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동대표 할 사람 없나요?
동대표 기피현상 심화 의결정족수 미달 아파트 속출
정부가 최근 3~4년 동안 아파트관리 선진화를 명분으로 동별대표자에 대한 선출조건을 강화하고 임기를 제한하고 ‘사업자선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사적계약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해버렸는가 하면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입대의 손발을 묶는 각종 규제를 남발하는게 윈인.
2개월 넘게 17명의 동별 대표자 중 10명만 선출한 대구 달서구 대천동의 A아파트는 벌써 2차례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중요한 관리업무에 대해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B아파트 역시 8명의 동별 대표자를 뽑아야 하지만 4명만 선출됐다.
5차례나 모집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2/3이상 되어야 의결할 수 있는 주택법 규정으로 7개월째 입대의가 개점 휴업상태다. 부산의 영도구 C아파트는 1년째 전임 회장이 아파트 업무를 수행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임제한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기존의 동별 대표자가운데 중임제한 규정 때문에 출마가 불가능해 가뜩이나 부족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아파트 입대의의 동별 대표자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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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인거 같네요.
첫댓글 전부터 작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일 아닌가요?
아파트동대표가 좋은 일보다는 머리아프고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서--기피하기도
그런경우가 많지요~
17명 정원에 10명만 뽑혔다면 의결이 가능합니다. 3분의2를 뽑았을 때 그 3분의2의 과반찬성으로 의결하고, 정원의 3분의2가 미달되나 17명의 과반이상인 10명이 선출되었다면 17명의 과반인 9명이상의 의결로 안건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8명 정원에서는 4명만 선출이라면.. 그건 의결이 안되므로 1명을 더 선출해서 100% (선출된5명이 모두)찬성을 받아야만 하겠지요.
간단한 일이 아니군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