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있어 유의할 사항】
1. 입찰참가신청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로써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업체는 (0000년 00월 00일 00시) 까지 당 아파트에서 요구한 구비서류 등을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단 우편 발송 은 접수치 않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2) 현저하게 부실공사를 했거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하자보수를 시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업체의 입찰
3. 낙찰업체의 결정
(1) 본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입찰당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표한다.
4. 부가세 및 산재보험료, 근로자의 재해보험료는 입찰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제반 관계 사항의 숙지 & 업체의 자체 시방서
(1) 각 업체는 공사 입찰공고, 견적서작성요건, 공사시방서와 현장설명 등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은 입찰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2) 각 업체의 자체 시방서에는 사용자재와 시공방법을 기술하되 특히 균열보수와 누수방지(유리창틀 코킹작업 포함)에 관해 명기를 요한다.
6. 입찰의 연기
(1)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예정가를 벗어날 경우) 재입찰에 부치거나 적정가액으로 판단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7. 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
(1)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파트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20%를 보증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2) 낙찰업체는 도료 제조사의 협조를 받아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 아파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색상을 도안한 도장색채 계획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대금은 공사대금은 공정별로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승인을 받고 공사전후 사진과 청구서를 신청 시 크랙보수3개동완료하고 1개동 도장공사 완료시30%지급하고 ,크랙 보수 전동완료하고 도장공사3개동 완료시40%지급하고, 잔액은 준공검사후 14일이내에 지불 한다.
8. 낙찰자는 1개 이상의 동종업체 시공보증을 세워야 한다.
9. 낙찰자는 공사계약 후 제 3자에게 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위반시 즉시 공사중지 및 해약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10. 기타사항
(1) 입찰공고 및 당 설명회 배부 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 및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공사감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로 하되 감독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으로 구성된 자를 정 한때는 그 자를 감독자로 한다
【견적서 작성 요건】
1. 견적서는 공사시방서 및 아파트 건물 및 부대시설 현장을 잘 검토하고 조사하여 작성한다. 누락 또는 중복되는 비목이 없도록 할 것이며, 총계금액은 VAT를 포함해야한다.
2. 견적은 공종별 즉 『도장공사』『균열보수』『누수 및 창틀코킹작업』『기타』등으로 대분류하여 작성한다.
각 공종별로(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사용자재의 규격과 수량 명기 요함)
※ 견적산출시 수량 산출 근거 및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고 견적서에 도료메이커를 기재 한다.
3. 옥상층 세대 베란다 도장 및 그라우팅 누수작업은 세대 당 금액으로 견적서 작성해야 한다
4. 각 세대 베란다 및 창틀 실리콘 코킹(누수방지) 공사는 전 세대 실시하며 공사금액 총액에 포함 하고 기존 실리콘 완전 제거후 청소 완벽하게 실시하여 현장여건과 가장 적합한 우레탄 실란트로 충진하여 누수되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 총액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00-000-0000)로 문의
【일반 시방서】
1. 공사 개요
000 아파트는 000세대 0개동 건물 및 부대시설의 재도장 공사에 대한 규모, 시공 방법, 도장재료, 마감작업 및 균열보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2. 공사 범위: 크랙보수는 반드시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시방서로 하여야하며 아래 대상시설의 균열 보수, 누수방지, 유리창틀, 실리콘처리, 표면처리, 도색공사, 유리창청소(각동 완료 후 대금 청구시 까지)
(1) 건물 외부
① 건물 외벽(샷시 제외)
② 옥탑, 옥상 파라펫(안쪽포함),옥상철부일체, 통로현관(건물외벽의 수직과 내벽의 현관문까지 로 함),정화조 외벽, 급수장 외벽, 가로등(야광표시)
③ 아파트 명, 동, 통로표시, 삽화(그래픽):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
④ 옥상층 앞.뒤 베란다 크랙보수 및 그라우팅 후 도장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세대수비례 5%의 앞.뒤 베란다
(2) 각종 철재시설
① 통로 내부 : 소화전함, 양수기함, 전화단자함: 글씨포함
② 통로 외부 : 도시가스관,
(3) 기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한 사항(관리사무소 현관 등 등_)
3. 공사 계획 및 작업일지
(1) 시공자는 공사계약 후 3일 내에 전 공정에 대한 구체적 작업계획서(인원, 장비, 자재, 공정표)를 첨부한 착공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주간 작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재반입, 자재출고, 작업범위 및 내용, 인원수)
4. 작업시간, 공휴일 작업 제한 및 입주자 생활피해 방지
(1) 시공자는 작업시간을 08:30-18:30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간외 작업과 공휴일 작업이 부득이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공사 시행중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시간외 작업등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의 피해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해당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공사 감독관
(1) 아파트에서는 공사진행에 따른 작업지시 및 감독,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등을 담당할 직원 또는 입주자를 감독관으로 선임,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에 순응해야 한다.
6. 공사관리
(1)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소장으로 선임하고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 감독자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한다.
(2) 시공자는 공사 기간중 자재의 유실,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작업시 입주세대의 소유물을 파손 또는 절취할 경우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작업자 전원의 신원 확보 책임은 업체가 진다.
(3) 시공자는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폭언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끼쳐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아파트 측에서 임의로 계약파기,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시공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 하청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대금 일체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시공자는 공사중 도장공사 제외부분(유리, 샷시, 복도바닥, 화단, 기타)에 페인트 낙 하,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중 또는 작업후 주변을 항상 정리, 정돈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페인트 오염이 발생시 즉시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정표에 기준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정이 지체될 경우 인원, 장비의 증가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7) 공사시행상 기술상 또는 그 외의 이유로 공사책임자 및 작업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시공자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한다.
7. 시공방법
(1) 시공은 공사 시방서에 준하되 성실 근면한 자세로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2) 시공전 기도장된 구도막과 재도장에 적용되는 도료와의 상용성은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점검 후 도장을 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나타나는 불량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8.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공사중 발생되는 아파트의 공용시설 또는 입주세대의 재산 손해에 대하여 즉시 보상 및 원상 복구해야 하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시공자는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작업중 감독관의 판단에 의한 시정, 중단 및 기타 안전에 관련된 지시를 즉시 따라야 한다.
9. 자재 관리
(1) 시공자는 도장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재료량을 산출, 확정하여 전체 소요량을 반입하고 반입 자재의 규격품 여부를 감독자로부터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아파트가 지정한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한 공사계약 파기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시공자는 아파트가 지정한 장소에 저장창고를 마련하고 제반 도장재료 및 장비를 보관 운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임시 사용하는 저장창고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반
조치 및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모든 도료의 색상을 아파트에서 선정한 색상과 일치시켜야 하며, 조색을 요하는 제품은 반드시 제조공정에서 제조해야 한다.
10. 공사의 검사
(1) 검사는 공정별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뒤 후속 공정을 실시 해야 한다. 공정별 검사는 각 동별로 균열보수, 바탕 표면처리, 도색 순으로 한다.
(2) 매회 검사는 도료제조사와 함께 실시하며 제조사의 공사감리의견서를 아파트에 제출해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완료시 준공계를 제출,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공사기간 & 지체 보상금
(1) 공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2)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공사계약 금액의 2/1000을 1일
지체상환금으로 산정하고 전체 공사 지체일을 계산하여 공사계약금에서 공제한다.
(단, 우천일, 천재지변, 공휴일 또는 아파트의 사정에 의한 지체일은 예외로 한다.)
12. 하자보증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공사계약금액의 5%에 해당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제출서류
(1) 착공계 및 공사계획서 1부.(착공 3일전)
(2) 현장 대리인 계획서 1부.(착공 3일전)
(3) 작업 인원 명단 1부.(착공 3일전)
(4) 안전 관련 서류 1부.(착공 3일전)
(5) 반입 재료 & 장비 명세서 1부.(반입시)
(6) 반출 재료 & 장비 명세서 1부.(반출시)
(7) 산재보험 & 사용자 배상보험증권 각 1부.(계약시)
(8) 작업일보 1부.(작업일 익일)
(9) 준공계 2부.(준공후 즉시)
(10)각공정 전,후사진과 청구서 각1부 (각 공정별로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승인을 받은 다음날)
【0000아파트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시방서】
1. 공사 개요
당 공사는 000시 00구 00동 000번지 소재 0000아파트( 0개동) 및 부대시설과 기타구조물의 재도장공사 및 균열보수에 대한 규모, 시공방법, 공사재료, 마감작업 등 대한 시방서임.
※ 0개동 000세대(관리평수 000,000평)
2. 공사 범위 : 크랙보수는 반드시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시방서로 하여야한다
0개동 000세대 건물외부 및 부대시설 일부
각 개소마다 기존 도장면적 일체
아래 대상시설의 균열보수, 누수방지(실리콘처리 포함), 표면처리, 도색공사
(1) 건물 외부
① 건물 외벽-크랙보수, 누수방지 및 도색 ,정화조외벽 ,앞.뒤 발코니 매지 .통로현관 내.외부 (건물외벽의 수직으로 함),급수장 외벽,가로등
② 옥탑, 옥상 파라펫(안쪽포함), 벤츄레타 테두리, 옥상철부일체
③ 아파트 명, 동 표시
(3) 각종 철재시설-
① 통로 내부 : 각종함, 승강기(스텐레스 부위제외)
소화전함, 전화단자함: 글씨포함
② 통로 외부 : 옥상기계실 문.도시가스 배관 및 노출 배관 .외부 일체,
보안등, 각동 현관 입구 및 지붕포함
(4) 기타 : 기타 명시되지않은 시설 부위는 감독관 지시를 받아 시행하며 옥상층 앞.뒤 베란다 크랙보수 및 그라우팅 후 도장하여야 하며, 앞,뒤면 발코니 유리창틀 코킹은 전세대로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세대수비례20%의 앞.뒤 베란다 견적서 작성시 본 공사비와 별도로 평형별로 별도 작성하되 총액에 포함 한다.
(5) 도장공사 사용제품은 KSM 1종 2급(구KSM5310 2급) 고려, 대한페인트(노루표), 삼화 3개사 제품 중 택일
(6) 균열보수제 -크랙보수 시방서로 하여야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인가시. 고려, 대한페인트, 삼화중 택일하며 고 품질 아크릴계 사용
(7) 현장설명시 언급된 사항도 본 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공사계획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하며 낙찰자는 계약시 전공정표 및 작업계획서 (소요재료 포함)를 제출한다.단 공휴일에는 작업할수 없다
4. 수급자에 대한 감독관 및 감독권한
감독관이란 당 아파트 도장공사에 필요한 공사 진행에 따른 작업지시 및 준공검사를
하기 위하여 당 아파트 에서 지정한자를 말하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시방서에 의한 공사 전반의 정당한 지시와 수검을 받는다.
5. 수급자의 공사권리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당 아파트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선임하며 항시 현장에 필히 상주토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순응토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관 및 관리사무소와 원활한 공사진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인원수 및 자재의 반출, 반입 현황, 작업 내용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매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자재유실 방지책임이 있으며, 작업시 입주민의 소유물을 파손 또는 도취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조경, 기타시설물(유리, 샷슈, 난간, 차량 등)에 페인트가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하며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및 변상하고 작업인원 전원에 대한 신원확보 책임을 진다.
※ 내부 및 외부공사시 차량을 비롯한 시설물에 대한 제반 예측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입주자에게 주의사항을 사전 통보한다.
(4) 수급자는 공사진행 중 공정별로 발주처의 공사관계 검사에 응해야 하며, 시공분야에 대한 잘못을 지적 받았을 때 즉시 시정한다.
(5)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욕설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의 정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하청을 줄 수 없으며 발견 즉시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키고 공사금액의 일체를 지불하지 않는다.
(7)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종료전에 작업장 주위(특히 주차 장소) 청소를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한다.
6. 색상의 선정
건물의 색상은 입주자대표회에서 선정한 삽화와 색상으로 환경배색과 식별배색에 의한 도장공사를 하여야하며 색상 변경이 꼭 필요시 감독관 및 관리사무소와 상의하여 변경 지시 후 시행 할 수 있다.
※ 건물의 색상은 당 아파트에서 지정하며 색상변경시 기존의 색상은 완전하게 은폐되어야한다.
7.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공 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발생시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2) 수급자는 현장전반에 관한 안전사고를 전담할 현장안전관리자를 특별지정 선임하고 안전사고 발생시는 수급계약자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민․ 형사상의 전 책임을 진다.
(3)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 전원은 필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가입계약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의 방법
(1) 시방서 준수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 균열보수(콘크리트 들뜸, 철근노출, 일반균열은 균열도면에 의거하여야 하며, 누수방지(유리창틀 코킹 포함), 표면처리, 도색 등의작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2) 도료확인 점검
시공자는 본 공사 시공전에 구도막과 당해 재도장 공사에 적용되는 도료와의
상용성을 도료 제조사에 자문, 확인 점검 후에 도장을 해야 한다.
(3) 균열처리.(크랙보수시방서로 하여야함)
① 균열, 누수부위 보수 및 벽면의 철근 노출부위의 보수 들뜬 콘크리트를 떨어내고 주변을 V또는 U컷팅하여 철근의 녹을 깨끗이 제거 한다. 철근에는 방청제를 바르고, 컷팅부위는 접착성, 신축성과 방수력이 보장되는 재료로 충실하게 충진하여 벽면과 동일하게 평면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단, 균열보수 및 누수부위의 시공에 대하여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시방이 미흡
할 경우 업체의 경험 및 능력에 따라 그 방법 및 범위를 추가할 수도 있다.
※ 옥상 파라펫 균열충진 철저히 하여 누수방지.
② 일반균열
일반 미장면 2㎜이상의 균열부위는 V컷팅 하여 상기 ①과 같이 평면 작업을
하고 2㎜이하의 균열은 해당 재료를 충실하게 도포 처리한다.
③ 기보수부분은 중간 쪼인트(신축줄금) 부분은 기존의 실리콘 걷어내고 균열부분은 완벽하게 잘 채워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누수방지
① 상기(3)항 균열보수 작업은 방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이 외 누수가 발생될 수 있는 기타 부분(계단창틀, 방창틀, 주방창틀, 복도식 유리창틀, 베란다창틀)은 기존 코킹 부위을 완전히 걷어낸 후 청소를 깨끗이 실시하여 코킹 작업을 건실하고 완벽하게 실시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복도식 후면 복도유리창틀, 창문틀 및 계단식 후면 발코니 창틀 및 창문틀, 계단문틀 코킹은 기존 실리콘을 전량 걷어낸후 청소를 완벽하게 실시하여 현장 여건과 가장 적합한 우레탄 실란트 최상품을 완벽하게 충진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스배관
가스배관은 기존도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볼트가 빠진 부분은 다시 고정하며,
녹 제거후 광명단을 발라 녹 방지 후 기존색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6) 모든 철재 부분은 녹이 난 부분, 들뜬 부분, 더러워진 부분을 철솔, 쇠해라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 후 광명단을 바르고 유성페인트로 완전히 은폐가 되도록 마감처리한다.
(7) 수성페인트 도장
① 벽면에 먼지, 기름, 기타 불순물은 부러쉬 등으로 제거한 후 완전히 은폐가 되도록 수성마감처리 한다.
② 벽면사이에 간격이 있거나 균열이 생긴 부분은 균열보수에 적합한 시공방법과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페인트는 1회 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모든 도장은 바탕면을 완전 건조후 도장하되 기존색상을 완전히 은폐시켜야 한다.
④ 내벽균열보수 후 도장을 옆면과의 조색을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8) 유성페인트 부분
철제부분에 녹이 난 부분, 들뜬 부분, 더러워진 부분을 철솔, 쇠해라 등을 이용해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페인트로 도장 후 유성페인트로 완전히 은폐가 되도록 마감한다.
(9) 칠 칠하기
칠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얼룩, 흘러내림, 손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특히 손칠은 균등하게 하여 칠 빠뜨림, 거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며 페인트가 묻어서는 안될 부분에는 마킹 테이프나 신문지로 처리한 후 작업한다.
(10) 기타
1) 시방서와 견적에 표기되지 않은 공사부분은 건설교통부재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2) 도료는 대부분 인화성임으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화기주의 표시를 해둔다.
3) 공사에 필요한 부대 도구 등은 수급업체의 부담으로 신품으로 준비하여 사용한다.
9. 도장 사양 색상
(1) 도장 재료
일류 제조사 고려, 대한페인트(노루표), 삼화 제품중 선택한다.
(2) 도장 사양 .시방서2-(5)에의 한다
(3) 색상
① 색상
가. 건물 외부 : 기존 색상, 삽화(그래픽):입주자대표회의에서지정
나. 건물 내부 : 기존 색상(단,현관처마 무늬테크 부분은 발주자가 지정한 색으로 변경)
다. 철재 시설
․옥상, 옥탑출입문 : 기존 색상
․각종함 : 기존 색상 ․도시가스관 : 기존 색상
라. 기타시설 : 기존색상
(4) 반입한 재료는 모두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재료검사
① 페인트는 상표가 안전하고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KS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 월 일, 포장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는다.
② 감독은 모든 재료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현장의 반출 등은 감독의 입회하에 하며, 현장의 재료와 기구는 감독이 인정 한 것 이외에는 장외로 반출 한다.
③ 칠의 개봉시는 감독의 입회하에 한다.
④ 칠의 조색은 전문 제조자가 소요의 빛깔 및 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색을 요하는 제품은 제조 공장에서 제조한다.(소량 제외)
⑤ 당 소에 입고되는 모든 제품은 품질확인을 위해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소모품 제외)
⑥ 수성 페인트의 희석을 10% 이내로 하고 에나멜 기타 유성페인트는 필요에 따라 지정된 희석제를 30%까지 사용할수 있다.
10. 자재의 관리
(1) 당 아파트에 필요한 물량이 확정된 후 물량을 100%이상의 물량을 반입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인지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취소하고 타 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다.
(3) 수급자는 페인트자재를 보관 할 수 있는 저장고를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운영한다.
(4) 임시 사용되는 저장고는 화재예방을 위해 제반조치 및 표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도난 및 기타사고에 대하여 수급자가 책임를 지며 사용 후 원상 복구한다.
(5) 각종 소요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된 도료의 빈통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분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매일 기록 유지 한다.
11. 검사 기준
(1) 도장 후 건조상태에서 육안으로 제 색채가 나는지 여부
(2) 건조후 손바닥 또는 걸레 등에 묻어 나는지 여부
(3) 비에 씻기지 않는지 여부
(4) 햇볕에 변색, 난색이 되지 않는지 여부
(5) 기포현상 및 붓자국이 남아 있지 않은지 여부
(6) 균일한 색도를 나타내는지 여부
(7) 분해되지 않는 도료 덩어리가 남아 있는지 여부
12. 시공 방법(크랙보수는 아파트에서 제시한 크랙보수시방서에 의한다)
(1) 도장조건
① 온도 : 최적 온도는 섭씨 15-32도 사이이며 피도체 표면온도가 4도 이하 또는 33도 이상 되면 도장작업을 중단하여 결함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습도의 범위는 40-80%이며, 80%이상 시는 도장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③ 기타 외부 도장시 안개, 비 또는 강풍이 불때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2) 내.외부 수성 도장
※작업순서 : 표면 처리작업--퍼티 및 코킹작업--수성도료 도장작업-- 청소작업
① 표면 처리작업 ; 도장해야 할 부분의 유해한 부착물, 화학적 오염, 남은
도막, 먼지, 기름 기타 불순물과 기존 페인트 들뜸 부위 또는 구도막의 부착 상태가 불량한 부위는 브러쉬 및 철손, 해라 등으로 완전히 은폐되도록 제거 한다.
② 퍼티 및 코킹작업 : 미세균열, 작은 구멍은 철저히 퍼티하고 벽 사이에 간격이 있거나 큰 균열로 누수방지가 불가피한 경우는 V컷팅 후 탄성 퍼티나 우레탄계 접착제를 혼합한 특수 몰탈로 보수하고 접합부위는 우레탄계 코킹으로 벽면과 동일하게 메워지도록 홀 속 깊숙이 충진 시킨다.
③ 수성도료 도장작업 : (1)과 (2)의 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부식이 심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성 크리어실라(표면보강제 바인더)로 1회 도장 후 수성 페인트용 붓이나 로라를 이용하여 구도막이 비치지 않을 때 까지 완전히 은폐시킨 다음 색상의 경계부분이 고른 직선이 되도록 시공한다.(은폐상태 불량시 재 도장)
④ 청소작업 : 작업중 유리, 알루미늄 샷시, 바닥 등 불필요한 부위의 페인트 오염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3) 에나멜 녹막이 페인트 도장
※ 작업순서 : 표면 처리작업-- 녹막이 도료 도장작업-- 상도도장작업--청소작업
① 표면처리작업 : 먼지, 녹, 기타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블러쉬, 사포 등으로 제거하고 기름이 묻은 부분은 에나멜 신나 등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② 녹막이 도료작업 : (1)의 작업이 끝나면 붓을 이용하여 산화의 우려가 있는 철재부위에 녹막이 페인트를 고루 도장한다.
③ 상도 도장 작업 : 녹막이 도장작업이 끝난 다음 12시간 이상이 경과 후 전체 상도도장 작업을 한다.
④ 청소작업 : 작업 중 벽, 바닥, 주위 등 불필요한 오염이 있을 시 깨끗이 청소한다.
(4) 기타사항
① 구 도장이 부착력을 잃고 소지로부터 떨어진 경우나 부풀어 오른 경우는 헤라나 철재 브러쉬, 동력공구를 이용 구 도막을 제거한다.
② 폭이 0.5mm이상 크랙은 V컷팅 후 탄성 퍼티 또는 코팅제를 충진하고 미세한 균열은 수성 빠데로 시공한다.
③ 백화현상으로 구 도막이 가루 모양으로 변해있으면 솔 등으로 표면의 더러운 것, 열화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④ 몰탈이 들떠 있거나 파손된 부분은 제거하고, 시멘트 몰탈로 미장하고 벽면 및 기타 모서리의 떨어진 부분은 시멘트 몰탈로 충진 후 퍼티로 최종 마감한다.
⑤ 철재와 콘크리트가 접하는 부분은 우레탄계 퍼티로 보수하고 완전 건조 후 도색한다.(특히 세대 베란다 난간)
⑥ 기름 흙 스티커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칠한다.
⑦ 철재 모든 면은 녹 제거 후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⑧ 페인트는 1회 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도장은 바탕면을 완전 건조후 도장하되 기존 색상을 완전히 은폐시켜야 한다.
⑨ 기타 페인트가 묻어서는 안될 부분에는 마스킹테이프 또는 신문지로 처리한 후 작업한다.
⑩ 바탕처리를 충분히 하여 퍼티 부분 선 및 기타 표시가 나타나지 않을 것
⑪ 변색 및 들뜨기가 없을 것
(5) 시공 시 유의사항
① 재료 사용상 주의사항
㉮ 희석제로 너무 묽게 희석하지 말고 비중차가 심한 재료는 미리혼합은 피한다.
㉯ 희석제를 적당량 희석하여 상호 분리현상을 방지하고 용해력이 충분한 희석제를 사용한다.
㉰ 도료의 교반을 충분히 하고 도막 두께를 지나치게 두껍게 하지 말아야 한다.
② 작업 시 주의사항
㉮ 기온이 너무 높을 때나 낮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도장 작업 시에는 고운붓이나 로라를 사용하여 측면 반사가 되지 않도록 얼룩을 방지한다.
㉯ 먼지가 많을 때는(황사 등) 작업을 중지하고 이상이 있을 시 붓이나 로라를 교체하여 도료를 여과 정제하여 기포를 방지한다.
③ 시공 시 유의사항
㉮ 스프레이 도장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노즐을 사용 도장 재료의 묽기에 따라 적절히 조절 한다.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한다.
․스프레이 도장거리는 30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항시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도장 너비의 1/3정도를 겹쳐 칠 한다.
․스프레이 도장 방향은 전방에 직각으로 한다.
․매회의 도장은 붓, 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칠하여서는 안되며 흘러내림에 유의해야 한다.
㉯ 붓, 도장
․붓, 도장은 칠하는 곳에 맞는 크기의 것을 사용하고 붓,도장은 평행 균등 하게하며 빠트림, 모임, 흐림, 거품 등이 생기지 않게 평활하게 도장한다.
․작업이 끝난 붓은 도료에 적합한 용제로 세척한다.
․로라 도장은 일정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넓혀 칠한다.
․퍼티 붙이기는 요철에 퍼티를 쇠 주걱으로 메워서 판판하게 하며 1회 두께는 1mm이하가 되도록 한다.
․기타 외벽의 피복 두께 부족으로 인하여 철근이 부식되어 녹물이 흘러나오는 곳은 커팅하여 탄성 퍼티나 우레탄계 접착제를 혼합한 특수 몰탈로 보수 하고 도색하며 옥상의 아스팔트 방수바닥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 중 균열 있는 곳은 같은 방법으로 보수하고 도색한다.
㉰ 기타
․시방서와 견적서에 표기되지 않은 공사부분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재료는 대부분 인화성이므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화기주의 표시를 해둔다.
․공사에 필요한 부대 도구등은 수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3. 검사 시점
(1) 1회 검사 : 표면처리 및 균열보수 철근노출부위 보수 후
(2) 2회 검사 : 내.외부 수성도장이 끝난후
(3) 3회 검사(준공검사) : 수성도장 마무리 후 청소 작업까지 마무리시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자에게 준공계를 제출, 검사 합격을 받은 날을 준공일로 한다.
※ 준공검사시 공사 공정마다 현장사진을 담아 사진철과 종합적 완료 보고서 및 준공계 제출.
ꏉ 옥상층 세대의 한해서는 세대 소유주로 하여금 공사완료 확인서를 받고 공사전. 후 사진철과 종합적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4) 매회검사는 도료 및 균열보수제의 제조회사와 함께 실시하고 도료 및 균열보수 제조사의 공사감리 소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4. 하자담보 및 지체 상환금
(1)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하며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대금 잔금 지불전까지 공사금액의 5% 의 보증 보험이행 증권을 제출한다.
※ 하자보수기간내 하자발생시 발주처의 하자보수 요청 10일 경과후엔 예치된 보증금으로 발주처가 직접 하자처리하고 하자 만료일에 정산한다.
(2) 공사계약 기한 내에 준공을 못할 경우 매1일에 대하여 지체보상금으로 공사금액의 2/1000을 공사대금 잔액에서 공제 후 지급 받는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증빙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15.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및 기물손상에 대한 처리방법
수급자가 전적으로 처리키로 하고, 미 처리된 폐기물 및 손상된 기물의 미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에서 처리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15-1.자재는 일시에 전량 반입한 후 감독관이나 대표회의에 검수 하여야하며 공사 후 남은 자제는 일체 00아파트소유로 한다.
16. 견적서의 제출
(1)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는 등록시까지 밀봉된 견적서를 봉인하여 재출하여야 한다.
(2) 견적에는 공정,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및 자재량, 재료의 제조회사 및 총 공사인원이 포함된 상세한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7. 도장공사 금액의 지급시기
공사대금은 공정별로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승인을 받고 공사전후 사진과 청구서를 신청 시 크랙보수3개동 완료하고 1개동 도장공사 완료시30%지급하고 ,크랙보수 전동완료하고 도장공사3개동완료시40%지급하고 잔액은 준공검사 후 각각 14일 이내에 지불 원칙으로한다.
18. 준공일
준공검사는 시공자가 준공검사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발주처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검사하여 공사를 완전히 마감하였다고 승인하는 날을 준공일로 한다.
0000아파트 보수.보강 공사
크랙보수시방서
철근노출부위 보수공사
(RustStop공법)
시방서:13면입니다 .
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업체에서 제출한 시방서가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 시 그 시방서를 승인 할수 있다.
0000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