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직을 하였건, 3대보험 들어가는 회사에 근무를 하건
아직도 수입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어르신 이라면 한번 읽어보세요.
직장 1군데에서 근무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다면 별로 염려 할 것이 없으나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강연이나, 평생교육 기관에 강의를 한다거나
자식들로 부터 주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일정액 이상 생활비 지원을 받거나
국민연금, 은행연금, 기타연금, 임대수입 등등 수입이 복수로 발생하게되면
가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예전 처럼 년말 정산을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회사정산 만 하고 손 놓는 경우가 많은데, 복수의 수입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매년 5월달에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하여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들어 회사에서 30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국민연금 80만원 받고,
또 외부강의등 년수입이 1천만원 정도 되고, 자식들이 년 300만원 정도 용돈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년말정산, 년금공단에서 기본 세액공제, 강의료 기본 소득공제, 자식들 용돈이야
그저 용돈으로 생각하고 신경 끌 경우 5년정도 지나면 기준년도 기준 3년치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락분 중과세 대상이 되어 갑자기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000 만원 정도의
불성실 신고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 누락분 추징 중과세> 고지를 받아 깜놀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무슨 소리냐면
회사급료 월 300만원 에 대한 소득공제.
국민년금 월 8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외부강의 수입 년 1천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자식용돈 년 300만원 은 그냥 넘어갔다면..... 본인은 다 정산하여 세금을 완납하였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소득세라는것이 소득 금액에 따라 적용 세율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앚어서는 안되지요.
월급 300 x 12달 = 3,600 만원 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납부
년금 80 x 12 달 = 960 만원에 따른 세율 원천징수
외부강의 소득 = 1,000 만원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납부
자식용돈 300만원은 수입과 지출근거가 없으니 넘어간 경우
종합소득세 5월에 국세청에서 합산을 하게되면
3,600 + 960 + 1,000 = 5,560 만원이 년소득급액이 되어 소득세율이 배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율이 높아 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들어 5,560만원 x 18% = 1,000.8 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끝났으면 좋은데
문제는 소득이 각각의 분활된 소득 때의 적용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즉)
3,600 . 960 . 1,000 각개별료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18% 라면 합산을 하게되 면
5,560 만원 소득에 관하여는 25% 라는 고비율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560 x 25% = 1,390 만원을 납부 하여야 하는데 1,000.8 만 납부 하였기
때문에 389.2 만원을 더 납부 하여야 했는데 신고를 안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난 3년치인 389.2 원 x 3년 = 1,167.6 만원이 추가로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식들 한테 용돈으로 받은 년 300만원이 행여 자식의 통장에서
자동이채로 받았으면 3년치 900 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고 알다 싶이 거의 50%라면
900 만원에 대한 미신고 부정소득이 발생하여 반타작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식한테 용돈은 꼭 현금으로 받고, 금액이 좀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자동이채 사용하면 모두 소득으로 잡힌답니다.
그래서 과거 3년간 불성실 신고 소득세 누진 추징과세 징수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167. 6만원 + 450 만원 = 1,617.6 만원의 세금 불성실신고에 따른 누진과세 고지서를 받으면
한순간 피가 꺼꾸로 확 쏫아지게 마련이라, 정신없이 여기저기 술 사주면서 정보 수집하고
우쩨 이런일이, 세무쟁이들 모두 도둑놈이라느니,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여 이렇다느니
한 순간 맨붕에 빠지게 되지요.
이럴 때는 납세 고지서를 가지고 세무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로 찿아가서 이게 머냐고 물으면
대개가 가정소득일 경우 10만원 정도의 세무사 비용이 발생 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세무사가 홈텍스를 검색하게 되면 모든자료가 다 정리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3년치 내려받아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누락신고>를 작성하여 세무사 확인 도장 찍어
세무서에 제출하면 중과세가 일반과세로 바뀌고 전체 납부고지된 금액의 50% 정도의 선까지
조정이 된답니다. 일반과세 50%로 내려오는 이유는 본인이 몰라 5월달 합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기타소득(용돈등) 누락분등등등을 합산신고를 누락하였음으로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율
적으면 적은 세율을 적용하는 적용 세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필히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놀래서 방방 뜰것이 아니라 세무사 누락신고비용 10 만원 드리고, 잘 정리하여 누락신고를 하게되면
<종합소득세 누락분 합산 중과세> 고지서가 <종합소득세 누락분 과세>로 바뀌어 재발행되고
1,617.6 만원이 아닌 80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소득원이 딱 급료 하나일 경우엔 전혀 무관하지만
정년하고 여기저기 세미나, 평생교육원, 각종연금 등등의 소득이 복수일 경우엔
매년 5월달에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 보시면 세미나 진행한곳, 평생교육원, 등에서
나한테 강사료 지불한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니 그것을 본인이 받았다는 확인만 해주면
각종 기부금, 교육비, 교통비, 학원비등등의 공제가 자동으로 추가되고 정리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추가 납부할 사항이 없답니다.
전혀 별 문제가 없는데 확인을 안해주면 모두가 누락으로 잽혀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것 잊지마세요~
국세는 불공정도, 편파도, 봐주고 안봐주고도 없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라 전혀 허물이 없답니다.
단지 이땅에서 소득을 발생 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모른척 꿀꺽한 나의 잘못이랍니다. 아셨죠 !
5월이 오면 지난해 나에께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것 잊어서는 안된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별 큰 부담 없으니 기타소득 등 500만원 정도 자식들께 용돈 받은것
생각하여 추가로 기타소귿이 있었다고 적어 놓으면 후일에 무슨 다른 소득세금 문제 발생시 갖다 부치면 된답니다.
년 500만원 정도 인심쓴다고 하여 소득세 계산에 머 중요한 변수도 안되고, 후일을 생각하면 잇점이 많답니다.
** 위에 든 금액과 세액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내가 예로 든 것이지 정확한 수치는 절대 아니랍니다.
** 정년퇴임 후 회사에 근무하면 무조건 연금 + 봉급으로 이중 소득자가 된답니다.
** 자식를 한테 긴급 비상금 3,000 만원 줄 상황일 경우에도 한꺼번에 은행에서 찾아 주게되면
무조건 증여세 발생합니다. 평소에 은행 들락날락 하면서 2~3백씩 생활비 추가 정도로 찾아다가
방석 속에 모아 두었다가 자식들께 온라인 입금 시키지 말고 퇴근길 들려라 하여
현금으로 주어야(혹은 받아야) 두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것 잊지 마세요~ 하하하하
첫댓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크 에서 내려받기해서 이메일로 시청 에 제출했습니다 ㆍ이상
혹시 모르니 5월달에도
국세청 홈텍스 확인하여 연금 수령등 확인버턴 눌러주세요.
@박서방 네네 감사합니다
우야던지 현금이좋것/ 입니다ᆢ
오고가는 현찰속에 싹트는 미소. ㅎㅎㅎ
아...
골 쪼개지네...
재작년 코로나때 재산세300만 내라해서 성나 죽을뻔했는데...
난
아저씨가 어찌해놓는데 박서방 적어논걸 보니 읽으려해도 안읽히고 겁만나네...
아들 달달이 계좌이체 오는것도 문제된다고?
걱정이네....
낭이는 임대사업자라 그럴겨 아마 재산세 많이내면 부자인겨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신고를 하니
큰 별일은 없을거얌!
좋은 정보 감사!
년말 정산을 했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니 5월에 다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해서
조금은 귀찮지만 어찌하겠어. 해야지!
ㅎㅎㅎ
5월되면 반나절 씨름해야지머.
유리봉투의 현실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 ㅎㅎㅎ
일단 거래했던 세무사 찾아가면 여러가지 자료 제출공제 받고 해결 방법이 나오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연관이 없지만
봉급 생활자들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라 한번 올려보았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의 달인데 번거롭다고 들어다 보지않아
본인도 모르게 깜놀하는 일이가끔은 있거던? 하하하하
일단 거래했던 세무사 찾아가면 여러가지 자료 제출공제 받고 해결 방법이 나오네~~`
요즘은 홈텍스 들어가보면 수입부분 모든 자료가 다 올라와 있으니
따로 준비 할 것은 없고, 지출자료(기부금. 교통비, 교육비. 등)
현금성 지출 부분만 자료 준비하여 홈텍스에 업로드 시키면 끝 !
결론은 수입 분야별 적용 세율이 13~18% 인데
수입부분 합산세율은 금액이 크져 25~28%.
혹은 38% 적용 부분이 발생하여 한마디로
한해 전체소득이 많아져서 적용세율이 올라간 부분과의 차이를
어차피 내가 벌은 것이니 기분좋게 정산하면 그렇게 부담이 없지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리 염려할 부분은 아니랍니다.
집에 데스크 탑 컴퓨터가 없으면 지출부분 확인서랑 영수증 챙겨
세무서에 직접가면 도우미 이뿐 아가씨가 또 친절하게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수입이 많으면 당연 세무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가면 되는데
이 경우 10만원정도의 신고대행비가 발생합니다.
단, 5월 합산신고 홈텍스 귀챦아서 합산신고 누락 시켰다가는
공제부분 없이 오로시 ( 종합소득 누락분 누진추진 중과세 3년치 )를 고지받으면
어이쿠~~ 하고 깜놀하게 되지요......하하하하
우리 남동생이 작년에 누나 잡비하라고 1억을 주던데 세금이 897만원이데...
온갖세금 다 내보고 많이 낸것도 있지만 내동생이 늙은 누나 친구들하고 밥사먹어라 준돈은 와그리 세금이 아깝던고...
그건 그냥 그것만 내니 되더라?
@낭이 그러니 은행 계좌이채 하면 그리된다니깐?
수표로 받아도 마찬가지. 투명하게 자금 흐름이 추적이 되거덩?
요즘 3백만원 이상 출금하면 돈 어디쓸거냐고 물어보지?
변명은 보이스피싱 방지 한다고 하지만
앗차 자식들 생활비 준다고 하면 바로 증여세 대상이 되는데
물론 전체적인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낼 수도, 안 낼수도 있다.
그냥 편하게 여행갈거라고 하면서 슬슬 빼서 현금으로 모아서
부모님 드리면 897만원 말방 전국정모 찬조금으로 내면 아마 자자손손 칭송 받을껄?
그런데 동생은 사업자 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어도, 세액공제 부분이 있으니 별로 손해 없지요.
불로 소득에 세금 아깝다고
투덜 거리니 열심히 노동하고
꼼짝 마라 성실. 납세하는.
봉급자와 소시민들
기가 막힐 지경이네
넋두리 치곤 ㅎ뒷말
생략
밥그릇 지키려 집단
사직 으로 대응
하는 특권층
밀려오는 인공지능.을
막을수 없다
윤대통령 부자 감세
다아는데 세금불만
이지만
의사 증원은 박수 ㅉ ㅉㅉ
요즘 CU에 새로운 신선황도가 출시되어 반가워 사먹어 보니
아 ! 황도의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참맛을 새삼 알수있었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황도는 값이 만만치가 않아서 조금 부담은....^^
@박서방 이상해요
그저 받은 돈 은
증여세금 내야는데
증여세 겁나 위장
이혼 하는 판인데 ~~^^
아는게 없지만
늙은 황도는 씹었다가
뺃어야 해요
ㅎㅎㅎ
나에게는
꿈속의 일이네
부럽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