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기동대는 "경찰기관"이 아니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ex-기동단)에 소속된 "부서" 일 뿐이므로
기동단 예하의 경찰관기동대 소속 경감은 지방청에서, 경찰관기동대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기동단에서 관할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런데 제가 있는 지방청의 경우 경찰관기동대가 한개밖에 없어서 경찰관기동대의 경우 기동단 소속이 아니고 지방청 소속인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경찰관기동대 소속 경감은 지방청에서, 경찰관기동대 소속 경위도 지방청에서 관할하게 되는건가요?
제가 지금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건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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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