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대법원 |
756,516 |
1,288,120 |
1,666,378 |
2,044,636 |
2,422,894 |
5.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금지
민사 집행법 개정(제246조 2010. 7. 23.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선변제대상 소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파산 개인회생 신청 후 보호 재산(임차보증금)------ 2,500만원
* 서울시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호 재산(임차보증금)------- 2,200만원
* 군 지역과 인천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 보호 재산(임차보증금)-- 2,000만원
* 경기도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보호재산(임차보증금)----------- 1,900만원
* 그 외 지역 : 보호 재산(임차보증금) ------------------------- 1,400만원
6. 긴급자금 및 재산 보호
위 소액임차보증금 이외에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기초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금720만원과 오래된 승용차 및 생계형 화물차, 오토바이, 보험해약 환급금, 가정내 기초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및 집기류
7. 개시 전 변제 독촉 중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중지, 금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빠른시일(약 10일)안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 행위는 제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에서 곧바로 벗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를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8. 개인회생 결정 후에는
1)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금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변제의 금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3) 체납처분 등의 중지, 금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의한 국세 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 담보권 설정, 담보권 실행경매의 중지, 금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 계획의 인가 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중지 되었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됩니다.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절차
1. 전화 상담 또는 사무실 방문 상담 : 채무자의 채무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2. 채무자의 신청으로 위임 계약 후 필요 서류를 부여받은 후 세부 상황파악 하고 의뢰인의 현재 전반적인 상황(경제력 정도, 나이, 소득, 등과 채무 변제능력)을 최종 판단하여 의뢰인과 함께 적합한 제도 선택
3. 파산 내지는 회생 선택시에 해당 신청에 따른 서류준비 안내
4. 사건위임 : 수임료, 공과금(송달비용, 부채증명서비용) 입금 후 신청양식 작성한 다음 법원에 신청서 접수
6. 접수 후 추가 법률문제 안내 : 채권자들의 불법채권 추심에 대하여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제시
◆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 위원회의 워크아웃 비교 분석
1. 개인파산 ․면책
법원을 통하여 신청하며 채권의 크기 및 신용불량등록 여부에 제한이 없고 파산선고․면책결정 확정되면 모든 빚이 면책 되며 금융권 연체 정보가 면책 결정 확정시 삭제되며 신용이 회복되고 정상인으로 복귀됩니다.
2.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과 마찬가지로 법원을 통하여 신청하며 채무의 크기는 담보채무 10억 이하의 채무와 무담보(신용)채무는 5억원 이하의 채무여야 합니다. 최저 생계비 이상 변제 가능한 채무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변제기간을 최저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하여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하면 남아 있는 빚이 전부 면제 받으며 연체 정보는 변제 계획 인가시 삭제됩니다.
※ 개인회생 인가 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천재지변 및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을 이유로 법원의 허가로써 특별 면제를 받지 않는한 회생 절차가 유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용회복 위원회 워크아웃
민간기관인 신용회복 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청하며 채무범위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이고 신용불량 등록자여야 하며 사채는 제외 채권입니다. 변제 기간은 8년에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어야 금융권 연체 정보가 해제됩니다.
※ 개인회생의 예 (2010. 10. 기준)
당사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2인을 포함 4인 가족의 채무가 7,000만원에 이자 1,000만원을 합하여 총 채무가 8,000만원이고 채무자의 소득이 월 220만원이면 2010. 10. 기준 채무자 가족의 최저 생계비 2,044,636을 제하면 매월 155,364원을 5년 동안 납입하게 됩니다. 결론은 총 채무금 80,000,000원 중 9,321,840원만 납입하면 나머지 70,678,160원을 면제 받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
1. 채권 중에는 사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 채권자의 행방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가능한지요?
→ 대상 채권은 사채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이 대상이며 법원에서 서류를 송달해야 하므로 채권자들의 소재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니더라도 거주지라도 알아야 하며 성명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송달을 하는 방법은 주소불명의 채권자는 법원 인터넷 공고 등으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문의 하시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 고의로 누락된 채권이 아니면 파산 면책사건 진행과는 별도로 채무자의 고의 없이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누락된 채무는 면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3. 가족 명의의 채무나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 채무와 공동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야 하고 채무자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재산의 형성과정에 기여를 했다거나 고의로 양도 시켜 놓는 등의 사실이 추 후 법원에서 밝혀 진다면 허위 진술이나 은닉한 재산이라 하여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증인이 있는데 면책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 보증인은 재산이 많으면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 채무의 변제 능력이 없다면 당연 파산 면책이나 회생절차를 신청 하여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채무를 면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5.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원칙은 파산의 의미는 자신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채무를 면책하겠다는 것으로 재산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각을 되지 않고 신청시에는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통하여 처리 후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면책 신청에서는 관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며를 하며 개인회생 신청에서는 물론 부동산의 합계액이 채무액보다 적을 때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겠지요 이 경우 5년간 월 불입금의 총액이 재산 합계액보다 많다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있을 때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경매를 할 수가 없거나 이미 진행 중인 때에도 중지 되지만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언제든 경매가 가능하며 중지 되었던 경매도 다시 진행됩니다.
6.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면책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의 효력도 미치지 않지만 결과가 사기죄로 성립이 된다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면책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가 들어오면?
→ 이미 면책이 확정된 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행사하면 법률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고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알고서 고의로 강제집행을 행사한 것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8. 과거 재산 변동사항도 제출 대상인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 최근 2년 동안의 기간에 변동된 재산은 아주 성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처분한 후에 대금의 소비처 및 대금의 영수증, 매매계약서, 등의 분명한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있으면 그 사실을 바르게 기재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을 면하거나 채권자를 해하려고 고의로 가장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있었음이 밝혀질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채권 추심을 피하려고 상속을 포기 하여 다른 상속인이 그 전부를 상속 받았을 때에도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점 필히 유념 하시어 불측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비밀보장과 신의성실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과도한 채무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열어 가는데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5442-8572 사무장 윤덕영
|
첫댓글 아하.. 아이온님 법인에서도 개인파산 면책을 하시는군요~
가끔 자문 받으러 가겠.. 아니 전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