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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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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지방교행 <내용 추가> 지방교육행정직공무원 보수&수당&연금
飛天 자하랑 추천 5 조회 28,187 14.08.06 08:56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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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06 09:15

    첫댓글 교행이면 교직원 공제 700계좌가 상당히 괜찮죠.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퇴직할 때 까지 꾸준히 넣으면 이자가 원금보다 많죠.

  • 작성자 14.08.06 09:22

    그죠,,,이론상 도중에 안깨고 퇴직후에 수령하면 억대로 수령가능하나,,,
    결혼하고 애낳고 살면 꼭 도중에 해약할일이 생기더라구여,,,,
    저도 벌써 2번 해약했고,,,(차 구입과 아파트 구입에 보태려고~ㅠ_ㅠ)
    주변에 봐도 계속 퇴직때까지 유지하는 분들은 거의 없더군여~;;;;

  • 14.08.06 09:32

    @飛天 자하랑 매달 700 계좌면 큰 돈인데 쉽지 않죠. 부모님 두분은 선생님으로 퇴직 하셨는데 임용 초기부터 퇴직 때까지 최대로 납부하셨는데 (중도 해약 없이) 퇴직 할 때 수령액이 장난 아니더라구요. 물론 우리 부모님처럼 납부하는 경우가 교행이든 선생님이든 거의 없을 겁니다.

  • 작성자 14.08.06 09:35

    @짜라짜라짜라짜게먹지 쉽게 말해 은행으로 치자면 복리적금이랑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 중도에 해약 가능한~^^;;;
    교직원 공제회 가면 예상금액 조회할수 있습니다.
    해보니,,,
    700구좌(420,000원)을
    1) 20년간 적립하면 퇴직시 수령액: 168,389,760원(총부담액: 100,800,000원)
    2) 25년간 적립하면 퇴직시 수령액: 248,561,440원(총부담액: 126,000,000원)
    3) 30년간 적립하면 퇴직시 수령액: 346,787,910원(총부담액: 151,200,000원)
    4) 35년간 적립하면 퇴직시 수령액: 472,483,700원(총부담액: 176,400,000원)
    5) 40년간 적립하면 퇴직시 수령액: 633,804,980원(총부담액: 201,600,000원)
    이 나오네요,,,이론&계산상은,,,,ㅎㅎ

  • 작성자 14.08.06 16:23

    @정의의종 그죠,,,만땅으로 중도해약없이 정년퇴직시까지 2분다 부으셨다면,,,;;;;
    요즘 로또 1등 당첨금 만큼 되겠네요,,,,합쳐서 10억 이상???ㄷㄷㄷㄷㄷㄷㄷ

  • 작성자 14.08.06 10:19

    @짜라짜라짜라짜게먹지 그죠,,,ㅎㅎ
    공무원 정년 연장이 안된다는 가정하에,,,,20살에 임용돼야,,,ㅋ

  • 14.10.03 14:30

    @바람의빌더 시중은행보다 공제회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는 아니고 변동금리로 5% 초반의 복리입니다. 연복리 5%는 시중은행 1년만기 적금금리로 단리 세전 9.2% 정도가 됩니다. 생활이 빠듯해서 가입을 못하거나 유예를 하게 되는 것이지 매리트가 없지는 않죠. 그리고 이자소득세도 소득세법에 의거 0~3%입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리스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죠. 원금 보장되고, 수익성 높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제회 가입하는 것이 돈 불리기가 주된 목적이겠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죠.

  • 14.08.06 09:40

    교행도 관내출장비받나요??

  • 14.08.06 09:55

    줍니다 시간따라 다르지만 2만원정도

  • 14.08.06 16:02

    저런거 다 빼고 걍 월급으로 빡! 주면 좋을텐데...본봉이 높으면 비례해서 퇴직금도 많아진다고 우리나라는 희안하게 수당이 많다고 그러던데...뭔가 엄청 복잡하군요 ㅠ

  • 작성자 14.08.06 16:20

    찬찬히 살펴 보시면 그리 복잡할것도 없습니다. ㅋ
    쭉~ 정리해서 적어놓으니 제가 봐도 먼가 엄청 복잡해 보이긴 하네요,,,ㅎㅎ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8.07 08:50

    급여 담당자도 아니고, 평소에 급여에도 별 관심이 없었지만,,,('맞겠지~주는대로 받자'는 주의라서,,,ㅋㅋ)
    날잡고(?) 월급명세서 보고 관련 규정 및 지침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놔서리,,,ㅎㅎ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8.07 08:51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근무하는 사람(시간외근무자)에게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그건 수당처럼 현금으로 주는건 아니라서 내역에는 뺐습니다.
    시간외근무시 밥값으로 카드로 원칙적으로 써야 하구여~
    저희 청 지침상 기준은 1인당 1식 한도액은 7,000원입니다. ^^
    물론 집행하려면 특근매식비 명목으로 학교 예산에 편성을 해놔야 하구여~
    저희는 교무실과 행정실 각각 특근매식비를 넉넉하게 잡아놨네요~ㅋ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8.08 07:31

    어떤 직렬에서 근무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정액급식비를 타서 점심값으로 같이 쓰기도 하는군여,,,
    (출장비를 모아서 계비로 쓴다는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교행은,,,
    관내출장은 4시간기준으로 1만원, 2만원을 지급하구여~(별도의 식비,교통비 등 지급 없음)
    관외출장의 경우는 일비는 1일당 2만원, 식비,교통비,숙박비 등은 관련규정에 의거 별도로 지급합니다.

  • 14.08.09 16:18

    전 여잔데 배우자 수당이 나오나요?
    자녀수당은요?
    물론 남편은 사기업을 다니구요

  • 작성자 14.08.11 08:09

    본문 내용중에,,,
    1. 급여내역 5)가족수당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당근 가족수당 나옵니다.
    (같은 공무원이면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쪽에서만 가족수당 수령 가능하구여~)
    배우자는 40,000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1인당 20,00원입니다. ^^
    발령 받으시고 급여 담당자에게 부양가족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시면 수당 지급 해 줄겁니다. ^^

  • 14.09.30 10:57

    저도,,,현직 교행(인천)인데...정말 정리 잘 하셨네요...ㅋㅋ....저는 올초부터 교직원 공제회 만땅 넣는데...발령때 부터 안할걸 엄청 후회하고 있죠.....요새 공무원 연금 땜에.....짜증나 죽겠는데.....무슨 대책을 세우던가..해야지..원....

  • 14.11.17 20:48

    공무원보수 정리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1.28 00:58

  • 15.12.31 10:10

    완전 상세하게잘정리해놓으셨네요! 정말감사합니다^.^

  • 16.11.27 22:10

    공부원 연금 정리 감사합니다^^

  • 17.06.17 12: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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