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뤈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에 주눅들어 필담으로 소통하고 1인용 화장실 문을 닫은 상태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갚지 않아도 되니 부담없이 받아라"라는 의사표시에 쥐도 새도 모르게 금품을 받아챙겼다면 비밀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상환면제 조건부 재화를 받으면 그 후부터 언제나 성립하는 항등식이 불문률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쥐나 새가 알고 모르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 항등식은 "그 공무원이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직무관련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수인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과제를 부여하였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여기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라고 여러번에 걸쳐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그 결과 525만 죄없는 국민들은 먹어서는 결코 안될 정신질롼을 오히려 증폭시킬 뿐인 중독성 마취성 저체온화 약물에 부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그 틈을 이용하여
어부지리를 취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통제를 받는
즉,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관련자들인
정신건강의학과 종사자들이다.
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방문 그 처장에게 "정신과 약물이 정신질환을 오히려 증폭시킬 뿐이고 주저리주저리 합병증만 촉발시킬 뿐인 중독성 마취성 저체온화성 독극물이니 지체없이 시정해달라"라는 애절한 민원을 냈더니 6개월 여가 지난 즈음에야 "그런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며 전문가가 그러는데 아니라 하더라"라는 요지의 답변을 보내왔다.
이들 두 자는 투철한 국가관과 국민사랑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에 면밀한 검증을 거쳐 그런 자리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뒷돈을 챙기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중고등학교 학생 때 배웠던 위 항등식의 논리가 붕괴되는 것이다.
***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배운 "항등식"이란 용어는 전혀 써 먹을 일이 없을 추상적 이론일 것 같았었는데 6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써먹게 되니 배움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첫댓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무관련자들로보터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겟지만 마치 받아먹은 놈처럼 행세하면 항등식 이론에 따라 국민이 오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결백함을 밝혀야 한다.
우리 동네 언저리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간판이 100미터 직경에 하나씩은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내가 심각하게 만난 최고 명문대 출신 정신과 의사들 7-8명의 말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글로벌 불치병"이란다.
그러나 그들은 소비자가 묻지 않는 한 그를 공지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도 매양 한가지 통속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곳이 "내 정신질환을 완치시켜줄 것이다"란 기대를 머금과 줄을 선다.
개중에는 코흘리개까지 보이기도 한다.
정신과에는 오늘도 초 호황을 구가한다.
들어갈 때문 내발로 걸어들어가도 나올 때는 폐인이 되어 들려 나온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잡는 한 동네 한 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설치가 목표이다.
실뿌리가 많아야 줄기의 세력도 커질 것이라는 생각은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식물학적 상식이다.
네 카페지기님 제 동네에도 정신과 간판이 3개나 있습니다. 정신과는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고 알츠하이머 까지 유발하는데도 어째서 환자들은 부작용 손해배상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 걸까요?? 만약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정신과 의사에게 승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두가지가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나이 어린 국민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줄을 서서 큰 희망과 더불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처음부터 주눅들어있는 환자들을 겁줍니다.
허세픞 부리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우리 환우들이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이 약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질환이 낫습니까 ?" 하는 정도만 물어봐도 정신과 의사는 쥐구멍을 찾을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무조건 국가와 정신과를 믿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의문을 졀코 가지지 못하며 정신과 의사는 그를 최대한 악용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도 "이 약으로는 정신질환을 고치지 못하며 부작용을 조심해야 한다"는 고지를
@강건종 진료실 입구에 게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나의 요구를 아무런 이유없이 놈은 거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