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분이 쪽지로 지방교육행정직의 급여 명세내역을 궁금해 하셔서,,,,글 남겨드립니다. ^^
머, 급여에 관심 있으신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후배님들을 위해서~
이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준입니다.
(교육청에 따라서 수당이나 시간외근무시간 최대 인정시간 등이 다소 차이 날수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듯~^^;;;)
혹시 지침이나 규정과 다른 내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구여~^^;;;
1. 급여 내역
1) 본봉: 매년 고시되는 공무원 보수표에 의한 직급 및 호봉에 따른 기본급
2) 정근수당 가산금
- 5년~10년: 50,000원
- 10년~15년: 60,000원
- 15년~20년: 80,000원
- 20년~25년: 100,000원
- 25년 이상: 100,000원
cf)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 20년~25년: 10,000원 가산
- 25년 이상: 30,000원 가산
3) 정액급식비
130,000원
4) 직급보조비
- 5급: 250,000원
- 6급: 155,500원
- 7급: 140,000원
- 8~9급: 105,000원
5) 가족수당
- 배우자: 40,000원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4인 이하) ※주민등록 같이 되어 있어야 함
- 자녀(직계비속): 1인당 20,000원(제한 없음/셋째자녀부터 30,000원 추가 지급)
6)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기본 10시간)+초과분>
<2014년 기준/시간당 지급/1일 최대 4시간/월 최대 57시간(정액분 10시간 제외)>
- 5급: 11,591원
- 6급: 9,886원
- 7급: 8,930원
- 8급: 8,017원
- 9급: 7,247원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10시간)
→12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당월(12월)+익년 1월 함께 지급 (익년 1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익년 1월에 지급(X))
cf) 시간외근무단가(2014년 초․중등 교원)
- 1호봉~19호봉: 9,238원
- 20호봉~29호봉: 10,261원
- 30호봉~50호봉: 11,016원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11,769원
※ 학교장은 시간외근무수당 없음
2. 세금 내역
1) 소득세
2) 주민세: 소득세의 10%
3. 공제 내역
1) 일반기여금: 차후 공무원 연금수령에 필요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여금 납부액
2) 건강보험
3) 노인장기요양보험
4) 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에 대출이 있어 매달 상환하는 금액 or 교직원공제회장기저축급여불입금
※ 교직원공제회장기저축급여불입금
1구좌당 600원<최소 50구좌(30,000원)~ 최대 700구좌(420,000원) 불입가능>
중도해약후 수령 가능
5) 식대: 학교마다 1식당 단가 다름
6) 일반직상조회비
- 2급: 10,000원
- 3급: 9,000원
- 4급: 8,000원
- 5급: 7,000원
- 6급: 6,000원
- 7급: 5,000원
- 8급: 4,000원
- 9급: 3,000원
<7) 상조회비: 근무지 자체내에 상조회가 있어 가입하는 경우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
<8) 노조회비: 노조에 가입을 한 경우 노조회비 매달 납부~>
이외에,,,공무원 수당 및 상여금~
1. 명절휴가비(연 2회)
구정, 추석: 월급여액x60%
2. 정근수당(연2회/1월,7월)
월급여액x 경력년수 %(1년에 5%씩 가산)
한도액: 월급여액x최대50%(경력년수 10년)
3. 연가보상비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7월 지급)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x86%x미사용연가일수(최대 5일)/30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12월 지급)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x86%x미사용연가일수(최대 15일)/30
4. 성과상여금(S등급/A등급/B등급 차등 지급)
매년 1회(서울은 보통 5월~)-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5.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경력 및 부양가족 상황에 따른 개인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액 현금 지급(일부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이외의 각종 수당,,,
1. 관리 수당(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 등)의 예산 범위내에서 매월 지급/중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위헌판결에 따라 관리 수당 지급X)
- 5급: 67,000원
- 6~7급:60,000원
- 8~9급: 47,000원
2. 일,숙직수당(학교는 대부분 당직을 BTL이나 외부당직용역업체와 계약하므로 해당 사항 없음/ 교육청등 근무자의 경우)
- 일직비: 1일당 50,000원
- 숙직비: 1야당 50,000원
3. 출장여비
- 관내출장여비: 4시간 미만:1만원, 4시간 초과: 2만원(점심시간을 포함하며, 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일당 2만원 지급)
- 관외출장여비: 1일당 일비 2만원(단, 공용차량 이용시나 전세버스등 임차시에는 1일당 1만원 감액 지급)
4. 연수여비
- 비합숙의 경우: 등록일, 수료일은 2만원 지급, 기타일은 1만원 지급
- 합숙의 경우: 등록일, 수료일은 2만원 지급, 기타일은 지급하지 않음
5. 시험감독수당
공무원 공채시험, 토익, 공인중개사, 금융 관련 자격증 시험감독에 따른 수당 지급(보통 주말/시행기관에 따른 수당 금액 다름)
이외에 요즘 한창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 연금......
연금지급액=(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x[50%+(재직기간-20)x2%]
(만 60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cf)2010년 이후 신규임용자
연금지급액=(전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x재직기간x1.9%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머, 퇴직이 20년이 넘게 남은 개인 상황에서 공무원연금법이 본인 퇴직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는 모르는 관계로(최소한 정권 바뀔때마다 1번은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현재 따져보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만, 참고하시라고,,,ㅋㅋ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절대 유리하게는 바뀔거 같지는 않구여~ 정년 연장을 당근(?)으로 연금 삭감은 불가피한게 추세이자 대세인것 같습니다만,,,,그 삭감폭이 얼마나 될런지는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모르겠죠~ㅠ-ㅠ)
첫댓글 교행이면 교직원 공제 700계좌가 상당히 괜찮죠.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퇴직할 때 까지 꾸준히 넣으면 이자가 원금보다 많죠.
그죠,,,이론상 도중에 안깨고 퇴직후에 수령하면 억대로 수령가능하나,,,
결혼하고 애낳고 살면 꼭 도중에 해약할일이 생기더라구여,,,,
저도 벌써 2번 해약했고,,,(차 구입과 아파트 구입에 보태려고~ㅠ_ㅠ)
주변에 봐도 계속 퇴직때까지 유지하는 분들은 거의 없더군여~;;;;
@飛天 자하랑 매달 700 계좌면 큰 돈인데 쉽지 않죠. 부모님 두분은 선생님으로 퇴직 하셨는데 임용 초기부터 퇴직 때까지 최대로 납부하셨는데 (중도 해약 없이) 퇴직 할 때 수령액이 장난 아니더라구요. 물론 우리 부모님처럼 납부하는 경우가 교행이든 선생님이든 거의 없을 겁니다.
@짜라짜라짜라짜게먹지 쉽게 말해 은행으로 치자면 복리적금이랑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 중도에 해약 가능한~^^;;;
교직원 공제회 가면 예상금액 조회할수 있습니다.
해보니,,,
700구좌(420,000원)을
1) 20년간 적립하면 퇴직시 수령액: 168,389,760원(총부담액: 100,800,000원)
2) 25년간 적립하면 퇴직시 수령액: 248,561,440원(총부담액: 126,000,000원)
3) 30년간 적립하면 퇴직시 수령액: 346,787,910원(총부담액: 151,200,000원)
4) 35년간 적립하면 퇴직시 수령액: 472,483,700원(총부담액: 176,400,000원)
5) 40년간 적립하면 퇴직시 수령액: 633,804,980원(총부담액: 201,600,000원)
이 나오네요,,,이론&계산상은,,,,ㅎㅎ
@정의의종 그죠,,,만땅으로 중도해약없이 정년퇴직시까지 2분다 부으셨다면,,,;;;;
요즘 로또 1등 당첨금 만큼 되겠네요,,,,합쳐서 10억 이상???ㄷㄷㄷㄷㄷㄷㄷ
@짜라짜라짜라짜게먹지 그죠,,,ㅎㅎ
공무원 정년 연장이 안된다는 가정하에,,,,20살에 임용돼야,,,ㅋ
@바람의빌더 시중은행보다 공제회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는 아니고 변동금리로 5% 초반의 복리입니다. 연복리 5%는 시중은행 1년만기 적금금리로 단리 세전 9.2% 정도가 됩니다. 생활이 빠듯해서 가입을 못하거나 유예를 하게 되는 것이지 매리트가 없지는 않죠. 그리고 이자소득세도 소득세법에 의거 0~3%입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리스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죠. 원금 보장되고, 수익성 높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제회 가입하는 것이 돈 불리기가 주된 목적이겠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죠.
교행도 관내출장비받나요??
줍니다 시간따라 다르지만 2만원정도
저런거 다 빼고 걍 월급으로 빡! 주면 좋을텐데...본봉이 높으면 비례해서 퇴직금도 많아진다고 우리나라는 희안하게 수당이 많다고 그러던데...뭔가 엄청 복잡하군요 ㅠ
찬찬히 살펴 보시면 그리 복잡할것도 없습니다. ㅋ
쭉~ 정리해서 적어놓으니 제가 봐도 먼가 엄청 복잡해 보이긴 하네요,,,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급여 담당자도 아니고, 평소에 급여에도 별 관심이 없었지만,,,('맞겠지~주는대로 받자'는 주의라서,,,ㅋㅋ)
날잡고(?) 월급명세서 보고 관련 규정 및 지침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놔서리,,,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근무하는 사람(시간외근무자)에게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그건 수당처럼 현금으로 주는건 아니라서 내역에는 뺐습니다.
시간외근무시 밥값으로 카드로 원칙적으로 써야 하구여~
저희 청 지침상 기준은 1인당 1식 한도액은 7,000원입니다. ^^
물론 집행하려면 특근매식비 명목으로 학교 예산에 편성을 해놔야 하구여~
저희는 교무실과 행정실 각각 특근매식비를 넉넉하게 잡아놨네요~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어떤 직렬에서 근무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정액급식비를 타서 점심값으로 같이 쓰기도 하는군여,,,
(출장비를 모아서 계비로 쓴다는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교행은,,,
관내출장은 4시간기준으로 1만원, 2만원을 지급하구여~(별도의 식비,교통비 등 지급 없음)
관외출장의 경우는 일비는 1일당 2만원, 식비,교통비,숙박비 등은 관련규정에 의거 별도로 지급합니다.
전 여잔데 배우자 수당이 나오나요?
자녀수당은요?
물론 남편은 사기업을 다니구요
본문 내용중에,,,
1. 급여내역 5)가족수당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당근 가족수당 나옵니다.
(같은 공무원이면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쪽에서만 가족수당 수령 가능하구여~)
배우자는 40,000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1인당 20,00원입니다. ^^
발령 받으시고 급여 담당자에게 부양가족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시면 수당 지급 해 줄겁니다. ^^
저도,,,현직 교행(인천)인데...정말 정리 잘 하셨네요...ㅋㅋ....저는 올초부터 교직원 공제회 만땅 넣는데...발령때 부터 안할걸 엄청 후회하고 있죠.....요새 공무원 연금 땜에.....짜증나 죽겠는데.....무슨 대책을 세우던가..해야지..원....
공무원보수 정리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1.28 00:58
완전 상세하게잘정리해놓으셨네요! 정말감사합니다^.^
공부원 연금 정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