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참 많았군요...다만 사무직원을 동행조차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단순 안내나 운전등 까지 금지할 수는 없으니 중개사와 동행하지 않고 단독적인 현장안내나 현장 물건 설명을 할 수 없도록 금하는 문안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중개사고 방지를 위해 ...중개사에 의한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주민초본이나 임대현황 파악및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열람에 있어서도 ...막연히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주민등록이라고 하면 이미 계약한 계약서상 매도인이나 임대인을 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전 사전에 진정한 소유자인 지...가장 임차인이 아닌 지등 ...본인의 말과 본인이 제시하는18:12
위조된 인감증명이나 등기권리증을 믿었다가 그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도...또는 중개과정에서 중개사가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대리하여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직접 공탁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주민초본은 필수 첨부서류인 바 중개사의 의뢰인에 대한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 초.등본 열람권은 필수 사항이라 할 것인 바...이에 대하여는 "중개 의뢰받은 물건의 소유자나 임대인의 신분에 대한 진위 여부와 중개에 앞서 임대차 현황 파악과 확인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매매나 임대에 대해 의뢰를 받은 경우 의뢰인(대리인 포함)과 물건 소유자(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현황)의 주민등록을.....18:25
열람할 수 있다...이 경우 중개사는 의뢰인과 체결된 중개계약서를 행정관청에 소명자료로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남용되는 경우에 대비하고 남용을 우려하는 정부에도 반박 논리를 제공하며 소유자나 임대인의 친.인척이나 친구.지인등의 대리인에 의한 중개 의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경우에는 중개 계약서상 대리인으로 나온 중개 의뢰인은 물론 소유자 및 임대인의 신분도 함께 확인 가능하도록 중개사 명찰과 중개 계약서로 중개 의뢰를 소명하는 조건으로 열람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가능하면 행정기관에서 체납자의 핸드폰 번호를 열람하듯... 우리도 매수인을 주소지로 찾아갈 필요 없이 손쉽게 전화로 가장 소유자를....18:36
확인 가능토록 전화번호 열람권을 화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거래를 중간에서 주도하는 중개사에게는 중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막대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주위에서 중개사가 소유자라는 의뢰인의 주민증 발급일자확인 씨스템까지 이용 확인하고도 중개사가 가장 소유자에게 속아 5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예가 있는 바 이는 주민초본등 신분확인의 길이 없었던 때문이고 김낙성 의원의 안처럼 의뢰인에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안은 주민증과 등기권리증을 위조하는 마당에 인감증명도 위조하지 말라는 조건이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8:42
그리고 중개사보의 수습기간이 6개월이면 너무 짧군요...최하 1년에서 길면 2년은 되어야 할 것 같은 데요...요즘 우리 딸아이가 건축사 공부를 하여 보니 건축사 시험은 아예 관련 건축설계학과 5년을 졸업하고도 또 5년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그때서야 시험 응시자격을 줍디다.... 18:45
그리고 국해부령을 제정할 때 실비에 있어서는 3회의 현장확인과 1개월간의 광고비등 중개료의 20%라든 가 에 대해서는 의뢰 계약시 미리 수수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물론 중개사의 의무로 강제 규정을 해 놓아야 의뢰인들이 여러 곳에 중개의뢰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고 중개사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며 또 중개사들이 수차례의 현장 출동과 광고비등 과다한 비용지출로 손해를 보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개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조건으로 행하는 순가 중개를 방지하여 중개사의 폭리와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을 막아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일정금의 사전 보수료 또는 실비 지급제도가 절실히 요구됨19:03
부동산 이용및 개발에 관한 상담과 매매업도 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하여 중개사의 전담 업무 영역에 포함시키고...일반인은 이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여야 하는 바 요즘 대부분 무등록업소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유사 명칭을 단순한 "000부동산"이나 "부동산 컨설팅" 또는 "부동산 매매상담"으로 까지 확대하여 그렇게 무등록으로 중개하는 폐단을 방지해야 하고 이러한 입법을 정부나 정치권 또는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반대한다면 당연 그들이 그 방지 대책을 내놓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지 그냥 방치하여 국민들이 무등록 중개나 무자격자에 의한 컨설팅으로 피해를 보도록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19:18
첫댓글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무자격자들로부터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업권을 지키는데 중점을 둬서 만들어 봤는데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 법안이므로 좀더 다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 제가 쓴 글 모두 국해부에 민원접수하고 국민제안에도 올렸습니다... 12:16 답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