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회의 각종 회의.
1)당회
개체교회는 교회의 운영과 행사 및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회를 둡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연회나 노회에서 해당 개체교회에 파송한 연회 회원)만이 당회원이나 감리교회 등에서는 교회에 교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입교인이 당회원이 되기도 합니다.
당회 의장은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되며, 교회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가. 교인명부 정리 의결-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하되,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회 회원의 제명을 의결합니다.
나. 임원 선출-당회는 개체교회 임원 중 권사, 집사, 감사, 교회학교교장 등을 선출합니다. 다만, 남선교회회장, 여선교회회장, 청장년선교회회장, 청년회회장은 해당 자치 기관에서 선출한 후 당회의 인준을 받습니다.
다. 구역회(속회) 조직-당회는 5세대 내지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1명을 선출합니다.
2)구역회
당회에서 제시하는 안건 및 교회의 예산과 결산을 통과시킵니다. 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구역회로 구분하는데, 감리교회의 경우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 1월중에 감리사가 소집하고, 임시구역회는 감리사 또는 구역회 회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으로 감리사가 소집한다.
구역회에는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속장,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음악부장, 남선교회회장 대표, 여선교회회장 대표, 청장년선교회회장 대표, 청년회회장 대표, 교회학교교장 대표, 당회서기, 감사 및 그밖에 구역에 소속한 연회 회원(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역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는데, 구역회 역시 각 교파나 개체교회마다 하는 일이 다소 다릅니다.
가.구역회는 그 구역 안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합니다.
나.구역회는 당회에서 선출된 신천 장로 후보자를 지방회에 제청합니다.
다.구역회는 연회 준회원의 자격을 구비한 전도사를 지방회에 천거합니다.
라.구역회는 지방회에 출석할 각 대표를 선출한다.
마.구역회는 담임자 이하 모든 임원들의 보고를 받고, 전년도 수입, 지출 결산을 보고 받고 각종 부담금을 심의합니다.
바.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과 주택과 기타 부동산의 매매 및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합니다.
아.구역회는 개체교회에 기증하는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합니다.
자.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신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차.구역회는 교역자의 생활비, 주택, 이,취임식, 은급, 은퇴, 성역 기념식과 안식년 제도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안식년 제도는 매 7년마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제직회(임원회)
당회의 실행부가 되게 하는 임원회는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교장, 남선교회회장, 여선교회회장, 청장년선교회회장, 청년회회장, 당회 서기 및 연회나 노회 회원으로 조직합니다. 임원회는 교회의 살림을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치리기관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모여 교회 살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반 사무들을 토의합니다.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가.당회에서 위임된 사항
나.당회 후 발생한 주요사항
다.기타 개체교회 치리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