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소는 유가족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의무기록을 복사하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의료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하신 후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고소하면 95% 이상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됩니다.
고소보다는 민사조정 내지는 민사소송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고소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