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집총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라 하며, 특히 의무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헌법에 규정된 이래 점차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나, 여러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대체봉사활동이나 군내 비무장 복무를 법률 또는 사안별 조치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2001년부터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당국과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2004년 7월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이 "종교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88조가 위헌"이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