설치하자.
18.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을 피해서 다림질 하자.
▶ 전력수요가 많은 피크 타임에는 가급적 큰 용량의 전기제품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좋다.
▶ 다리미는 다른 가전제품에 비하여 전력소비가 크기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19. 다림질은 한 번에 모아서 하자.
▶ 다리미는 자체 흡수열이 크기 때문에 적은 양을 다리면서 자주 사용하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 옷감을 종류별로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옷감에 따라 적합한 온도를 사용하자.
20.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자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크게 다섯 단계의 20.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자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효율이 높은 1등급이 가장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제품이다. 소비자들이 효율높은 제품을 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자들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92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의 대상 품목은 냉장고, 승용차, 조명기기, 에어컨 등의 제품들로써 전국의 가정에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거나 보급율이 높은 에너지이용기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98년부터는 세탁기, 전자렌지, 전기밥솥등을 추가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조명
1. 한낮, 심야에는 광고용 조명기기를 소등하자.
▶ 네온싸인, 광고용 전광판 등은 광고효과가 없는 심야까지 점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타이머를 설치하여 정해진 시간에 자동 소紵構킬? 수동으로 꺼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2. 고효율 형광등기구를 사용하자
▶ 32W 고효율형광등은 40W 형광등 보다 20~35%의 절전효과가 있다. (단, 반드시 별도의 32W전용 안정기를 채택해야 함)
▶ 형광등기구에 고조도반사갓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약하자.
3. 실내에는 자연조명을 적극 활용하자
▶ 단층으로 된 일반 주택이나 공장의 경우 지붕에 자연채광시설을 하면 흐린날에도 조명을 할 필요가 없으며, 창고 같은 곳에서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 천정에 선라이트를 설치하여 자연조명을 사용하자.
▶ 창고 같은 곳에서는 천정에 자연조명을 하거나 반사경으로 창문에서 자연광을 받아들이자.
▶ 건축을 설계할 때는 자연조명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하자.
4. 창가측 조명은 개별스위치를 달거나 자동점멸 장치를 설치하자
▶ 창가측은 자연광에 의하여 조도가 다른면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 경우 개별스위치를 부착하여 소등하거나 밝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점·소등하는 자동점멸장치를 부착하자.
5. 외곽등은 고압나트륨등이나 메탈할라이드등으로 교체하자
▶ 외곽등은 에너지소비가 많은 수은등 보다 더 밝고 전기가 적게 소비되는 고압나트륨등이나 메탈할라이드등으로 교체하자.
6.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자
▶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65∼ 70%의 절전이 가능하고, 8배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 또한 작은 램프 여러개보다 큰 것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7. 중식시간과 퇴근 시간에는 반드시 소등하자
▶ 중식시간과 퇴근시간등 소등이 필요한 시간에는 반드시 소등하고 야간근무시에는 꼭 필요한 곳만 점등토록 하자.
8. 실내는 밝은 색으로 꾸미자
▶ 어두운 색은 광선을 흡수하나 밝은 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같은 밝기의 광원으로도 밝은 벽지는 조도를 더 높여 준다.
▶ 천정이 밝은 색이면 조도가 더 높아 보인다.
▶ 창에서 마주보는 벽이 밝아야 좋다.
▶ 회색, 황색, 분홍색 등을 방의 용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자.
9. 조명은 실내 넓이에 알맞는 밝기로 하자
▶ 거실, 서재, 응접실, 공부방 등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밝기를 맞추는 것이 좋다.
▶ 방크기에 따라 조명기구수를 정하자.
▶ 반사갓을 이용하면 밝기가 30%정도 밝아진다.
▶ 사무실의 조도는 200룩스(lux)를 초과하지 않게한다.
▶ 상점의 조도는 300룩스(lux)를 넘지 않게한다.
▶ 상점 진열장에는 주간 조명을 절제있게 소등하자.
▶ 가급적 백열전구 대신 전구형 형광등을 사용하자.
▶ 필요한 곳에는 조광기를 달자.
10. 빈방 등 쓰지 않는 곳과 외출시에는 반드시 소등을 확인하자
▶ 아파트 거실처럼 충분한 채광이 되는 곳에서도 조명을 켜둔 채 있을때가 많은데 이것은 매우 나쁜 습관이다.
▶ 빈방과 외출시 소등은 생활패턴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10%이상의 절전효과가 있다.
▶ 한집 한등끄기 운동을 펼치자.
11. 조명기기 및 반사판을 자주 닦자
▶ 한달에 한 번쯤 전구 주위를 깨끗이 닦아 주면 훨씬 밝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조명에 고조도반사갓을 달 경우 조건에 따라서 25∼35% 정도 절전효과가 있다.
▶ 반사갓도 한달에 한 번씩 닦아주면 지속적인 밝기를 유지할 수 있다.
12. 복도 현관 등에는 타임스위치를 설치하자
설비
1. 적정용량의 전동기와 고효율 전동기, 모터절전장치를 설치하자
▶ 빌딩에서 냉각수의 순환이나 배기팬 등 모터를 신규설치 할 때 필요한 용량보다 과잉용량을 설치한 경우가 많다. 이 전동기를 적정용량으로 바꾸어 에너지를 절약하자.
▶ 일반전동기보다 효율이 높은 고효율 전동기로 교체하자.
▶ 전력 사용부하에 따라 자동으로 적정량의 전력만 투입되는 모터 절전장치를 부착하자.
2. 최대전력 감시 및 제어장치를 설치하자
▶ 최대전력 감시제어장치 (Demand Controller)를 설치하여 예정된 전력부하 이상의 전력사용을 억제하여 전기료를 절약하자.
3.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부하측에 설치하자
▶ 수변전설비에서 역률을 개선할 목적으로 콘덴서를 부착할 경우 반드시 부하단말에 설치하여 선로 손실을 줄이자.
4. 냉동기는 가스흡수식이나 빙축열이용기기를 설치하자
▶ 전기식 냉방기는 에너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흡수식이나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빙축열설비를 설치하자.
5. 축열조를 이용하는 심야전력을 사용하자
▶ 심야전력은 한전에서 국가에너지의 효율적이용 차원에서 싼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심야전력을 이용한 난방 및 급탕설비를 설치하자.
6. 냉각팬 회전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 제어하자
▶ 냉각탑의 순환수 온도에 따라 냉각팬 회전수를 제어하여 전력을 절감하자 (2% 정도 절전)
7. 에어컨의 필터, 냉각코일의 청소를 철저히 하자
▶ 에어컨의 공기흡입측에 설치된 필터가 오염되면 공기순환에 지장을 초래하여 전력사용을 증가시키고 냉각코일의 오염은 전열효과를 저하시키므로 청소를 철저히 하자.
8. 차광(브라인드)커튼을 설치하자
▶ 남향건물의 경우 여름에 태양광을 차단해 줄 수 있는 차광커튼을 설치하여 냉방비를 줄이 자.
9. 공조기 운전방식을 가변풍량 방식으로 하자
▶ 실내 상태(실온, 습도, 오염정도)에 따라 필요한 공기만을 유입시키는 가변풍량방식 (V.A.V=Variable Air Volume)을 채택하여 에너지를 절약하자.
10. 팬 코일의 개폐는 일괄제어방식으로 하자
▶ 방열기(팬코일, 라디에이터)의 개폐장치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개폐함으로 인해 실수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막기 위하여 중앙제어방식으로 일괄 조정이 가능토록 하자.
11. 공조기는 배기열 회수방식을 채택하자
▶ 중앙 냉·난방 제어를 하는 건물은 배기열 회수를 위하여 배기열 회수장치를 설치하자. (회전식, 히트파이프식 열교환기 등)
12. 엘리베이터는 격층 운행하고 4층 이하는 걸어서 다니자
▶ 아파트나 빌딩에서는 에너지절약과 건강을 위하여 4층이하는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자.
13.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누르지 말자
▶ 엘리베이터의 격층운행은 정지·출발시 들어가는 에너지를 반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시행하자.
▶ 엘리베이터에서 인위적으로 닫힘버튼을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설정된 시간(약7초)에 닫히게 하면 문의 개폐횟수를 줄일 수 있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행하자.
14. 저효율설비를 과감히 절약형으로 교체하자
▶ 보일러, 냉동기, 조명등 에너지사용설비의 성능을 점검하고 에너지절약형기기 정보를 입수하여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하자.
15. 건물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자
▶ 각 층별, 각 실별로 냉·난방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자.
▶ 중앙제어식의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자.
일반빌딩
1. 건물내에 에너지절약 전담요원을 두고 관리하자.
▶ 건물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지침을 작성하자.
▶ 건물의 에너지사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자.
▶ 월별, 일별로 에너지사용량을 기록하고 변화에 따른 내용을 분석하자.
2. 건물의 컴퓨터 제어방식을 도입하자
▶ 건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에너지사용은 최소로 하고 쾌적성은 최대로 할 수 있는 컴퓨터 제어방식을 채택하자 (Bulding Management System, Building Automation System)
3. 각종 설비의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하자
▶ 냉방설비, 보일러 등 에너지사용설비의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성능을 개선하자.
▶ 각종설비의 에너지소비에 대하여 과부하 여부를 기록표로 작성하여 관리하자.
4. 용도별 에너지사용량을 기록 분석하자
▶ 냉·난방, 조명 등 건축 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 열량계를 설치하여 에 너지 사용패턴을 파악하고 분석하자.
5. 중식시간 및 퇴근 1시간 전에 냉방기를 끄자
▶ 연속냉방의 경우, 중식 시간과 퇴근전 1시간 정도는 연속적인 냉방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이를 시행하여 에너지를 절약하자.
6. 냉·난방 실내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자
▶ 여름철 실내 냉방온도는 26~28℃를 유지하자.
▶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는 18~20℃로 유지하자.
2.물에너지
.
1.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구분 수력 석탄 중유및가스 내연및복합 원자력 계
용량[MW] 3,875 15,531 5,848 11,889 13,716 50,858
비율[%] 8 31 11 23 27 100
절약방법.
. 알맞은 세기로 수도꼭지를 틀자
▷▶ 우리가 가정 ,학교 , 공공 시설 등 어디서나 물을 사용할 때 알맞은 세기로
물을 틀어 사용하는 습관이 물을 아끼고 적게 사용하는 가장 큰 방법이다.
2. 물이 나오는 세기로 조절해 보자.
▷▶ 모든 수도꼭지는 나오는 물의 양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물이 세게 나오는 것이 필요치 않은 곳에서는 밑에 있는 수량 조절나사를
조절하여 물이 약하게 나오도록 하자.
☞☞ 절약 정도 : 수도 사용량을 10%만 절약하면 연간 24톤을 절약하며
1,300만 가구수 참여시 연 957억 84백만원이 절약된다.
3. 사용 후 수도꼭지를 꼭 잠그자.
▷▶ 수도꼭지를 사용 후 반드시 꼭 잠그어 한 방울의 물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혹시 수도를 틀어서 물이 안나오는 때에도 꼭 잠그어 놓도록 하자.
************ 세면 ****************
1. 수돗물 받아서 사용하자.
▷▶ 물을 틀어 놓고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음식물 씻을 때, 손을 씻을 때, 설거지를 할 때 등 모두 그릇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물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2. 양치질 할 때는 컵에 받아서 하자.
▷▶ 양치질을 할 때 물을 틀어놓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양치질을 하는 동안이나
손으로 물을 받는 순간 물을 그냥 흘려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치질할 때는
반드시 물을 컵에다 받아서 하도록 하는 습관을 기르자.
************* 세탁기 ***************
1. 급수,헹굼시 물의 양을 적절히 하자.
▷▶ 세탁시 세탁물의 정도에 따라 물의 양을 적절히 하여
세탁물이 적은데 많은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세탁물의 때의 정도에 따라
물의 양을 달리하면 물을 아낄 수 있다.
2. 세탁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을 하자
▷▶ 세탁물을 넣는 바구니를 놓고 모아서 1회 분량씩 세탁을 하고,
찌든 때는 손빨래를 하는 것이 깨끗이 빨 수 있고 효과적이며 세제의 표준 사용량을
잘 알고 따르는 것이 세제의 낭비도 막고 수질 오염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헹굼이나 탈수시 물은 바닥을 청소하거나 허드렛물로 사용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다.
************** 화장실 ***************
1. 가급적 샤워를 하자.
▷▶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목욕하기보다는 가급적 샤워를 하고,
샤워를 할 때 물살을 너무 세게하면 낭비요인이 더 크다.
⇒절약정도: 전국 1,300만 가구 중 10% 참여시 약 444억원이 절약된다.
2. 변기 물탱크의 물을 절약하자.
▷▶ 물탱크에 벽돌 또는 물 절약 상품을 설치하자. 또 요즘에 나오는 양변기는
대게 소변을 볼 때와 대변을 볼 때 물 내리는 방법이 다르게 나오므로
대변과 소변에 따라 물 내리는 레버를 적절히 사용하자.
⇒ 절약정도: 전국 1,300만 가구 중 10% 참여시 24만톤으로 약 957억원이 절약된다.
************** 설거지 *****************
1. 물을 틀어놓은 채 음식물과 그릇을 씻지 말자.
▷▶ 꼭 흐르는 물에서 씻어야 할 때만 틀어 놓고 씻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받아서 사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자.
2. 애벌 설거지를 하자.
▷▶ 깨끗한 그릇과 더러운 그릇, 기름기가 뭍은 그릇과 안 뭍은 그릇을 구분하여
미리 애벌 설거지를 하면 물과 세제를 줄일 수 있다.
************ 식기세척기 ***************
1. 애벌 설거지와 종류별로 하자.
▷▶ 식기 자동세척기로 그릇을 씻을 때는 미리 더러운 그릇은 애벌 설거지를 하여
물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그릇의 종류에 따라 달리 사용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다.
*************** 학교에서 **************
1.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돗물을 아끼자.
▷▶ 1) 수돗물을 사용한 후에는 수도꼭지를 꼭 잠그고, 물이 안 나와도 반드시 꼭 잠근다.
. 2) 물장난을 하지 않고, 고장 난 수도꼭지나 변기는 선생님이나 서무과에 즉시 알린다.
. 3) 적당한 양을 받아서 사용하고 걸레를 빨 때는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빤다.
. 4) 미술시간에 미술 용구를 씻을 때에는 물을 받아서 함께 씻도록 한다.
. 5) 화장실 청소는 걸레로 하자
▷▶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호수나 양동이로 물을 바닥에 쏟아 부면서 청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걸레로 청소를 하도록 한다.
3.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자.
▷▶ 학교의 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므로 조금 소홀히 사용하면 더러워져
청소하는데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이 깨끗이 사용하여 청소물을 줄이도록 하자.
************* 세차시 ********************
1. 세차는 호스로 하지 말고 받아서 하자.
▷▶ 집이나 회사에서 세차를 할 때 대게 호수로 물을 쏟아 붓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그릇에 받아서 걸레로 세차하면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2. 먼지 털이개로 자주 닦아 세차 횟수를 줄이자.
▷▶ 세차장이나 가정에서 세차시를 하려면 많은 물을 사용하며 세차하여도
며칠 못가고 금방 더러워 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가능한 차에 왁스를 바르고
먼지털이개로 자주 청소를 하여 주어 세차의 횟수를 줄이도록 하자
수력에너지 만드는법
수력 발전의 종류와 원리
수력발전의 방법으로는 낙차를 얻는 방법과 자연 낙차, 자연 유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낙차를 얻는 방법인 유역 변경식발전은 2개의 접근한 하천이 있을 경우에 그 고저차를 이용해서, 높은 쪽 하천의 수량의 일부를 낮은 하천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또 같은 하천이라도 굴곡되어 있는 기점을 선정하여, 비교적 단거리에서 낙차를 얻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낙차를 얻는방법중의 하나인 댐을 건설해서 하는 방법은 하천 본류에 커다란 댐을 가로막아 댐의 상.하류에 생기는 수위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서 계절에 관계없이 하천유량의 변화를 평균화 할 수 있어 홍수조절, 관개용수 등 다목적 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댐은 이와같은 방식이다.운전중인 발전소는 춘천, 의암, 청평, 팔당수력이 있다.
그리고 주로 자연낙차·자연유량을 이용하는 방식을 수로식(水路式) 발전이라고 한다. 수로식 발전은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한 하천의 굴곡부 상류측에서 완만한 경사의 직선 수로를 설치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하류측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에 큰 낙차를 얻을 수 있다. 한 편 하나의 하천이 상류측에서 타하천으로 접근하면서 표고가 높은 위치를 흐르고 있는 지형에서는 분수령을 관통하여 낮은쪽에 있는 타하천으로 새로운 수로를 설치하여 연결시키는 유역변경식이 유리하다. 하지만 그 발전량은 계절과 강우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반면 댐식 발전은 그 영향이 적다.
또한 댐수로식 발전이 있는데 댐식과 수로식의 기능을 혼합한 것으로 하천의 중.상류지역에 적합하다. 하천이 완만한 경사로부터 급한 경사로 또한 굴곡이 많은 하천 유로로 바뀌어지는 지점에 설치되는 댐으로부터 수로로써 물을 취수하여 댐과 수로의 낙차를 함께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이다. 운전중인 발전소에는 화천, 소양강, 안흥, 강릉수력이있다.
이 밖에 양수식(揚水式) 발전이라 해서, 풍수기(비가 내려 하천의 수량이 많은 시기)나 야간의 남은 전력을 이용한다. 이는 펌프로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갈수기(가뭄으로인해 하천의 수량이 가장 적어지는 시기)나 첨두부하(최대 수요 전력) 때에, 이 물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조수(潮水)의 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조력발전 등이 있다.
어떤 방식이든 높은 곳에 있는 물을 수관(水管)을 통하여 낙하시킨 후, 터빈을 회전시켜 발전을 하는 원리는 동일하다. 한국에서는 일찍이 수로를 만드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그 후 댐식 발전을 위한 댐 건설을 많이 하고 있다.
§수력발전량
2003년도 기준으로67.704억kw/h가 된다.이는 화력발전의 약1/27이 되는 량이고 원자력 발전의 1/20이 되는 량이다
3.열 에너지
에너지 보존법칙은 2가지가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보존법칙과 총에너지 보존법칙입니다. 즉, 열에너지 보존법칙은 없습니다.
물체가 중력장에서 운동을 할 때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 즉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이때의 단서가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손실은 대부분 열에너지로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만약 에너지 손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대부분의 실제상황)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총에너지(= 역학적에너지 + 열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너지를 근원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지만 소멸되거나 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만드는법.
열에너지는 모든 에너지가 변환 되면서 생기는 찌꺼기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운동 에너지도 결국에 마찰로 인해 열에너지로 바뀌는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결국,
요점은
다른 에너지를 발생 시키거나
(손을 비벼 마찰을 이용)
장작을 때면. 열도 발생하죠
열에너지 절약하는법
ㆍ온수온돌의 열관류율 계산
[질의 요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온수온돌 바닥부위의 열관류율을 산정 할 때 바닥 밑에 있는 반자를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내용]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값을 산정함에 있어서 바닥 밑에 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해설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계산은 외기에 면하는 부위는 외기측 표면에서 실내측표면까지로 하며, 층간 온수온돌 부위는 상부층 표면에서 하부층 표면까지 반자를 포함하여 계산함
나. 거실부위의 단열재 설치 부위
ㆍ승강로 부분에 접한 화장실의 단열재 적용여부
[질의 요지]
승강로 부분에 접한 화장실 벽의 단열재 설치 여부
[회신 내용]
공동주택 세대내에 설치되는 화장실부분은 거실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포함), 공동주택의 측벽 및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은 그 열관류율을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열재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해설
공동주택 세대내에 설치되는 화장실, 현관부위는 거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화장실 및 현관 부위의 벽이 외기에 면할 경우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및 현관 부위가 승강로 또는 계단실 부위와 면할 경우는 승강로 또는 계단실 부위가 비난방공간이며 외기와 직접 통할 수 있는 구조일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한 것으로 간주하여 단열처리하여야 한다. 단, 승강로 또는 계단실 부위가 창 등으로 외기와 차단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기와 간접 면하는 부위로 간주한다
ㆍ최하층 바닥의 단열재 설치에 관한 건
[질의 요지]
학교건축물의 지하가 피트층(설비공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 1층 거실의 바닥을 최하층으로 보아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은 그 열관류율을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에 의해 단열재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 바, 1층 거실의 바닥 하부가 비난방 공간일 경우에는 위 규정에 적합하게 단열시공하여야 할 것임
해설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로 정의된다.(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층 중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을 포함) 1층 부위의 하부 층이 설비공간, 창고, 기타 설비 공간 등으로 사용되며 비난방 공간일 경우에는 최하층 거실의 바닥은 단열시공 대상이 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용도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의 판정
ㆍ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판정
[질의 요지]
1) 숙박시설(호텔)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면적산정 시 각각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2) 연면적이 6,000제곱미터인 건축물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2,00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이 2,500제곱미터, 기 타시설이 1,500제곱미터일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업무시설(2,300제곱미터)과 근린생활시설(3,300제곱미터)의 복합용도 건축물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회신 내용]
1)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질의와 같은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숙박시설의 규모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에너지절약계획 서 제출대상이 아님
2) 및 3)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일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여부는 각 건 축물의 용도별 규모에 의해 판단됨.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용도별 비율에 의한 기계실 등 공용면적 포함)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이라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
해설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는 각 용도별로 판정한다. 단,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산출할 경우, 각 용도 공용으로 설치되는 기계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각 용도별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에 의하여 나누어 해당 용도별 바닥면적에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이상의 계산에 의하여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을 계산한 결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ㆍ난방설비만 하는 학교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질의 요지]
연면적이 13,000제곱미터인 학교 건축물에 난방설비만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여부
[회신 내용]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인 학교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질의 경우와 같이 난방설비만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해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냉ㆍ난방 설비가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의 관람집회시설 및 학교 시설은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ㆍ양로원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질의 요지]
연면적 9,000제곱미터인 양로원 건축물에 난방설비만 설치하는 경우에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시설ㆍ기숙사ㆍ유스호스텔ㆍ병원 기타 에너지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 양로원은 기숙사 등과 이용 상황이 유사한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해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도외의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에너지 사용 특성 및 이용 상황이 제시된 건축물의 용도와 유사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됨
라. 증측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ㆍ기존 건축물에 증축을 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질의 요지]
기존 건축물에 증축을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의 판정을 위한 바닥 면적의 산출은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축 부문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회신 내용]
기존 건축물 부분 중 증축 용도에 해당되는 부문과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이상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작성은 증축 부분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음
해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된다. 증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바닥면적이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작성은 증축되는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ㆍ동일 대지 위에 건축물을 추가로 증축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질의 요지]
20개동(총 연면적 12,797제곱미터)인 학교 건축물로서 새로이 2개동(연면적 합계 13,000제곱미터)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의 판정을 위한 연면적의 산정 방법 및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작성 대상은 증축 부분만 해당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증축 부분만 해당된다면 각 동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증축 부분 전체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내용]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이상이고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학교용 건축물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이며,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당해 대지 안에서 동일 용도로 사용되는 각 기존 건축물의 합계 및 증축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한 것을 말함.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할 수 있으며, 2개동 이상 증축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각 동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해설
하나의 대지에 같은 용도의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증축을 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는 각 동별 바닥면적을 합산한 값을 근거로 판단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각 동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형태 및 설비의 동이 반복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ㆍ증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작성 범위
[질의 요지]
1992년 1,744제곱미터의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1996년 추가로 566제곱미터를 증축하고자 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및 제출대상일 경우,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의 여부
[회신 내용]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건축물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는 기존 건축물 중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과 증축 건축물 중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포함되는 것임. 이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면적이상일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ㆍ증축부문이 냉ㆍ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일 때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질의 요지]
용도가 관광호텔인 건축물을 증축(4,373제곱미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중축부분 중 지하주차장부분(3,110제곱미터)이 기존건축물과 연결 또는 분리되는 경우로서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내용]
질의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및 증축하고자 하는 부속용도(주차장 등)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에 해당되며, 증축 행위는 건축허가 대상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증축되는 부위가 지하층으로서 단열재 설치 냉ㆍ난방설비 및 환기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해당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증축 등의 건축행위의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여부 판단은 증축되는 부분의 면적과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로서 판단한다. 단, 증축되는 건축물 부분 전부가 지하층이며 냉ㆍ난방설비 및 환기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면적 산정
ㆍ바닥면적의 합계에 부속용도의 포함여부
[질의 요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산정시 주용도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부속용도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각목에 해당되는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해설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속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여부는 주된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산에 의하여 판단하며, 부속 건축물의 용도는 주된 건축물의 용도에 준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ㆍ동일 대지내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의 계산
[질의 요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산정시, 동일대지내 여러 동의 건축물(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각 동별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일대지내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별 바닥면적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해설
하나의 대지에 같은 용도의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는 각 동별 바닥면적을 합산한 값을 근거로 판단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각 동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형태 및 설비의 동이 반복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기준에 대한 질의 및 응답
【Q】개정된 단열기준(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A》일반적으로 단열기준이라고 말하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의 내용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적용됩니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이 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과는 별도의 규정입 니다.
【Q】개정된 기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주방 또는 화장실 배기를 위한 에어덕트(AD) 또는 배관덕트(PD)에도 단 열조치를 하여야 한다는데, 어떤 단열 조치가 요구되는가?
《A》에어덕트(AD) 또는 배관덕트(PD)는 비난방공간이므로 이들에 면한 거실 부위는 기본적으로 단열조치 대 상입니다. 그러나 비난방공간이 외기에 접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 비난방 공간에 면한 거실 부위는 단열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관덕트(PD)가 실내 내부에 위치하며 배관덕트(PD)의 외기에 면한 최상부 및 하 부가 단열조치 되어 있다면 그 배관덕트(PD)에 면한 거실 부위는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배 관덕트(PD)가 실내 내부에 있지 않고 외벽에 면해 있다면 그 배관덕트(PD)에 면한 거실 부위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단열 조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하는 에어덕트(AD)에 면한 부위는 기본적으로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덕트가 실내 내부에 위치하며 건축기계 설비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덕트의 보온공사 기준에 준하여 에어덕트(AD)의 거실에 면한 면이 단열조치 되는 경우는 그 에어덕트(AD)에 면한 거실 부위는 별도의 추가 단열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개정된 기준에서는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에서 주변 외벽 내표면 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 부위는 단열 조치를 아니하여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인 경우도 해당됩니까?
《A》지하실도 해당됩니다.
【Q】코어(Core)형 엘리베이터 홀에 면한 거실의 외벽에도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A》코어(Core)가 외기에 면해 있다면 코어에 면한 거실 부위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단열조치를 하여 야 합니다. 만약, 코어(Core)가 실내 내부에 위치하며 외기에 접하는 부위가 없다면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됩니다.
【Q】공동주택은 층간 바닥 단열 및 측벽에 대한 단열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세대 주택도 그렇게 하여야 합니까?
《A》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층간바닥단열 및 측벽에 대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 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은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Q】공동주택의 화장실 측벽도 공동주택의 측벽에 해당되는 것인지?
《A》공동주택의 화장실은 거실에 속하므로 화장실이 측벽에 면해 있다면 공동주택의 측벽에 해당되는 단열조 치를 하여야 합니다.
【Q】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1층의 모든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여야 합니까?
《A》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으로서 1층의 출입문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는 방풍구조로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바닥면적 30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 공동주택의 출입문
☞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는 방풍구조가 의무가 아니나, 적용을 하면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에서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 너비가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Q】방풍구조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A》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제3항 아목에 방풍구조가 정의되고 있으며, 실내외 공기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완충공간(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합니다.
【Q】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제시된 단열재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온도가 한국산업규격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A》한국산업규격에서 단열재 종류별 규격 제정 부회가 다릅니다.
유리섬유 및 암면과 같은 무기질 단열재는 요업부회(KS L), 플라스틱계 단열재는 화학부회(KS M), 건축재료로서의 단열재는 토건부회(KS F)에서 담당 하고 있음에 따라 각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열전도율 시험 온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질 단열재는 초기에 온수배관 피복 단열재로 주로 사용되었음에 따라 70℃를 기준으로, 플라스틱계 단열재는 20℃를 기준으로, 주 택용 단열재는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건축용 단열재의 시험온도는 40℃ 이하에서 설정 되며 주로 20℃~30℃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단열재별 시험온도를 일원화 한 이유는 단열재별 성능을 동일한 조건에서 산출하여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건축물 부위별 열 관류율 산출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시험 기준온도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계 단열재의 시험온도인 20℃?℃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이 온도를 기준으로 한 단열재의 열전도율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Q】스티로품 또는 스치로풀이라는 것은 단열재 등급 분류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
《A》스티로품 또는 스치로풀에 대하여 한국산업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입니다. 발 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는 시중에서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비드법 보온판과 압출 스티로품이라고 하는 압출법 보 온판으로 나누어집니다.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에서는 이러한 단열재별 성능에 따른 등급표를 제 시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이라는 것은 이 등급표에서 비드법 보온판 또는 압출법 보온판에 해당됩니다.
【Q】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4]에는 부위별 열관류율이,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2]에서는 단열재 두께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어는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A》설계하는 건축물의 단열 설계 부위의 열관류율이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4]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열관류율을 특별히 계산하지 않고 이 기준 [별표2]에서 제시된 단열재 등급에 따른 단열재 두께를 적용하여도 됩니다. 열관류율 계산에 의한 방법과 단열재 두께표에 의한 방법 중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Q】공동주택의 측벽을 특별히 단열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화를 하려면 오히려 북측벽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A》공동주택의 측벽에 대해 일반 외벽에 비해 상향된 단열성능을 적용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의 측세대는 중간에 있는 다른 세대에 비해 열손실량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의 단열성능을 특별히 높게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Q】온수온돌 바닥 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시 바닥 밑에 있는 반자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A》포함하여 계산합니다.
【Q】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에서 최하층이 거실이 아니며 비난방공간인 경우, 그 윗층 바닥에 단열 조치를 하여야 합니까?
《A》최하층 상부층의 바닥이 개정 기준에는 거실 부위가 외기에 직접 면하거나 간접 면하는 경우 단열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닥으로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경우는 모두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에 요구되는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부위는 비난방실에 면하고 있으므로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윗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하고 하계 결 로 발생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단열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Q】최하층 바닥에서 외기에 간접 면하는 바닥 난방의 경우 단열재를 65㎜로 시공할 경우 시공방법에서 슬라 브와 온수배관 사이에 단열재를 30㎜와 35㎜로 분리해서 시공해도 되는 지의 여부?
《A》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별표4]의 해당 부위 열관류율의 역수)의 60%(최하층 바닥인 경우에 는 70%)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슬래브와 온수배관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몇 겹으로 분리 하여 시공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단열재를 분리하여 하나는 슬래브와 온수배관 사이에 다른 하나는 슬래 브 하부 등에 설치하는 것은 슬래브와 온수배관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저항이 해당부위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 항의 70%이상 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Q】기밀성 창호의 성능 확인 방법은?
《A》창호의 기밀성능은 한국산업규격(KS) F 2292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밀성 창호 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메이커가 제시하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에 의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Q】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1항 2호 중 지면 및 토양에 접하는 바닥 부위로서 주변 외벽 내표면 까 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부위란?
《A》사각형의 건물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위를 말합니다.
【Q】공동주택의 발코니의 창 및 벽을 외기에 직접 면한 경우로 보아 단열조치할 경우, 발코니에 면한 거실의 창 및 벽의 단열을 면제 또는 완화 받을 수 있는지ㆍ
《A》발코니의 단열 수준은 발코니에 면한 거실의 단열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발코니에 창(샤시) 등이 설치되어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않는 경우이라면 발코니에 면한 거실의 벽은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 경우는 발코니에 창(샤시) 설치와 관계없이 항상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넘 길어서
패스 요~~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도움이 되는 벙법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ㅎㅎㅎ
@원지사랑 방법은 절약뿐
티비도 전원을 꺼놔야 된다잖아요~
며칠전부터 리모컨으로 만 끄는게아니라
전원을 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