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8일이 되면 우리 아파트는 10년 차가 되며
10년이 되면 보증기간 종료로 건설사의 하자보수 의무가 종료됩니다.
아직까지도 보수되지 못한 지하출입로 입구 천장 누수등 아파트 전반적인 하자를 이후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입주민 돈으로 보수 해야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주민 개별세대 하자 부분은 어차피 분양받았기에 개별 부담하여 보수 해야됩니다.
지금까지 개별세대 하자로 스트레스 받고 제대로된 보수도 받지 못했는데 말이죠.
이에 10년이라는 보증기간이 종료되기전에 아파트 공용하자 보수에 우리 입주민 돈이 아닌 부영으로 하여금 보수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민 개별세대 하자로 받은 스트레스와 개별부담하여 보수한 금액을 일부라도 보상받기 위함입니다.
소송으로 인하여 많은 궁금증과 걱정,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1.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는 2년부터 5년, 만기10년 연차별 건설사에서 보수, 수리 해주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각세대와 공용부분 하자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 연차별 보수를 제대로 시행하였을까요?
일부 입주민분들이 부영과 협의해서 하자 보수를 받으면 되지 굳이 소송을 해야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영과 협의가 되었던적이 있었는지요...각 언론을 보아도 부영그룹내에서도 1인경영체제라고 합니다..그런 회사에서 과연 입주민과 협의하여 보수 할까요?? 부영과 협의가 되어서 정식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이 되었나요?? 다들 아실겁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10년 이후 공공연히 보이는 그 많은 하자를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입주민 돈으로 수리 해야됩니다.
또한 개별 입주자분들은 얼마가 되었든 보상금액은 없으며 개별하자를 개인부담하여 보수 해야됩니다.
2. 소송에 따르는 비용과 선정
첫 대면시 다른 법무법인들도 만나서 대화를 해봤으나 법무법인 진성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전 나주 부영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던 담당자입니다.
이전 부영과의 소송 경험이 있고 부영의 고질적인 하자부분을 접한 경험이 있기에 승소 확률이 더 확실할것으로 판단한것입니다.
소송비용에 있어서 40%는 다른 법무법인들도 공통적인 비용이였으며 개별하자 부분 20%는 다른 법무법인들에서 30%임에도 법무법인 진성에서 이전 부영 승소 사례로 이번 우리아파트도 좀더 수월할것으로 판단하여 20%로 다운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럼...이런 비용들의 부담으로 개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한다면....
누가 패소의 위험부담을 안고 소송을 진행할것입니까? 또...각 하자부분등등등 밝혀내는 절차를 아십니까??
또....개별 변호사 선임할때는 소송비용 부담되지 않는 것입니까?? 개별 변호사 선임시도 개별 입주자들이 부담해야되는 소송비용, 승소비용 다 필요합니다.
단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소송시 40%, 20%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아니 많습니다.
대신 패소시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소송비 포함 모든 비용을 패소시 입주자에게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입주자분들께 알리는 활동등 소송절차들을 법무법인 진성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로 부영측의 방해로 많은것들에 제약을 받고 있어 알림문 발송에서 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순서대로 입주민들께 알리는 부분에서 누락되신 분들도 있어 많은 오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3. 승소후
소송이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을것입니다. 중간에 이사가시게 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보상금을 받으실수 있으며
공용하자부분 보상금은 그시기에 정식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계관리하며 공용부분 하자보수에 사용하게 될것이며
개별 입주자분들 보상금은 개별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수령하게 될것입니다.
이번 소송건은 입주자분들의 참여한 비율만큼 배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부영에 10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입주자분들 참여한 만큼 비율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것입니다.
많은 입주자분들이 참여하셔서 법원에서 판결한 배상금액 모두를 가져와 아파트 하자보수에 사용될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번 소송건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로 분란은 없었으면 합니다.
(입주자분들이 참여를 덜할수록 배상금이 적어져 좋은건 부영측 이니까요!!)
첫댓글 이문건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문이 아님
네 맞습니다..이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문이 아닙니다.
소송계약자로서 부영의 장기미수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는 소송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주변 믿으실수 있는 변호사 분께 자문을 구하시어 소송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