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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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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1,2,3기 합동 어르신 종합소득세
박서방 추천 0 조회 340 24.02.21 20:18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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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1 20:35

    첫댓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크 에서 내려받기해서 이메일로 시청 에 제출했습니다 ㆍ이상

  • 작성자 24.02.22 08:15

    혹시 모르니 5월달에도
    국세청 홈텍스 확인하여 연금 수령등 확인버턴 눌러주세요.

  • 24.02.22 08:43

    @박서방 네네 감사합니다

  • 24.02.21 21:15

    우야던지 현금이좋것/ 입니다ᆢ

  • 작성자 24.02.22 08:15

    오고가는 현찰속에 싹트는 미소. ㅎㅎㅎ

  • 24.02.21 22:14

    아...
    골 쪼개지네...
    재작년 코로나때 재산세300만 내라해서 성나 죽을뻔했는데...

    아저씨가 어찌해놓는데 박서방 적어논걸 보니 읽으려해도 안읽히고 겁만나네...
    아들 달달이 계좌이체 오는것도 문제된다고?
    걱정이네....

  • 24.02.22 03:17

    낭이는 임대사업자라 그럴겨 아마 재산세 많이내면 부자인겨

  • 작성자 24.02.22 08:16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신고를 하니
    큰 별일은 없을거얌!

  • 24.02.22 07:56

    좋은 정보 감사!
    년말 정산을 했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니 5월에 다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해서
    조금은 귀찮지만 어찌하겠어. 해야지!
    ㅎㅎㅎ

  • 작성자 24.02.22 08:19

    5월되면 반나절 씨름해야지머.
    유리봉투의 현실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 ㅎㅎㅎ

  • 24.02.22 08:55

    일단 거래했던 세무사 찾아가면 여러가지 자료 제출공제 받고 해결 방법이 나오네~~`

  • 작성자 24.02.22 09:25

    사업자 등록이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연관이 없지만
    봉급 생활자들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라 한번 올려보았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의 달인데 번거롭다고 들어다 보지않아
    본인도 모르게 깜놀하는 일이가끔은 있거던? 하하하하

  • 24.02.22 08:55

    일단 거래했던 세무사 찾아가면 여러가지 자료 제출공제 받고 해결 방법이 나오네~~`

  • 작성자 24.02.22 09:38

    요즘은 홈텍스 들어가보면 수입부분 모든 자료가 다 올라와 있으니
    따로 준비 할 것은 없고, 지출자료(기부금. 교통비, 교육비. 등)
    현금성 지출 부분만 자료 준비하여 홈텍스에 업로드 시키면 끝 !

  • 작성자 24.02.22 09:47

    결론은 수입 분야별 적용 세율이 13~18% 인데
    수입부분 합산세율은 금액이 크져 25~28%.
    혹은 38% 적용 부분이 발생하여 한마디로
    한해 전체소득이 많아져서 적용세율이 올라간 부분과의 차이를
    어차피 내가 벌은 것이니 기분좋게 정산하면 그렇게 부담이 없지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리 염려할 부분은 아니랍니다.
    집에 데스크 탑 컴퓨터가 없으면 지출부분 확인서랑 영수증 챙겨
    세무서에 직접가면 도우미 이뿐 아가씨가 또 친절하게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수입이 많으면 당연 세무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가면 되는데
    이 경우 10만원정도의 신고대행비가 발생합니다.
    단, 5월 합산신고 홈텍스 귀챦아서 합산신고 누락 시켰다가는
    공제부분 없이 오로시 ( 종합소득 누락분 누진추진 중과세 3년치 )를 고지받으면
    어이쿠~~ 하고 깜놀하게 되지요......하하하하

  • 24.02.22 13:06

    우리 남동생이 작년에 누나 잡비하라고 1억을 주던데 세금이 897만원이데...
    온갖세금 다 내보고 많이 낸것도 있지만 내동생이 늙은 누나 친구들하고 밥사먹어라 준돈은 와그리 세금이 아깝던고...
    그건 그냥 그것만 내니 되더라?

  • 작성자 24.02.22 15:07

    @낭이 그러니 은행 계좌이채 하면 그리된다니깐?
    수표로 받아도 마찬가지. 투명하게 자금 흐름이 추적이 되거덩?
    요즘 3백만원 이상 출금하면 돈 어디쓸거냐고 물어보지?
    변명은 보이스피싱 방지 한다고 하지만
    앗차 자식들 생활비 준다고 하면 바로 증여세 대상이 되는데
    물론 전체적인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낼 수도, 안 낼수도 있다.
    그냥 편하게 여행갈거라고 하면서 슬슬 빼서 현금으로 모아서
    부모님 드리면 897만원 말방 전국정모 찬조금으로 내면 아마 자자손손 칭송 받을껄?
    그런데 동생은 사업자 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어도, 세액공제 부분이 있으니 별로 손해 없지요.

  • 24.02.22 15:01

    불로 소득에 세금 아깝다고
    투덜 거리니 열심히 노동하고
    꼼짝 마라 성실. 납세하는.
    봉급자와 소시민들
    기가 막힐 지경이네
    넋두리 치곤 ㅎ뒷말
    생략
    밥그릇 지키려 집단
    사직 으로 대응
    하는 특권층
    밀려오는 인공지능.을
    막을수 없다
    윤대통령 부자 감세
    다아는데 세금불만
    이지만
    의사 증원은 박수 ㅉ ㅉㅉ

  • 작성자 24.02.22 15:10

    요즘 CU에 새로운 신선황도가 출시되어 반가워 사먹어 보니
    아 ! 황도의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참맛을 새삼 알수있었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황도는 값이 만만치가 않아서 조금 부담은....^^

  • 24.02.22 15:33

    @박서방 이상해요
    그저 받은 돈 은
    증여세금 내야는데
    증여세 겁나 위장
    이혼 하는 판인데 ~~^^
    아는게 없지만
    늙은 황도는 씹었다가
    뺃어야 해요

  • 24.02.25 07:07

    ㅎㅎㅎ
    나에게는
    꿈속의 일이네

    부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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