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 및 돌봄과 관련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비ㆍ보육료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 개정 내용과 부합하게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부담하는 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만 3세 이상 영유아의 어린이집 공통과정에 제공되는 비용 지원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04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통교부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되,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9호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