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달주의를 주장하며,
결정문을 접수하지 않으면,
아직 효력이 없슴을 주장하며.
협회장은 나가버리고,
협회직원들 아무도 결정문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원들에게 하늘이 무너진다는둥 2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원들을 혼란에 빠뜨리더니만,
인터넷을 통해 고등법원의 결정문이 공고 되었음에도
도달주의를 내세우며
결정문을 접수하지 않으면,
아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협회장은 나가버리고, 협회직원들 아무도 결정문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원의 절차까지 미루고,
며칠 간이라도 버텨서,
이사회 열고, 대의원회 소집해서,
또 어떤 정관을 바꾸려하는 겐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진사퇴하고,
직무대행체제로 2개월내에 재집권하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일부 눈치빠른 이사들의 불참으로 이사회는 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결 결정문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로,
무효이거늘,
왜 이리 사람을 끝까지 허망하게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첫댓글 그자 머리속은 온갖 악한생각으로 자신의앞가림만을 생각하니...귀신은뭐하니 안잡아가구..
한마디로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악마입니다...이번에 밀리면 우리 중개업계는 십년을 허비해야 합니다...이번에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야 합니다...진실은 승리하게 됩니다...아무 도움도 못드리고...3개 재야 단체가 연계하여 투쟁해야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힘내세요.......
보통은 우편송달을 하고 급한 경우 집행관이 직접 출장하여 송달하기도 합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에 비해 1)즉시 송달 2) 주야휴일불문 송달 3)수령거부시 유치송달이라 하여 보는 자리에서 거기에다 놓고 와서 법원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물론 협회장이 나가고 없다면 직원에게 송달하면 되고 이를 거부시 유치송달하면 됩니다.)
결정 정본은 소송대리인에게 발송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여 보니 상대방 소송대리인들에게 6월15일 특별송달 발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