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령의 유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 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유예 기간에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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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농지의 구분 (농업 진흥 지역)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그이외의 농지로 구분된다.
종전 법의 상대 농지와 절대농지의 제도와 유사하지만 상대 농지와 절대농지는 필지별로 지정한데 반하여 농업진흥지역은 권역별로 지정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 농업진흥지역
1)농업진흥지역의 종류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서울특별시 제
외)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
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②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농지의 행위제한
행위제한 제도 개요
(1) 행위제한의 성격
ㅇ 행위제한은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모든 토지(비농지포함)에 대하여 적용됨.
- 진흥지역내 행위제한 면적은 농지와 비농지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
ㅇ 건물 건축등 시설물 설치행위뿐만아니라,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예: 음식점 영업)에 대하여도 적용됨.
ㅇ 농지법상 용도변경승인 기간이 경과되어도 계속 적용됨.
(2) 행위제한의 원칙
ㅇ 진흥구역은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지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농어촌산업시설과 일부 공공시설 등만 허용함.
ㅇ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함.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두 가지로 행위제한에 대한에 대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
이는 농업진흥지역은 보호 목적이 강한 토지이기 때문에 농업진흥 목적에 충
실하기 위해 개별법인 ⌈농지법⌋에서 별도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농지라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일반 농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3번 항목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 해당 되지 않는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적인 행위제한(건폐율• 용적율 및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한)만을 받는다.
ㅇ 농업진흥지역만 해당 (그 외 일반 농지의 행위제한은 없음)
ㅇ 행위제한의 원칙 진흥구역은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지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다음 행위는 허가(신고)를 받을 경우 가능하 다. |
①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제34조제1항)
(1)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ㅇ 농작물의 경작
ㅇ 다년성식물의 재배
ㅇ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ㅇ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설치
※ 농막 : 농자재보관, 휴식, 간이취사 등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시설을 의미하며, 전기.수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상시 거주에 사용되 는 시설은 농막이라 볼 수 없음.
ㅇ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
(2)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관련 시럼연구시설의 설치
ㅇ 당해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 한 농수산물을 직접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간이처리 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 (미곡유통시설은 1만㎡)미만의 시설
-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배출시설 포함)을 제외한다.
※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직접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시설이므로
이미 1차가공절차를 거친 쌀, 밀가루, 고춧가루,젓갈,메주 등을 원료 로 하여 가공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ㅇ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실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3천㎡ 미만인 시설
※ "육종"아라 함은 품종을 육성하거나 품종을 개량하는 것을 의미하므 로 단순히 농업 기술지도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됨.
(3)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ㅇ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ㅇ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ㅇ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ㅇ 목욕탕, 구판장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한다 함은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임을 의미함.
- 따라서 교회나 농협, 민간법인 등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됨.
(4) 농업인 주택(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함)
ㅇ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
대로서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
의 1/2을 초과하는 세대
-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
하는 세대
ㅇ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
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별장, 고급주택 제외) 및 당
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일 것.
ㅇ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
접한 시.구.읍.면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일 것.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철거된 농업
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
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봄('99. 4. 19 개 정)
※ 진흥지역밖에서 신고전용가능한 농업인주택면적(1회에 한정)과 다
름에 유의
(5) 기타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 보관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③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④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
의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 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 탈곡장, 잠실, 애누에공동사육장,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
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농기구 : 농업기계도 포함)
-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①, ④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
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99. 4. 19 개정)
(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주민의 이주단지는 제
외
(7)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8)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물 기
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9) 도로, 철도, 전기공급설비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ㅇ 상하수도,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 전주, 송유설비,
방수설비, 우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 도로변 휴게소, 철도차량기지, 상수도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발전소,
가스공급기지 등은 제외됨.
ㅇ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10)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11)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ㅇ 부지의 총면적이 1만㎡ 미만인 양어장, 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
하는 다음 각 호의 어업용시설
ㅇ 당해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산물을 집하. 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 미만의 시설
※ 집하시설은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장소로 수집하여 소비지로 출하하
기 위한 시설이므로 농산물직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집하장으로 전용신청이 있을 경우 추후 판매장, 휴게실 등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함을 주지시키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단으
로 용도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부지의 총면적이 3천㎡(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
는 경우에는 1만㎡) 미만인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ㅇ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
설
②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안에서의 가능한 행위는 농업보호구역에서도 가능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
설의 설치
1. 「농어촌정비법」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단독 주택에 해당하는 시설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슈퍼마켓 일용점, 병의원, 탁구장등 체육도
장, 동사무소, 마을 회관, 지역 아동 센타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기원(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 서점, 체력 단
련장(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종교집회장, 사무소, 게임 제공업소,사진관, 학원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
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③ 행위제한규정의 적용 및 배제(농지법 제34조제3항, 제4항)
(1) 행위제한규정의 적용
ㅇ 행위제한규정은 농지뿐만 아니라 잡종지. 대지 등 모든 토지에 적용
됨.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전용이 되어5년이 경과되어도 농업진
흥지역의 행위제한 적용을 받음
ㅇ 행위제한규정은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기간(5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적용됨.
ㅇ ※ 용도변경에 따라 동일 부지내 시설별 부지면적이 진흥지역내 허용제한 면적을 초과할 경우 용도변경승인 불가
(2) 행위제한규정의 적용 배제
ㅇ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92. 12. 2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승인시에는 적용이 배제되나, 농지법시행령 제49조의 허가제한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할 수 없음.
- 잔여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을 증축할 경우에는 행위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에 유의.
ㅇ 부분적인 개축은 가능하나 기존시설을 완전 철거후 다른 용도의 시설로 전면 개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시설물의 노후화, 재해 등으로 인해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같은 용도의 시설을 같은 규모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
④ 농지 일필지의 일부만 농업진흥구역등에 걸친 경우의 행위제한
•1필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걸치는 경우는
농업진흥구역 330㎡ 이하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적용
•1필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비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330㎡ 이하시 → 비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적용
제3절. 농지의 전용
1) 농지 전용 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의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행위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농지에 건축물의 건축, 주차장, 구조물 설치 등 농지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 허가 또는 농지전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농지는 지목 변경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 외는 전 답 과수원의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다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산지를 불법 전용으로 농지로 개간된 경우로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하천 관리청으로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농림부 장관, 시군구등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농지전용의 허가
(1) 원칙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 받아 전용
(2) 위임
ㅇ 농지전용허가권의 위임
농지구분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
3만㎡ 이상 |
3천~3만㎡ 미만 |
3천㎡ 미만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
20만㎡ 이상 |
3만~20만㎡ 미만 |
3만㎡ 미만 |
다만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지전용의 허가를 하지않음
○ 농지전용의 허가 없이 전용이 가능한 경우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의 협의 → 주무부장관·지자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 농림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하여 사전협의 요함 ① 도시계획구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3.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의 신고 (후술함) → 다음 용도로 사용할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농업인의 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②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시설 ③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전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
4.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복구전제조건)
① 일시사용허가대상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 기간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복구조건부)
③ 일시사용허가하가권자: 시 군 구
○ 용도변경의 승인 농지를 전용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타 용도로 전용 후 전용된 토지를 5년 내
타 목적으로 전용 시 시·군·구의 장의 승인을 요함
(3) 농지전용허가
①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확인기준에 의거하여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기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지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의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시기• 방법 •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②제출 서류
농지전용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 자금 조달 방안,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주하는 서류 또는 사용 승낙서,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단,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 허가 신청(신고) 제출서류 ① 신청서(농지전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신고서) - 신청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농지법 기타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전용행위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 및 시설물 배치도 ③ 대상토지 등기부등본 1통 - 타인토지일시는 사용승낙서 및 소유자인감증명서 첨부 ④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⑤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시만 해당) |
③농지전용의 허가
관할청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 공공용 목적사업의 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착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단,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 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 허가 심사기준 및 검토사항
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규정 및 농지전용허가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전용하고자하는 농지가 전용 목적하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③ 전용 농지면적이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④ 전용하고자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⑤ 인근 농지 등에 대한 피해 유무 및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여부
- 환경오염, 토사유출 우려 및 대책의 적정 여부
⑥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⑦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농지전용 신청 처리 및 사업시행 절차
ㅇ 처리기간
▷ 허가(시,군,구) : 12일
▷ 신고(읍,면장) : 10일
① 허가신청서(수수료 납부) 제출
② 농지관리위원회(읍면장) 심사확인
③ 허가검토. 심사 및 관련부서 검토(타법에 저촉여부 검토)
④ 현장확인
⑤ 농지전용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⑥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⑦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면허세, 채권 등 납부영수증 제출
⑧ 허가증 교부(영수증 확인후)
⑨ 허가조건을 준수하며 사업을 시행(착수)
타 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인허가를 받은후 사업 착수
※농지전용허가는 받았더라도 타법에 저촉되거나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는 사업을 착수(시행)하지 못함.(허가조건에도 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전용허가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경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을 시행(착수)하여야 한다.
⑩ 사업완료후 2개월 이내 전용면적에 대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함.
미이행시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④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림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 용도로 일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아래 항목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등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시설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역구 안의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보전 개념이 강한 농지를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환경오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 단,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 단, 재활용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아래의 시설
①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7,500미터 제곱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공동주택중 기숙사
②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1만 5,000미터 제곱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③⌈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위락시설
④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500미터 제곱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및 일반 숙박시설
⑤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터 제곱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및 휴게음식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안마시술소 및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동시설, 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을 제외한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⑥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 미터 제곱을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 공장• 창고시설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⑦①∼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미터 제곱를 초과하는 시설
⑧기타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 농지보전상황 등 농업 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⑨동일 부지안에 제③항 및 제④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같이 설치하는 경우 그전용제한면적은 1,000미터제곱로 한다.
⑩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⑥농지보전부담금 및 복구비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는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등은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즉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과금액도 산지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납입의무자
농지전용을 허가 받은 자, 농지전용의 신고한 자 또는 협의의 경우 협의신청서류에 기재된 사업시행자이다.
•부과금액
개별공시지가 × 30%× 전용면적(㎡) × 감면율 적용(해당되는 경우)
(㎡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50,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관련되
는 허가 등을 받은 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허가• 실시계획승인• 조성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또는 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된 날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통지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 ||
시설의 범위 |
설치자의 범위 |
규모 |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주택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세대당 1천500㎡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 이하 |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 |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나.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다.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정자 및 보건진료소 라. 목욕탕·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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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비영리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 |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
제30조제4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수산업법」 제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수산업법」 제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
<비고> 1.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⑧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
용지 조성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설치 사업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
업
•⌈자유무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조성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 단,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스 키장 건설사업 및 유원지 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⑨복구비용의 예치
복구비용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서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서로 예치할 수 있다.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과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에 2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 농지전용의 신고(농지법 제37조)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하는 농업관련사항과 농업진흥지역안에서 자기가 생
산한 농산물의 건조, 보관시설, 농업자재보관시설, 농업용관리사의 설치 등 농업생산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용절차를 간소화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수리됨으로써 전용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 농지전용신고 수리권자 : 주로 농지가 소재한 읍, 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 대상
① 농업인의 주택, 농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②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시설
③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