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조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검찰, 우상호·장경태 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2023.08.17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이날 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 아내에게 나가 있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우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당시 정의용 장관 아내는 김 여사의 방문 계획을 미리 전달받아 외출한 상태였고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우 의원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에는 우 의원과 함께 송치된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당시 김 여사가 심장병 환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인위적인 조명을 사용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콘셉트 사진’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을 써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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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