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6-727호
2016년 지역희망박람회 경기도관 설치‧운영 수탁기관 공모
「2016년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개최에 따른 경기도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6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1. 대상사업
❍ 주 관 : 경기도
❍ 사 업 명 : 2016 지역희망박람회 경기도 전시관 설치‧운영
❍ 사업내용 : 별첨 “사업제안요청서” 참조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16. 11. 30. ※ 행사기간 : ’16. 9. 28. ∼10. 1.
❍ 위탁금액 : 80,000천원
❍ 선정방법 : 공모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2. 신청자격
❍ 최근 3년간 전시 기획·설치·운영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자
❍ 경기도 도정 방향에 맞추어 전시부스 구성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제출서류 * 별첨 사업제안요청서 참조
❍ 수탁신청서 1부
❍ 사업제안서 10부
❍ 최근 3년간 사업 추진실적 1부
❍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증빙서류 (재무제표 등 재정 건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6. 6. 22.(수) ∼ 7. 6.(수)
❍ 제 출 처 : 미래전략담당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우 16444)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구관 3층 미래전략담당관실 지역희망박람회 업무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16. 7. 6.(수)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 요망
❍ 문 의 처 : 지역발전정책팀 정혜영(031-8008-4102, fasfas11@gg.go.kr)
5.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불가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로 함
❍ 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 신청 접수의 경우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정함
❍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하기 전 과업수행 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도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여건이 변동되거나 기타 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일부 수정‧변경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따름
참 고
2016년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추진계획
□ 행사개요
❍ (목 적) 4년차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 성과 홍보 및 비전 제시
❍ (일 시) ’16. 9. 28(수) ~ 10. 1(토), 4일간
❍ (장 소) KINTEX (경기도 일산)
❍ (주최/주관) 지역발전위원회, 17개 시・도, 관계부처 / KIAT
□ 행사 개최방향
❍ (슬 로 건)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게 행복을”
❍ (주 제) “활력있는 지역경제, 행복한 주민”
- 지역 일자리창출, 규제해소, 행복생활권을 키워드로“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행복한 주민”의 청사진 제시
① (일자리 더하기) 지방기업의 수출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성과 및 사례 확산
② (규제 빼기) 규제프리존을 통한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비전 공유
③ (창조경제 곱하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청년의 창업, 산업간 융합 등 지역의 창조경제화 사례 확산
④ (희망 나누기) 문화관광자원 개발, 도시재생 및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사례
※ 경기도는 지역발전정책 성과 위주 전시 (규제프리존 未 해당지역)
□ 경기도관 전시내용(최근 3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주 제
행복한 만남으로 通하는 경기도
행복이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행복한 내:일을 생각합니다 NEXT경기
홍 보
내 용
주민과의 만남, 사통팔달 만남, 세계와의 만남, 평화의 만남
따복마을 조성, 연리지를 통한 평화, 화합 가치 표현
푸드트럭과 IT를 중심테마로 경기도 핵심가치 표현
주 요 전 시
컨 셉
TONG 카페
(성공적 마을기업사례)
따복카페
(나는카페, 위캔쿠키)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사례)
굿모닝 푸드트럭
(규제개선 성공사례)
붙임 2
사업제안요청서
공고번호
경기도 제2016-727호
사 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16년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경기도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주관기관
경 기 도
2016. 6.
I
사 업 현 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 지역희망박람회 경기도 전시관 설치‧운영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6. 11. 30.
❍ 전시규모 : 140㎡(10m×14m) * 전시홀 전체 규모 : 10,611㎡(171m×63m)
❍ 사 업 비 : 80백만원 (도비 70백만원, 국비 10백만원)
【2016 지역희망박람회 개요】
‣ (기간/장소) 2016. 9. 28. ∼ 10. 1.(4일간) / 고양 킨텍스
‣ (주최/주관) 지역발전위원회, 중앙부처, 17개 시‧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행사목적) 정부 지역정책 추진성과 홍보 및 비전 제시
‣ (주요행사) 개막식, 전시회, 부대행사 등
□ 사업내용
❍“활력 있는 지역경제, 행복한 주민”을 주제로 경기도의 핵심가치를 구현하여 스토리가 있는 전시관 기획 및 설치·운영
* 경기도의 지역발전 주요성과 및 사례 홍보 등
❍ 지역 일자리창출, 규제해소, 행복생활권 등을 키워드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행복한 주민의 청사진 제시
※ 경기도는 지역발전정책 성과 위주 전시 (규제프리존 未 해당지역)
【분야별 주요성과 및 사례 전시】
‣ 일자리 더하기 :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규제 빼기 :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비전 사례
‣ 창조경제 곱하기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청년의 창업, 산업간 융합
‣ 희망 나누기 : 문화관광자원 개발, 도시재생 및 생활인프라 확충 및 개선
II
선 정 개 요
□ 선정절차
공 모
(경기넷 게시)
⇨
사업제안서 평가
(선정심의위원회)
⇨
위·수탁
협약 체결
⇨
사무처리지침 시달 및 사무편람 승인
□ 심사방법
❍ 사업내용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심의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사업제안서 제출순으로 발표(10분 이내) 및 질의응답(5분 이내) 후 최종 심의‧선정 ※ 합산점수 최하 70점 이상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기관평가(20) :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등 평가
- 내용평가(80) : 기획의 충실성, 실행가능성, 독창성 등 평가
구 분
세 부 항 목
배 점
기관
평가
(20)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인력구성 적절성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인력현황, 재무현황 등
10점
◦유사 사업수행 실적 및 성과
10점
내용
평가
(80)
◦기획 내용의 충실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목적에 부합한 기획내용 반영 여부 및 아이디어 우수성
2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실행가능성, 목적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등
20점
◦전시관 조성 계획의 참신성, 창의성
* 기획의 독창성 및 추진방법의 차별화 전략
* 전시관 운영시 집객할 수 있는 프로그램
30점
◦예산 구성의 적정성
10점
합 계
100점
III
제안서 작성
□ 작성방법
❍ 사업제안서는 “(붙임) 제안목차 및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지침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는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은 금지함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사업계획서 심의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하며,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문서하단 “-1-” 형식
❍ 사업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횡단으로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 첨부 가능
□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업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함
❍ 사업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협약체결 후에도 사업계획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계획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지와 함께 신청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경기도는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신청업체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조사할 수 있으며, 신청 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경기도의 해석이 우선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IV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아래순으로 구성)
① 수탁신청서 1부 *서식1
② 사업제안서(A4용지, 좌철제본) 10부 *붙임 (제안목차 및 내용)
③ 법인(단체)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⑤ 기타 증빙서류(재무제표 등 재정 건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로 정렬하고 스테이플러는 찍지 마시기 바람
□ 제출방법
❍ 제출기간 : ’16. 6. 22.(수) ∼ 7. 6.(수)
❍ 제 출 처 : 미래전략담당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우 16444)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구관 3층 미래전략담당관실 지역희망박람회 업무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16. 7. 6.(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 요망
❍ 문 의 처 : 지역발전정책팀 정혜영(031-8008-4102, fasfas11@gg.go.kr)
【붙임】<사업제안서 작성 서식>
-2016년 지역희망박람회 경기도관 조성 및 운영-
사 업 제 안 서
2016. .
신청기관명
사업제안서 작성목차 및 작성내용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I. 제안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전체 컨셉 및 주요내용
- 기대효과
II. 제안내용
- 사업제안 세부내용 (컨셉 및 콘텐츠 구성)
-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 전시관 운영시 집객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추진 일정 계획
- 소요 예산 계획
III. 업체일반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 주요사업 및 본 사업과 관련 있는 행사 수행실적
서식 2
서식 3
서식 4
IV. 기타사항
-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사업 추진시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사항 제시
[서식 1]
「2016 지역희망박람회」경기도관 설치‧운영 사무 수탁신청서
사 무 명
2016 지역희망박람회」경기도관 설치‧운영
기 관‧단 체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법 인 명
기구(직 제)
인력(임직원)
명 (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시 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경기도 “2016 지역희망박람회 경기도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첨부 1. 사업제안서
2. 정관 (법인)
3. 그 밖의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경 기 도 지 사 귀하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기관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일 자
설립목적
주요기능
연혁
[서식 3]
조직 및 인력
(예시)
사업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서식 4]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전화번호)
업무수행
내용 및 실적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1
2
3
1. 사 업 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 내용을 단계별로 작성 (실적 포함)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