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의 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적 검토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분리징수 규정해도 헌법 ㆍ방송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헌재 결정ㆍ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헌재의 결론은 수신료
분리징수인지, 결합징수 인지 여부 등 수신료 징수방법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침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
아니라 단지 징수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방송법 또는 방송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규정해도 된다. .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즉
방송법은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제64조 제1항)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상한 및 추징금의 금액, 수신료의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66조). 따라서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들은 방송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 제2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헌재 위 결정과 관련 방송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수신료 징수) ,동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동시행령 제44조(수신료 면제)의 시행령 규정을 고치면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대통령령을 개정해도 헌재의 결정과 방송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ㆍ
(박정웅 페이스 북 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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