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ㆍ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등이 포함된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901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0부터 제20조의15까지를 각각 제20조의11부터 제20조의16까지로 하고, 제2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0(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39조의17제6항 전단에 따라 점검ㆍ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당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ㆍ확인 기간 2.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노인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9조의17제6항 전단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