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회칙 및 규정 - 2023.09.05.
3040제로핀 볼링클럽
본회의 창단일은 2019년 09월 01일
제 1 장 회 칙
제 1 조 (명칭) : 본회는 3040제로핀 볼링클럽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 본회는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볼링을 취미로 친목과 우정,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공릉볼링센타내 볼링장에 둔다.
제 4 조 (정기전 및 정기모임) : 본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정기전을,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정기모임을 갖는다.
제 5 조 (정기모임외 모임) : 정기모임외 볼링모임과 친목모임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게시글 작성자가 진행한다.
제 6조 (모임참석 자격) : 정기전 및 정기모임, 정기모임외 게시글에 참석 댓글을 단 사람만 참석 가능하다.
제 2 장 회 원
제 1 조 (회원의 자격) : 인터넷 다음카페 3040제로핀볼링클럽에 실명으로 가입한 자이다.
제 2 조 (가입 조건) : 가입조건은 실명인증을 통하여 주민등록상 기준 1974년에서 1990년생까지로 한다.
(지인소개로 가입시 운영진회의로 결정한다.)
1인 1아이디만 가입 가능하다. 1인 2아이디 적발 시 활동에 제재를 가 할 수 있다.
제 3 조 (가입의 제한) : 본회에 지장을 줄 소지가 있는 자는 운영진 회의를 거처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자는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 4 조 (등업 조건) : 본회 가입 후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토요정기전이나 일요정기모임에 1회 이상 참여한 자는 정회원으로 등업한다.
제 5 조 (등급관리) : 회원 등급은 3개월을 주기로 회원의 등급을 관리 한다.
정기전 및 일요정기모임에 3개월 이상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준회원으로 강등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 이상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 장 경기규칙
제 1 조 (기계 오작동에 대한 처리)
1) 초구 스플릿이나 잔핀이 존재하는 경우 기계의 오작동 상황
- 예1) 초구 8개 스플릿 또는 잔핀 8개 존재시 밀어버려 오픈 처리된 경우 - 8개 카바로 인정(8 /)
- 예2) 초구 8개 스플릿 또는 잔핀 8개 존재시 스트라이크로 처리된 경우 - 8개 카바로 인정(8 /)
2) 가터하여 카바가 된 경우 - 오픈으로 처리함.
3) 늦게 쓰러져 9개로 표시된 스트라익의 경우 - 스트라이크로 인정
4) 그외 현장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처리
제 2 조 (적용 범위) : 팀전, 올카바, 공식사이드, 비공식사이드(3인 이상 참여하는 모든경기 포함), 토요정기전, 일요정기전, 모든 제로핀 행사및 모임에 적용된다.
제 3조 (경기규칙 불응시) : 경기규칙을 불응하거나 적용범위를 위반할시 모임 참여을 제재 할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 조 (정기총회) : 본회는 매년 1회의 정기총회와 매월 1회의 월례 회의를 회장 개최하에 진행할 수 있다.
1. 정기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초에 개최한다.
2. 월례 회의는 회장의 개최하에 날짜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 2 조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항이나 유사시 임원 회의를 걸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3 조 (운영진)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둔다.
1. 회장 : 임기 만료 전 차기 회장을 선출하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를 총괄하며, 본회의 각종 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운영진 : 회장 권한으로 임명한다.
3. 고문 : 회장 권한으로 임명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 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상,하반기 이벤트를 기준으로 회장 및 운영진회의로 정한다.
제 2 조 (회비) : 정기전과 일요정기모임에서 게임비를 제외하고 각자 2,000원씩 충당한다.
제 6 장 지 출
제 1 조 (회비지출) : 모든 회비의 지출은 운영진의 재결을 얻어야 한다.
본회의 회비는 상,하반기 이벤트 비용과 필요시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하여 지출한다.
제 2조 (경조비) : 경조사는 회원의 부모, 회원 배우자의 부모, 회원의 자녀로 회원 1인당 총 3회에 한하여 화환으로 지급한다.
제 3조 (모임 후 식대) : 정기전 및 모든 모임 후 식사는 자유이며, 식사 비용은 각자 테이블당 계산한다.
제 7 장 이 벤 트
제 1 조 (참가 자격) : 이벤트 참가 자격은 토, 일모임 참가 일수에 따라 회장 및 운영진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잔여 참가 자격은 출석 일수 미달자 중 댓글 우선 순서로 정한다.
제 2 조 (이벤트 등수시상 자격) : 이벤트 시 등수시상 자격은 토, 일모임 참가 일수에 따라 회장 및 운영진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 3 조 (이벤트 참가비) : 이벤트 시 토, 일모임 참가 일수에 따라 회장 및 운영진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 4 조 (이벤트 출석핸디) : 이벤트 시 토, 일모임 참가 일수에 따라 회장 및 운영진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 5 조 (탈퇴시 출석일수 및 회비) : 퇴출 및 자진 탈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 및 출석일수는 모두 소멸한다.
제 8 장 관 리
제 1 조 (그외 관리)
1. 정기모임 및 각급 회의에 참여 의사 후 불참시에는 운영진에게 사전 연락을 하여야 한다. 사전연락 없이 무단 불참시에는 활동에 제재를 가 할 수 있다
2. 본회를 저해하는 말과 행동으로 클럽의 분열을 조장하는 회원은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 의결을 거쳐 퇴출 시킬 수 있다.
3. 본회의 이미지 손상이나 타 클럽에 누가 되는 행동으로 본회를 저해하는 행동은 본회를 탈퇴 의사로 보고 운영진의 과반 수 이상 의결로 퇴출 시킬 수 있다.
4. 본회를 가입하고 같은 볼링장에서 타클럽 가입을 제한한다. (단, 본회가 본 볼링장에 입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타클럽에 가입하여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본회를 개인사정에 의해 탈퇴하고 재가입시에는 임원 또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회의 명예를 훼손 시키는 자와 본회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자, 주기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반복 하는 자는 영구퇴출한다.)
6. 어떠한 경우라도 상호 간의 불쾌한 언행이나 행동을 조심하며, 개인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진의 중재에 따른다.
첫댓글 회칙이 있는거 다들 알죠~~~~
정리 감사합니다. ~ ^^
그런게 있었어?ㅋ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