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20,000 채무를 시가10,000 주식으로 전환할 때
채무 20,000 / 자본금 5,000 주발초 5,000, 채무조정이익 10,000
(채무조정이익은 NI이익)
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머릿속에서 상법상 출자전환시 자본금 초과액은 전부 주발초로 한다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도 가물가물하고 맞게 기억하고 있는건지도 확신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채무 20,000 / 자본금 5,000 주발초 15,000
이렇게 한다는건데, 그냥 원래 알던대로 오케이인지 어떤지 출자전환 회계처리를 확실히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채무 20,000 / 자본금 5,000 주발초 15,000 ---> 재무회계의 경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알고 있는게 맞는 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