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안내입니다.
농업인, 어업인이신 회원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1. 11.(수) ~ 2. 14.(화)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3. 지급대상: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으로서 아래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경영주)
- 겸업 등으로 2개이상 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임업경영체는 그 중 한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함
※ (2023년 시행) 2022. 1. 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22. 1. 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
4. 지 급 액: 연60만원
5. 지급방법: 고흥사랑 상품권 지류형/ 카드형 중 택 1 신청
6. 지급시기: 연1회(3~4월)
7.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이행서약서(필수)
종합소득금액증명원(22년도 직불금 미수령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
첫댓글 아마 거주하는 마을 이장님이 취합해서 신청할겁니다.
이장님에게 문의하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