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낀점 : 위험물법은 위험물기능사 준비하면서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다른 법보다는 빈칸채우는게 수월했지만 햇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방심하면 안되겠다.
오답
공사업법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대상자는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 이여야 한다.
- 소방시설업자협회 업무
1.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분석"및 "평가"
2.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3.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의 유치
4. 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에 "회비"에 관한 사항 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 청문에서는 소방기술인정 "자격취소"의 처분이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목적에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위험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청장x)
-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하고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 등이 있다.
- 3류 위험물에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이 있다.(금속x)
암기 필요한 부분!
- 공사업 권한의 위임 위탁
- 위험물법 용어 정의
첫댓글 끝까지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