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12월
18일에
입사하여 첫 월급은 3일 지연되어 받았습니다. 금액도
작았습니다.
문제는
1월
급여부터입니다.
2월 10일이 급여날인데. 한마디 말없이 22일
까지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급여는 물론
업무용경비까지도말이죠!
관리팀에 있다보니 직원들 급여가 작년부터 몽땅 밀렸던게
보이더군요.
심지어 명절인데도 한푼도 안나간 직원이
수두룩~~
속
터지겠더라고요
저는
당장 공과금도 없는형편이니, 관리이사에게 업무 경비는, 제
돈으로 쓴 거니깐, 그 돈이라도 달라했습니다.
대답만하고,
안주더군요.
그 말하고, 2튿날 후 은행에서 대출금이 회사로 입금 되었지만, 몽땅 거래처 대금으로
결재되더라구요.
저로서는...
공과금/카드비
때문에 일당직 알바라도 해야 될 상황이여서 관리이사 책상에
사직서 제출해놓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이사에게 전화가
왔더라구요
"갑자기
퇴사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급여는커녕 업무(개인사용비
까지도)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 생계가
어려운데
“어떻게합니까“라고
하였죠.
그래도
필요하다면 일요일에라도 사무실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했지만, 관리이사는
“그냥
됐다”라고
하더군요.
작은
회사라서 재직 중~
근로계약서도
서명하지 않았고,
출근일지도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일 (2월22일(토))에는
공무부 직원과 둘이서 당직근무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보니 한푼도 못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회사
측에서 근무일수를 부정할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
나름대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거래처(현대건설)직원과
퇴사 전날(21일) 업무적으로 주고받았던 팩스내용.
-업무적으로
거래처에 보냈던
우편등기물
(제
개인 신용카드로 보낸 거라서 신용카드번호와 거래처 상호가 있습니다.)
-퇴직일(22일)까지
근무했다는 당직근무자와의 통화내용 녹음...
등 준비하였습니다.
-같은
날 관리이사와도 (15:24분)에
통화하였지만,
녹음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재직
중 관리이사에게 직접들은 이야기인데..
전에도
퇴사한 직원이 있지만,
관리이사가 노동부에 출석하여 회사(취업규칙)을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한푼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더더욱 걱정이됩니다.
질문1)
회사측에서
출근일수 부정하면(그러지 않기를 바랄뿐이지만) 제
월급은 못받는 거에요?
근무일이 2월
22일(토)까지인데...
질문2)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하면 제가 불리해 지는건가요?
제가 관리팀에 있다보니
이런저런 꼬투리잡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다니는동안 제
업무만큼은 한치실수 처리하려고 노력하였고, 최선을다하였습니다.
장난성 댓글은 말아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마도 회사도 사활을 자금난에 봉착해 있을 것입니다. 경영책임이 있는 간부들은 피말리는 스트레스로 하루 하루를 버티고있을 것입니다
귀하 또한 어려운 회사에 입사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사한 사정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앞날에 쏟아부을 열정.... 그 열정만은 식지 않고 유지하시길....
저는 노사관계를 부부관계와 다름 없는 관계로 판단합니다.
수입이 적을 경우 생활비를 제때 못주는 남편의 무능함.. 그럼에도 당장 이혼할 수는 없는 것.
귀하는 미련 없이 그만두었다면 임금받는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시되, 회사에도 시간적 여유를 주시길.....