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정권자가 지역.지구 지정 또는 변경시에는 지형도면 고시절차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국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개재되는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의 경우, 추후에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일이 소요되니 그 점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지정 관련부서 또는 해당 지자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지정되는 지역.지구 내용에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 중에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탭 -> 항목중에 "URL을 항상 UTF-8로 보냄" 체크 해제 -> 확인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재개발과
담당자
문미주
전화번호
지정구역명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구분
변경
고시일
2010-09-24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77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14호(2009.3.26)에 의하여 구역 지정 고시된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첫댓글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