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6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3조에 의한?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4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1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